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우측 석회성 힘줄염 , 어깨관절/좌측 석회성 힘줄염 , 어깨관절/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7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우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일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저녁 영업 준비를 위해 그날그날 사용하는 식자재 관리, 정리, 준비, 생선, 생물 등을 무리하게 많은 양을 손질하는 일을 하였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한 도구는 칼, 가위,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장시간 서서 일을 하고 팔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을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양을 해왔으며 그로인해 어깨에 석회질이 쌓이고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하였는데,
- 주방인원이 감축되면서 2인이 작업하던 양을 2020. 6.부터 혼자 담당하면서 작업량이 현저히 많아졌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18. ○○○
- Shoulder pain, L>R
- Neck-shoulder region radiating pain, B
- o/s> few months, recently aggravated
- 일식 요리사여서 팔 많이 쓴다. 금일 자고 일어나니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기 힘들다.
- 팔을위로 올리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에서 아프다.
- 어깨가 빳빳하고 굳어있는 것 같다. 팔 뒤로 하는 동작이 어렵다. 외전하거나 팔 들 때 가장 심하게 아프다. 목 양측~어깨 상완부로 통증이 종종 내려오기도 한다. 타병원에서 치료했으나 소용없고 계속 아프다.
2)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양손으로 비증지속, 요통 및 좌측 하지 비증
- 입원 10일, 통원 83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상기 환자는 2020.11.25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broad central disc protrusion 뚜렷하며 annular tear 의심되는 소견도 보임.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추간판 protrusion 보이지만 양이 많지 않음.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x ray 및 2021.1.7 CT 참고하면, 요추 4/5번과 뚜렷한 disc protrusion, 요추 5/천추1번 mild central disc protrusion 확인됨.
○ 정형외과
- 2021-01-1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석회성 힘줄염, 충돌 증후군’ 확인됨. 2021-01-1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경도의 극상 건염(충돌 증후군)확인되나 석회성 힘줄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영상 판독 :
<L-spine CT>
- L4-5 level; Broad-based, central protrusion of disc with thecal sac compression.
- L5-S1 level; Subtle central protrusion of disc without compressive effect.
<Rt. shoulder MRI>
- Rt. SST calcific tendinitis, suggestive of resting phase.
- Tiny subcortical cyst, Degenerative change.
- Rt. SSC mild tendinitis.
<Lt. shoulder MRI>
- Lt. SSC minimal tendinitis.
- AC joint OA change with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2. 7. ~ 2020. 8. 18.(6월) 일식조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60.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9. 1. ~ 2018. 12. 30.(3월) 일식조리, (주)□□, 고용보험
- 2015. 8. 1. ~ 2015. 10. 31.(2월) 일식조리, ○○○○○, 고용보험
- 2015. 2. 1. ~ 2016. 3. 1.(1년 1월) 일식조리, ○○○○○, 국민연금
- 2010. 3. 15. ~ 2010. 4. 9.() 일식조리, ◇◇◇◇◇, 고용보험
- 2007. 2. 22. ~ 2008. 1. 31.(11월) 조리(술안주), ☆☆, 고용보험
- 2001. 11. 1. ~ 2002. 5. 25.(6월) 양식조리, ♤♤♤, 고용보험
- 2012. 6. 11. ~ 2013. 11. 11.(1년 5월) 임대사업, 부동산임대, 기타자료
- 2012. 6. 30. ~ 2012. 12. 31.(6월) 대출사업, ○○○○○, 기타자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일식조리: 9개월, 일용근로내역 300일
- 그 외 조리: 7개월(사업자등록이력 1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일식조리
- 식자재 정리 작업: 당일 입고된 식자재를 운반하여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생선손질 작업: 당일 영업에 필요한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 야채 및 해동된 해산물을 세척하여 써는 작업을 수행함.
- 회썰기, 찜/튀김 요리 작업: 영업 중 주문된 회를 써는 작업과 튀김 및 찜을 요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방 근로자 수 변동 이력
- 2020. 2. 7. ~ 2020. 5. 30. 주방 8~9인
- 2020. 6. ~ 2020. 8. 20. 주방9~10인
- 2020. 9. 10. ~ 2020. 11. 19. 주방 5인
○ 업무 흐름도
- 06:00~08:00 수산시장에서 장보는 작업 (주 2회)
- 12:00~13:00 출근 및 식자재 정리(운반)
- 13:00~15:00 생선손질
- 15:00~15:30 메뉴판 조정 및 사입영수증 확인작업
- 15:30~17:30 야채 및 해산물 전처리(세척, 해동, 썰기)
- 17:30~24:00 회를 써는 작업 및 요리(튀김, 찜)작업
※ 오픈조는 12:00-24:00 마감조는 15:00-03:00까지 작업하나, 신청인은 90%이상 오픈조로 근무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식자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입고된 식자재를 운반하여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신청인은 당일 수산시장에서 온 활어로 된 생선을 확인하고, 거래처 직원이 입고와 동시에 수조에 넣어주며, 그 외 거래처에서 입고된 각종 식자재가 박스, 스티로폼 박스, 그물망 등의 포장 형태로 식당 홀에 적재되면, 입고된 식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사시미와 해물파트로 구분하여 해당 주방으로 운반하여 조리대, 세척대 등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운반 ,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하는 중량물) 조개류 30kg, 전복 3kg, 낙지 2kg, 해삼 3kg, 해수 얼음 154kg
- (작업량) 운반거리 10~15m, 총 취급 중량 192kg
- (작업환경) 적재 높이 0.82~0.89m,
- (작업시간) 0.5시간
- (참고사항) 신청인은 2020. 2. 7. ~ 2020. 5까지는 2인 1조로, 2020. 6. 부터는 1인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생선손질
- (작업내용) 당일 영업에 필요한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신청인의 적용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회는 선어(활어를 즉살하여 숙성)를 사용함에 따라, 당일 영업에 필요한 활어를 필렛(생선살만 만드는 작업) 상태로 손질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전용 생선 망으로 수족관에서 생선을 선별한 후 세척하여 손질이 가능한 작업대로 운반하고 전용 칼인 대바 (생선머리 절단용)로 생선머리를 분리하여 피를 뺀 후 오로시(필렛)칼을 사용하여 내장 및 비늘을 제거한 후 척추, 윗살, 아랫살 등을 세장뜨기 하여 잔뼈를 제거하고, 탈피하여 완전히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분리된 생선살은 얼음물로 세척, 해동지로 수분을 제거 및 포장하여 냉장고에 저장(숙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운반, 허리 전방 굴곡자, 허리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하는 중량물) 광어 5~6kg, 도미 12.5~18kg, 농어 10~15kg, 숭어 7.5~10kg, 청어 8kg, 대바식도 0.45kg, 회칼 0.2kg, 생선망 1.15kg, 도마 2.6kg, 도마 해라 0.15kg
- (작업량) 129~171kg
- (작업환경) 생선손질조리(세척)대 0.85m, 선반 높이 1.45m, 숙성냉장고 0.18~0.57m, 수족관 높이 1.18m, 수족관 깊이 0.63m
- (작업시간) 2~3시간
- (참고사항)
·1인 작업
·생선손질의 소요시간은 평균 5~6분이 소요된다고 함
○ 준비작업
- (작업내용) 야채 및 해동된 해산물을 세척하여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생선손질 후 당일 영업에 필요한 기타 해산물의 해동, 세척, 썰기 작업과 야채 세척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영업 중 모듬회 접시에 사이드 해산물 또는 회를 세팅하기 위해 세척대 또는 조리대에서 냉동 해산물 및 생선을 미리 만들어 놓은 소금물에 해동하고 세척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과 껍질 또는 잔뼈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청어, 가리비, 문어 등의 해산물에 칼집을 내고 분할을 하여 종지에 세팅하고 시소잎, 레몬 등을 세척하여 슬라이스로 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자세)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운반,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하는 중량물) 냉동블록참치 2.8kg, 냉동새우 6kg, 청어8kg, 가리비, 문어, 시소 잎 5kg, 레몬 0.5~0.6kg, 회칼 0.2kg, 도마 2.6kg
- (작업량) 37.4~37.6kg
- (작업환경) 생선손질조리(세척)대 0.85m, 냉장고 높이 0.17~0.46m, 냉장고 깊이 0.63m
- (작업시간) 2시간
- (참고사항) 1.5인 작업량, 신청인은 쇼케이스에 전시 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함.
○ 회썰기, 찜/튀김 요리 작업
- (작업내용) 영업 중 주문된 회를 써는 작업과 튀김 및 찜을 요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영업시작 후 손님들의 메뉴 주문과 동시에 신청인은 손질된 생선을 분할(슬라이스)하는 작업과 주문즉시 생선손질 및 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직원이 회를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튀김 및 찜 요리는 별도의 메뉴 주문과 세트 메뉴 주문 시 수행하는 요리 작업으로 전용 찜기와 튀김기에 요리를 하여 접시에 세팅한 후 준비 선반에 내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자세)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운반, 허리 전방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하는 중량물) 회 써는 생선 106.5~213kg, 튀김 및 찜요리 37.7~50.7kg, 튀김망 0.15kg
- (작업량) 144.2~263.7kg
- (작업환경) 조리 0.82m, 튀김기 0.88m, 찜기 0.88m
- (작업시간) 5.5시간
- (참고사항)
·회썰기는 1인작업, 튀김 및 찜요리는 2인 작업량.
·찜요리는 손이남는 사람이 담당 하게되며, 신청인이 직접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요리하는 것을 관리 및 지도를 하였다고 함.
○ 추가 부담 작업
- 신청인은 출근 시간 전 주 2-3회 수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을 보며, 배달 주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은 쇼케이스에 생선 및 해산물 등을 전시해놓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 ○○○(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일부인정)님이 있을 당시보다 작업량이 더 많았다고 하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2. 15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0년 이후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총 9개월, 일용근로내역상 총 300일의 일식조리 직력이 확인되며, 기타 조리 관련 업무를 1년 6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조리 관련 총 직력 : 4대보험 상 총 2년 3개월, 일용근로 300일, (사업자등록이력 11개월 포함). 신청자는 2009년부터 약 10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생선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작업량과 주로 칼, 가위 등의 도구를 사용하며 어깨 및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이후 통증 지속되어 2020년 11월 ○○을 방문하여 어깨 초음파 상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 손상’ 소견과 허리 MRI 상 ‘L4-5-S1 디스크 돌출’ 소견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일식 조리사로, 최종 사업장에서 횟감을 손질하고 기타 음식의 조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작업 중 간헐적 중량물의 취급이 확인되며, 허리의 굴곡 및 회전, 꺾임 등의 자세와, 어깨의 거상, 내회전/외회전, 내전/외전, 도구를 이용한 반복 작업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및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일식 및 기타 조리 업무를 총 2년 3개월 및 일용근로 300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1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석회성 힘줄염(어깨관절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양측)’이 확인되며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허리의 부담이 발생 가능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량물의 취급,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 어깨의 경우 조리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깨의 부담 작업이 발생함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객관적 근무 이력과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신청자 주장 직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제 4-5 요추간 및 제 5요추-제 1 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석회성 힘줄염(어깨관절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양측)‘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또한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1회
○ 2012년
- M5456. 요통, 요추부, 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0cm, 65kg
○ 우세손: 오른손
마. 동일 사업장 동료근로자 업무상질병 심의 내용
○ 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신청 상병 및 심의결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 장애(C5-6): 불인정
- 경추통: 인정
-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인정
○ 근무기간
- 해당 사업장: 약 3개월
- 주방 관련 총 경력: 약 20개월
○ 판정서 요약
-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장애(C5-6)’는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누적 부담으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 상병 ‘경추통’ 및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생선 손질 및 조리 정에서 목의 신전 및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자재 관리, 정리, 준비, 생선, 생물 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서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및 요추부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우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이전에도 동일한 업무를 약 3년 1개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생선 손질, 회썰기, 찜/튀김 요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 수행 기간이 짧아 어깨 및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나, 1일 총 작업 중량, 작업 자세, 노출 빈도 및 노출 시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및 허리 부위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우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일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산물과 생선을 다듬는 과정에서 회칼을 잡고 힘을 주어 어깨를 내외회전 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우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석회성 힘줄염, 어깨관절',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