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476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25. ~ 2017. 12. 30 ‘(주)○○○○’에서 화합물 제조 업무를 하였고, 2018. 2. 19. ‘(주)□□□□’에 입사하여 ○○ 생산부에서도 화합물 제조 업무를 하다가 2018. 5. 28. 신청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벤젠 또는 신너에 노출되었고, ‘㈜□□□□’에 근무할 당시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은 의약품용 화합물, 항생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역시 의약품 중간재나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두 업체에서 재료투입, 배합작업,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초진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 주호소: neutropenia.
- 현병력: 최근 피로감으로 검사. WBC 20000, neutrophil 없어 보여서 의뢰.
- 5 ~ 6년째 제약회사에서 일하심. 올해 3월 직장검진 - 이상 없었음.
○ 소견
- 2018년 5월 28일 피로감과 혈액검사 이상으로 본원 초진 보았으며, 2018년 5월 30일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되었음. 2018년 5월 31일 관해유도항암치료 시행하였으며 1차 관해 확인하였음.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 요함.
2) 산재보험 초진 소견서 제출 의료기관 진료기록
○ 주호소: AML ○○ 1차 항암치료
○ 현병력: 상기 남환 상병으로 1차 치료 후 본원으로 치료 원하여 내원함. LFT 82up.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주)□□□□ ○○
- 입사일: 2018. 2. 19.(2018.05.38. 까지 근무 2018. 10. 30.퇴사)
- 생산물: □□□□은 항생물질 및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로 비천연아미노산류로 D-페닐알아닌, D-알라닌, a-아밀레이스가 주 생산물질이며, 소염제의 중간체나 의약품의 안전 효과 및 약효를 촉진하는 용도의 부용제 등도 생산함.
- 생산 공정: 원료 입고 → 합성 및 전환 → 결정화 및 여과 → 건조 → 포장 → 출고의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재료 투입, 배합작업,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무형태: 2교대(주로 주간업무 수행, 일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였다 함)
- 근무시간: 일 12시간, 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08:00.
- 식사시간: 점심시간(12:00 ~ 13:00), 저녁시간(17:00 ~ 17:3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필요시 자율 휴식 가능.
2) (주)○○○○
- 입사일: 2016.01.25.(2017.12.30. 퇴사)
- 주 업종: 의약품 중간체 생산업체
- 담당 업무: 생산부 소속으로 A제품(국내 제약사인 △로 납품하는 의약품 중간 재료, 제품명 비공개)을 합성하는 공정에서 재료 투입 및 제품 검사를 위한 샘플링, 여과,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원재료 투입 → 반응(12시간) → 여과 → 불순물 확인 → 건조 → 포장 등의 순서임.
- 근무형태: 교대근무(3조 2교대근무)
- 근무시간: 일 12시간, 주간 08:00-20:00,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 식사시간: 점심시간(12:30-13:30), 저녁시간(18:30-19: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필요시 자율 휴식 가능하나, 오전 10시 30분 이전에는 휴식이 불가하였음.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 작업환경측정기간: 2018년 하반기
○ 측정기간: ㈜한국환경시험연구소
○ 측정대상유해인자: 혼합유기화합물(EM), 황산(ph2.0이하), 염화수소, 암모니아, 시안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2010년부터 발병한 2019년까지 다양한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에서 근무함.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질병유발 화학 물질은 없음. 다만,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 없음.
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1) 신청인에게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27세 때인 2016년 1월부터 2년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체인 ‘㈜○○○○’ 및 ‘㈜□□□□’에서 근무한 후 2018년 5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M1)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에게서 진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골수 증식성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 2019년에 새롭게 진단된 미국 성인 AML 환자는 총 21,450명(남자 11,650명, 여자 9,800명)으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보다 발생률이 높으며 2019년 발생/사망: ALL(5,930/1,500), CML(8,900/1,140), CLL(20,720/3,930), 모든 백혈병 사망의 62%를 차지한다. 영국/캐나다/호주/스웨덴에서 보고된 AML의 중간 연령(median age) 범위는 63~71세이지만, 인도, 브라질, 알제리의 경우는 40~45세로 상대적으로 젊다. 미국/영국/캐나다/덴마크/호주/알제리의 연구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1.2~1.6배로 발생률이 높다.
○ AM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AML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은 2016년 1월부터 2년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체인 ‘㈜○○○○’ 및 ‘㈜□□□□’에서 근무하였는데, 재료투입, 배합작업,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벤젠과 신너에 노출되었고, ‘㈜□□□□’에 근무할 당시에는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아직까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이 ‘㈜○○○○’ 및 ‘㈜□□□□’에서 근무할 당시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지만, 반응에 사용된 원료에는 림프조혈기계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최종 제품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및 멜팔란(Melphalan), 트레오설판(Treosulfan), 부설판(Busulfan), 린데인(Lindane)과 같은 약물은 없었다. 여과 및 반응기 등의 세척용으로 사용했던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아세톤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 물질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다.
○ 한편, 2007년 3월부터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인 편의점 판매 업무, 인조대리석 재단 및 배합, 탄산칼슘 배합, 영업, 사무 행정, 폴리프로필렌 포장재 재단 작업에서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따라서, 27세 때인 2016년 1월부터 2년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체인 ‘㈜○○○○’ 및 ‘㈜□□□□’에서 근무한 후 발생한 신청인의 AML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심의결과
○ 2021년 2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게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5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M1)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27세 때인 2016년 1월부터 2년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될 수 있었던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아세톤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③ 원료나 최종 생산된 의약품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④ 2007년 3월부터 수행하였던 업무인 편의점 판매 업무, 인조대리석 재단 및 배합, 탄산칼슘 배합, 영업, 사무행정, 폴리프로필렌 포장재 재단 작업에서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마. 기타 조사내용
1) 건강검진 결과내역
(1) 특수검진
○ 검진일: 2016. 1. 21.(배치전)
- 사업체명: ㈜○○○○
- 판정: A(정상), 심혈관계 야간작업질환주의(대사증후군)
- 유해인자: 기타광물성분진/요오드/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메틸알코올/아세톤/톨루엔/헵탄(n-헵탄)
○ 검진일: 2016. 3. 3
- 사업체명: ㈜○○○○
- 판정: A(정상)
- 유해인자: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 검진일: 2016. 6. 16.
- 사업체명: ㈜○○○○
- 판정: A(정상),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혈압관리
- 유해인자: 기타광물성분진/요오드/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메틸알코올/아세톤/톨루엔/헵탄(n-헵탄)
○ 검진일: 2016. 12. 7.
- 사업체명: ㈜○○○○.
- 판정: A(정상).
- 유해인자: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 검진일: 2017. 6. 23.
- 사업체명: ㈜○○○○.
- 판정: A(정상),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 유해인자: 기타광물성분진/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메틸알코올/아세톤/이소프로필알코올/톨루엔/헵탄(n-헵탄).
○ 검진일: 2018. 1. 3. (배치전)
- 사업체명: ◇◇◇◇◇(주)
- 판정: CN(심혈관계) 야간작업질환주의(이상지질혈증주의)
- 유해인자: 야간작업(월평균4회)
○ 검진일: 2018. 3. 12.(배치전)
- 사업체명: ㈜□□□□ ○○
- 판정: A(정상)
- 유해인자: 시안화나트륨/ 염화수소/ 황산(ph2.0이하)/ 메틸알코올/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테트라하이트로푸란/ 헵탄(n-헵탄)
(2) 일반검진
○ 검진일: 2015. 11. 13.
- 판정: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
- 검진일: 2016.06.16.
- 판정: 정상B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 검진일: 2017. 6. 23.
- 판정: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
2) 기타
○ 취미: 유도(8 ~ 9년)
○ 흡연 및 음주: 18세부터 일 한 갑씩 10년간 흡연, 술은 주 1회 소주 1병 섭취하였다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 ‘㈜○○○○’에서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벤젠 또는 신너에 노출되었고, ‘㈜□□□□’에서 근무 당시에는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6. 1월부터 약 2년 3개월간 ‘(주)○○○○’ 및 ‘(주)□□□□’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전 경력으로는 사무행정, 영업 경력 및 병원 경비 업무 경력 약 4개월, 탄산칼슘 배합 약 1개월, 인조대리석 재단 및 배합 업무 경력 약 1년 11개월, 완제품 포장 업무 경력 6개월 및 편의점 판매 업무 경력 14일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다소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6. 1월부터 약 2년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및 아세톤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않으며, 원료나 최종 생산된 생산품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에피클로로히드린 역시 아직까지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2007. 3월부터 수행하였던 편의점 판매 업무, 인조대리석 재단 및 배합, 탄산칼슘 배합, 영업, 사무행정 및 폴리프로필렌 포장재 재단 작업 등도 림프조혈기계 암과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