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요추부협착증/제4-5번 요추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6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요추부협착증’및‘제4-5번 요추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8년간 토목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토목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효율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 청소, 신호수, 자재 운반, 작업(용접, 가시설 설치 및 해체) 보조 업무, 중량물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7. 13 ○○○ : 허리가 아프다함, 외상(-), 10일전부터, 침치료를 했다 함, 우측 다리가 절린다 함, 특이 압통점(-), SLR(90/90), radiating pain(-)
- 2019. 7. 20 □□□□ : 허리가 우측부위 좌측 부위 증상, 타병원에서 치료 호전이 없다함, 15일정도 아팠다 함, 신경주사 시행함, 산소통 들고 일하다가 웅덩이에 헛디딤, 엉덩방아 찧음 → 2019. 12. 9 MRI → 2019. 12. 11 신경성형술
2)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및 제4-5번간요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3) L-Spine MRI (2020-12-29) 판독
- L2-3; HIVD at central zone with downwad extrusion. Disc degeneration.
- L3-4; Moderate HIVD at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with downward extrusion. Disc degeneration. --> Lt. thecal sac moderate indentation.
- L4-5; HIVD at central zone. Mild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토목공사 현장 소장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주간 07시 ~ 17시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시~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흐름도
가) 현장 관리 작업(3시간/일): 출력 일보 작성, 신호수 작업, 도로 청소, 작업 지시 및 점검 등의 작업
※ ②-④까지의 각 작업은 매일 수행되는 작업은 아니며, 공사 흐름에 따라 전일 작업으로 수행됨. (현장 관리 작업을 제외한 시간동안 수행)
나) 평탄화 작업(6시간/일): 포크레인이 투입될 수 없는 공간을 삽질로 평탄화 하는 작업
다) 가시설 설치 보조 작업(6시간/일): 가시설 설치 위한 자재를 운반하고 용접 보조 작업을 수행함.
라) 가시설 해체 보조 작업(6시간/일) 가시설 해체 시 산소 절단 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톤백에 담는 작업
3) 신체부담 작업
가) 현장관리작업
① 작업내용 : 출력 일보 작성, 신호수 작업, 도로 청소, 작업 지시 및 점검 등의 작업
② 작업방법
○ 내근 시 출력 일보를 작성, 차량의 이동에 따라 신호를 전달, 작업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지시하며, 양쪽 손 또는 우측 손으로 빗자루 또는 삽을 파지하여 도로 및 작업공간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5-10kg),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결과 참조
나) 평탄화작업
① 작업내용 : 포크레인이 투입될 수 없는 공간을 삽질로 평탄화 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택지 조성 시, 포크레인이 작업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양쪽 손 또는 우측 손으로 삽을 파지하여 땅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신체부담 작업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45°), 좌우 회전(비틀림>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결과 참조
다) 가시설 설치 보조작업
① 작업내용 : 가시설 설치 전 자재를 운반하고 용접 보조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자재 운반 작업 시, 연결판, 앵글 등을 양손으로 들어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 보조 업무 시, 용접사가 용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접장비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결과 참조
라) 가시설 해체 보조 작업
① 작업내용 : 가시설 해체 시 산소 절단 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톤백에 담는 작업
② 작업방법
○ 가시설 해체 시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양측 손으로 잡아 올려 톤백으로 운반하거나 우측 손으로 빗자루 또는 삽을 이용하여 청소 후, 마대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앵글, H빔 등의 자재 조각은 인력으로 운반하여 톤백에 넣고, 톤백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 산소 절단 시, 특히, 산소통 운반 시 운반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양쪽 손으로 산소통을 파지하고 인력으로 운반함.
③ 신체부담 작업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5-10kg),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결과참조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현장관리 작업(서류정리, 자재 입고 조율, 작업 지시 및 점검)이며 평탄화 작업, 가시설 설치 보조 및 해체 보조 작업은 인력이 부족할 때만 투입되어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0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자료 상, 2000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는 약 11개월)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8년 5개월의 건설현장(소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6개월(2018년)의 아파트 경비원, 약 3개월(2015년)의 자동차 정비(용접 등), 약 1년 1개월(1996-1998년)의 택시 운전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1년 4개월의 요식업체(생선회) 운영 이력이 확인됨.
2) 2019년 7월초 산소통(약 40kg)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허리 통증 및 하지 증상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19년 12월 9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19년 12월 11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수행업무는 1) 현장 관리 작업, 2) 평탄화(삽) 작업, 3) 설치 보조 작업, 4) 해체 보조 작업으로 구성됨.
*현장 청소 후 폐기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폐기물 평균 8.2kg/마대 x 100마대/일, 1인 작업량)에 해당함.
4)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 업무 외에도 타 작업자를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의 업무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이 외의 신청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토목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효율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 청소, 신호수, 자재 운반, 작업(용접, 가시설 설치 및 해체) 보조 업무, 중량물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년 5월 부터 2019년 7월까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는 경비업무, 용접 및 정비, 택시운전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건설현장 현장소장으로 약 8년 5개월 가량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현장 관리업무 이외에 현장청소, 폐기물운반, 작업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 근무기간, 업무강도 및 내용 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요추부협착증’및‘제4-5번 요추부협착증'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요추부협착증’및‘제4-5번 요추부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