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제7번-흉추제1번간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47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였다. 2020년 12월 후경부의 통증과 오른쪽 4,5번 손가락 저림 증세로 의료기관에서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우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동안 건설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철근 배근 및 결속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목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적정 높이가 확보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을 수행 하던 중 수시로 안전모를 쓴 상태로 비계발판에 머리를 부딪치며 받은 충격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7/흉추1번간 우측 수술전 MRI영상에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원청-○○○○㈜ * (사업명 생략) 공사중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기기초공사(□□□□㈜) - 입사일자 : 2020년 11월 - 직종 : 철근공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1일 9시간 근무 ○ 과거 직업력 - 2005년 4월 ~ 2020년 12월(근무일수 2,500일), 철근공, □□□□㈜ 외 다수 - 건설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기 전 버스회사 관리직, 개인사업(수산물경매)을 하였고,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 2005년 4월~2020년 12월까지 건설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한 기록이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철근공의 주 업무인 ‘철근운반작업’, ‘철근배근 및 결속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위 2가지 작업 중 철근운반작업 30%, 철근배근 및 결속작업 70%라고 진술하였고, 작업시간은 업무비중으로 작업시간을 환산하여 산정하였음 ○ 신체부담작업 ① 철근운반작업 - 작업내용 : 쌓여 있는 철근을 작업현장으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이 쌓여 있는 곳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철근 중간부분을 잡고 허리를 피면서 들어 올린다 : 들어 올린 철근을 왼쪽 어깨에 올린 후 철근이 떨어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철근을 잡고 고정 한 후 이동한다 ※ 왼 어깨와 오른 어깨에 번갈아가며 올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한번에 옮기는 철근무게 - 15~20kg - 작업량 : 하루에 한명이 약 50~200회 들어서 옮김 : 총 취급중량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평균 1,000kg이상을 어깨를 이용해 운반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에 철근을 올린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어깨 위로 올려 철근을 잡는다 : 바닥에 있는 철근을 들어 올리기 위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철근을 잡는다 : 철근을 어깨로 운반함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② 철근배근 및 결속작업(동영상. 철근배근 및 결속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조립하고 결속하여 구조물(벽, 바닥등)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옮겨놓은 철근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서 든 후 설계에 따라 세우거나 바닥에 맞춘다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왼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철근사이 끼워 넣은 뒤 잡고 있으면 오른손에 잡은 갈고리를 이용하여 결속선을 감아 돌려 철근과 철근을 연결한다 - 작업시간 : 1일 6.3시간, 철근공 작업 중 70% : 하루 종일 철근 배근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인 상담 시 배근 및 결속작업이 약 70%라고 진술함 - 작업량 : 하루에 약 150~200개의 철근을 배근하기 위해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철근을 결속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바닥에 배근된 철근을 결속함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 등, 목의 부담이 증가하는 철근공으로 20020년 12월까지 12년 6월 근무하였음. 최종 사업장에서 손가락 저림 등의 증상 발생으로 근무 중 치료 시도하였고, 증상 악화로 근무 중단 후 수술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1회), 2월(2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M5313.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11월(1회), 12월(1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M4942. 신경병성척추병증, 경부[7월(1회), 9월(1회)], M502. 기타경추간판전위[10월(1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1회), 2월(1회), 3월(2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M5313.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3월(1회), 4월(2회), 5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1회), 3월(1회)], M5313.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7월(3회), 8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5313.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1월(1회), 2월(1회), 3월(1회), 10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3회)], M5302. 경추두개증후군, 경부[9월(1회), 10월(3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313.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10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1월(4회), 12월(3회)]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65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였다. 2020년 12월 후경부의 통증과 오른쪽 4,5번 손가락 저림 증세로 의료기관에서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우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15년 동안 건설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철근 배근 및 결속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목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적정 높이가 확보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을 수행 하던 중 수시로 안전모를 쓴 상태로 비계발판에 머리를 부딪치며 받은 충격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경추부 MRI 상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우측’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내용은 중량의 철근을 고개를 꺾어 어깨에 얹어 나르는 작업이나 장시간 목을 숙인 자세를 유지하며 바닥 등에 철근을 배근하거나 결속하는 작업 등으로 이는 중량물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동작이 많은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로 판단되고, 이러한 작업을 약 15년 동안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번~흉추 제1번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