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근부 주상월상 골간 인대 부분 파열/우 수근부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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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73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수근부 주상월상 골간 인대 부분 파열’ 및 ‘우 수근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카메라 촬영장비 등 렌탈해주는 사업장 업무로 계약서 수기 작성, 고중량 장비 옮기기, 렌탈 전 사전 준비 작업, 정리정돈작업, 그립장비 등의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의 무리한 동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요양신청이유서 참조)
○ 신청인은 카메라 관련 장비 렌트 업체 근무로 품목 작성, 계약서 작성, 무거운 장비 운반, 사전 준비 작업, 정리정돈, 사후 물품 정리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일체 담당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함.
- 신청인은 약 7년 3개월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최초 4년 동안에는 주 5일, 교대제로 주간 09시부터 21시까지, 야간 21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10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입사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는 3교대제로 변경되어 주 5일, 오전 08시부터 18시까지, 오후 12시부터 22시까지, 야간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9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
- 다만 신청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상시적인 연장근무로 인하여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더 긴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19년 6월 이전까지는 상시적인 추가 근무로 인하여 하루에 약 12시간 정도를 근무하여 왔고,
- 2019년 6월 이후에는 손목 통증이 심해져 근무시간을 다소 줄여 연장근로를 포함해 하루에 약 10시간 정도를 근무하여 왔음.
- 회사 업무 특성상 언제 장비를 대여하려는 고객이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밤낮이 바뀌는 등 생리적 리듬이 불균형해지고 이로 인하여 수면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어 충분히 쉴 수 없었음.
○ 신청인은 2013년 3월 2일 입사시부터 7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1일 약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업무 자체가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비정형적이면서도 다빈도의 반복작업과 손목의 굴곡 등이 필요한 과도한 손목의 힘이 필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신청인은 이러한 손가락·손목 및 팔꿈치 등의 부위에 많은 하중이 걸리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은 평소에 무리한 운동이나 급격한 신체 활동 등을 하지 않았고, 연령 또한 만 33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상 요인 외에 해당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별다른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발병은 고중량의 물건을 취급·운반하는 신체부담업무의 지속적·반복적 수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여성이 혼자 운반하고 다루기에는 고중량인 점을 인정함.
- 장비를 이동하고 영상이 송출되기 위한 세팅과 조립하는데 여자직원이 하기에는 힘의 압력이 많이 필요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2. 10. ○○ 외래초기평가
○ 주호소(C.C)
- Rt. wrist pain with hand pain
- onset 4,5개월전
- no def. trauma
- 일하면서 삐끗하긴 한다.
○ 현병력(P.I)
- 손을 쓰고 난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 글씨를 오래 써도 불편
- 젓가락질해도 마비되는 느낌이 있다.
2) 2020. 2. 17. Wrist MRI 영상의학 결과지
○ Partial tear of dorsal SL ligament
Flat tiny ganglion cyst in dorsal aspect of SL ligament
Central TFCC tear
Ganglion cyst in volar aspect of radiocarpal joint
Small effusion in DRUJ
Synovitis in dorsum of carpal bones
3)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우측 수근부 주상월상 골간 인대 부분파열 및 결절종 관찰되었으며, 통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추후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4)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MRI 영상 소견상 우측 주상월상 골간 인대 부분파열 및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결절종 소견 확인됨. 다만, 외상의 근거인 골부종, 혈종, 연부조직 부종 소견 확인되지 않는바, 질병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요함.
5)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의학자문소견>
-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됨.
<작업내용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 신청인은 촬영장비, 음향장비, 특수장비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에서 근무하며 예약된 장비를 창고에서 옮겨오고, 사전에 장비를 세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고 반납된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닦고 정리정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장비 및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00g~900g 정도 되는 것부터 10~30kg 가량하는 것 까지 다양하였으며,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나사를 조이고, 푸는 작업을 수행하며 손을 이용하거나 랜치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립하기도 하였음. 하루 약 9시간,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약 2시간의 연장근무도 자주 있었고 근무 수행중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손 끝에 힘을 주어 중량물을 취급하는 행위 등의 근골격계 부담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근무력 및 건강보험수진이력>
- 신청인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함. 이전에는 2012년경 약 4개월간 고객리스트 관리 및 유선연락 등의 업무에 종사함. 아래팔 부위의 수진내역이 2014년경 처음으로 확인됨.
<종합소견>
- 신청인은 약 7년간 촬영장비를 렌탈해주는 업체에서 근무하며 장비를 준비, 조립하고 검수하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수부 및 전완부의 근골격계 부담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발생에 업무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임대업 (영상 미디어 장비 대여업)
○ 근무기간 : 2013. 3. 2. ~ 2020. 9. 1. (재해일자까지 7년 6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인원 : 총 인원 20~25명 (남자직원 15~18명, 여자직원 3~4명, 동일업무 18~20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입사 후 최초 4년간은 1일 2교대, 이후 1일 3교대제로 변경되었음.
- 주간근무(08~20시) 또는 야간근무(20시~익일08시),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근무, 1주 평균 55시간 근무
- 사업장 업태상 24시간 운영하며 주로 주간근무이나 필요시에 야간근무조 투입도 한다는 유선답변. 교대제 및 연장근로 상시적으로 실시함.
○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영상촬영장비 대여·조립·관리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2. 3. 5. ~ 2012. 7. 14. ㈜□□□□□
○ 사업자등록) 2009. 11. 11. ~ 2012. 10. 18.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 (신청인 문답서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참조)
○ 사업장의 개요
- ○○○○○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지를 두고 영상 미디어 장비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 주로 영상촬영장비, 즉 카메라, 삼각대, 조명 그립, 음향장비, 특수장비 등을 대여하여 주는 업체임.
○ 주요업무
- 영상촬영장비 대여·조립·관리 업무
○ 근무형태 : 입사 후 최초 4년간은 1일 2교대, 이후 1일 3교대제로 변경되었음.
- 주간근무(08~20시) 또는 야간근무(20시~익일 08시),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근무, 1주 평균 55시간 근무
- 사업장 업태상 24시간 운영하며 주로 주간근무이나 필요시에 야간근무조 투입도 한다는 유선답변.
○ 연장근무 : 20시~08시, 매일, 다른 동료근로자 2~3명과 함께함.
2) 작업내용 (신청인 서면문답서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참조)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
가. 선별 장비 이동
○ 작업내용
-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사무실에는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약 3~5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옆, 장비보관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그날그날 예약이 잡힌 특수장비/조명 등을 미리 선별 이동하는 작업을 함.
- 적게는 2~3kg부터 크게는 10~30kg 가량 나가는 장비들을 응대하는 사무실로 직접 나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손을 사용하게 됨. 하드케이스 및 소프트케이스에 담긴 장비들의 손잡이를 한손으로 잡다보니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었고, 무게감이 있는 장비들이다보니 어깨 위로 올릴 수는 없어서 손과 팔을 늘어 뜨린채로 이동을 하게 됨.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하루 중 동작업 수행시간 : 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25% 차지
- 하루의 대여 건에 따라 선별 이동양이 다를 수는 있으나 대여과정/반납 후 정리 등 근무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총 이동양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30건으로 생각됨.
나. 사전 장비 세팅
○ 작업내용
- 하루의 대여 건을 고객이 방문 전에 그날그날 미리 준비해놓는 작업임. 카메라, 그립, 렌즈, 모니터, 삼각대 등 주 장비에 따른 충전기, 배터리, 메로리 라인 등의 부 장비들과 함께 1개의 가방에 혹은 부족하면 2~3개의 가방에 패킹하는 작업을 하며,예약 건에 따라 카메라 그립을 조립해서 미리 세팅해놓는 작업을 함.
○ 작업자세
- 고객이 주문한 장비가 쓰인 계약서를 보면서 주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여 장비들을 가방에 담고 응대하는 사무실로 이동하여 부 장비와 함께 가방에 담아 하나의 예약 건을 완성하고, 카메라 그립을 조립하게 됨. 모든 일은 따로 떨러져 있는 장비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기에 테이블 하나를 두고 서서 작업을 하게 됨.
○ 작업도구
- 모든 일은 손을 사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며, 카메라 그립을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드라이버 및 렌치 등의 공구를 사용하기도 함.
○ 작업방법
- 큰 틀의 그립에 손을 사용하여 암과 모니터 등의 장비를 풀리지 않게 고정하며, 드라이버 및 렌치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케이지 틀, 삼각대에 탈착하는 일을 함. 또한 300~900g 정도 하는 여러대의 카메라 및 렌즈, 모니터, 배터리 등을 하나의 가방에 패킹하고 3~10kg 정도가 되어진 그 가방을 테이블 하단에 나뉘어져 있는 공간에 나열에 놓음.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하루 중 동작업 수행시간 : 6시간, 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50% 차지
- 야간 근무시 1일 예약 건에 대한 비율이 60%이상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장비 세팅해야 할 건들이 많고 준비하는 시간이 근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게 됨.
다. 대여 및 반납 후 정리정돈
○ 작업내용
- 주 업무 중의 하나로 고객과 응대하며 예약된 장비를 꺼내 보여주고 테스트를 도와주는 대여 작업을 하며, 고객이 장비를 사용한 후 반납 시, 장비를 꺼내 직접 테스트를 보고 계약서에 맞게 수량을 체크하는 작업을 함. 반납 된 장비가 모두 확인절차가 끝난 후 각 장비들을 클리닝하고 제자리에 정리정돈하는 작업을 하게 됨.
○ 작업자세
- 테이블 하나를 둔 상태에서 작은 주 장비/부 장비들을 가방에서 커내어 테이블 위에 펼치며, 조명, 삼각대, 17인치모니터, 특수장비 등의 큰 장비는 바닥에 두고 테스트가 이루어짐.
○ 작업도구
- 모든 일의 작업은 손을 사용하며, 탈착해야 할 장비들은 드라이버 및 렌치 등의 공구를 활용함.
○ 작업방법
- 각각의 장비들의 전원을 키고 연결하여 작동유무를 확인하여, 외관상으로의 결함을 확인함. 수량체크를 위해 장비들을 나열하여 수량을 세고, 클리닝 후 장비들을 제자리로 이동을 시킴.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하루 중 동작업 수행시간 : 1일 전체 작업시간에서 25% 차지
○ 중량물의 취급 (보험가입자)
- 취급하는 물건 : 카메라, 이동차, 조명, 삼각대, 그립셋트, 지미집, 뎐테이블
- 취급하는 물건의 개당 무게 : 카메라 셋트(7kg), 이동차(20kg), 조명(20kg), 삼각대 (10kg), 그립셋트(10kg), 지미집(20kg), 뎐테이블(30kg)
- 취급하는 하루 물건수 : 200개 가량
- 중량물 운반 도구 : 카트
- 운반 이동 거리 : 2M
○ 중량물의 취급 (신청인)
- 취급하는 물건 : 카메라, 렌즈, 삼각대, 모니터, 조명, 미니짚 등의 특수장비
- 취급하는 물건의 개당 무게 :
카메라: 약 500g ~ 3kg, 렌즈: 약 500g ~ 3kg, 삼각대: 약 3kg ~ 10kg
모니터: 약 500g ~ 6kg, 조명: 약 500g ~ 15kg, 특수장비: 약 500g ~ 230kg
- 취급하는 하루 물건수 : 평균적으로 1일 예약 건을 60건 정도로 보고 선별 장비 이동, 사전 장비 세팅, 대여/반납 후 정리정돈까지의 업무를 하는 동안 적어도 30종류 이상의 장비는 만진다고 볼 수 있음.
- 중량물 운반 도구 : 엘리베이터, 카트
※ 엘리베이터가 생긴 지는 약 2년 정도이며, 카트를 사용한지는 1년 정도임.
- 운반 이동 거리 : 약 3~5m
3) 시간대별 작업내용 (신청인 서면문답서 참조)
○ 22:00 ~ 01:00 선별장비 이동 / 예약 건들의 계약서 작성, 대여 및 반납
○ 01:00 ~ 01:40 식사(유동적임)
○ 01:40 ~ 06:00 사전장비 세팅 / 대여 및 반납
○ 06:00 ~ 08:00 대여 및 반납 / 사전 장비 세팅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9. 15. ~ 2020. 9. 14.)
○ 2014. 4. 1. ~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4. 4. 5. ~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6. 4. 18. ○○○○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4. 20. ~ ○○○○ - 기타근통, 손
○ 2016. 4. 25. ~ □□□□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6. 21. ~ ○○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윤활낭염, 아래팔
○ 2016. 11. 9. ○○ - 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파열
○ 2017. 12. 26. ~ △△ - 손의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6. 25. ~ △△ -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손-신근 및 힘줄의 손상
○ 2020. 1. 20. □□□□ - 척골신경의 병변
○ 2020. 2. 10. ~ ○○ - 결절종, 아래팔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5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카메라 관련 장비 렌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품목 작성, 계약서 작성, 무거운 장비 운반, 사전 준비 작업, 사후 물품 정리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또한 회사 업무 특성상 장비를 대여하려는 고객이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수면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어 충분히 쉴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 수근부 주상월상 골간 인대 부분 파열’ 및 ‘우 수근부 결절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영상미디어 장비 대여업체인 소속사업장에서 2013년 3월부터 근무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약 7년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카메라 등 영상촬영장비의 대여 및 교체, 조립, 사전 장비세팅 및 반납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의 반복적인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점, 취급하는 공구 및 장비의 무게가 300g~30kg으로 다양하며, 공구 및 장비를 고정하거나 누르는 작업 과정에서 손과 손목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등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업무에 종사한 기간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수근부 주상월상 골간 인대 부분 파열’ 및 ‘우 수근부 결절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