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dder cancer(방광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77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방광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3년 6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도장공 및 방수공으로 일용근무하였으며, 2017. 7. 2.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2020. 9. 7.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공 및 방수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다수의 발암성 물질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주장하는바, 재해발생 전까지 페인트 도장공으로 약 13년 6개월 근무하였다는 점, 페인트 도장공이 일반인보다 방광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 작업 시 사용하였던 페인트 도료에 방광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신청인의 나이가 재해일 기준 만 38세로 일반적 방광암 발병 나이에 비해 젊다는 점,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 2003. 5. 27.부터 도장업무 시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재해발생일인 2017. 7. 2.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쳤다는 점, 가족력 및 해당 업무 수행 전에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7. 6. 20. ○○○○, 상세불명의 폐렴 및 떨림 소견
- 2017. 6. 20. ○○ 응급실 내원
- 2017. 7. 2. ○○에서 방광암 의심 소견 및 진단
- 2017. 9. 3. □□□□에서 방광암 조직검사 결과 확인
- 2017. 9. 4. □□□□에서 경요도적 방광종괴 절제술(TURBT) 시행
- 2017. 9. 18. △□□으로 전원
- 2017. 10. 24. △□□에서 방광종괴 절제술 시행
○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학교 □□)
- 타병원에서 방광암으로 2017. 9. 4. 경요도적 방광종괴 절제술 (huge multiple mass로 incomplete resection) 후 근치적 방광정제술 시행하기 위해 본원 내원함
- 방광암으로 2017.10.24. 방광종괴 절제술 (개복), 2018.2.20./ 2018.6.26./ 2018.10.16./ 2019.1.22./ 2019.4.16./ 2019.9.24. TURBT, 2019.12.17./2020.4.21. 경요도적 방광종괴 절제술 시행하신 분으로 방광암의 재발여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추적검사 예정.
나) 자문의 소견
- 비뇨의학과 : 의무기록 참조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방광암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폐업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개시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사업명 생략)-인테리어공사)
- 사업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5층
- 근무현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사업 종류 : 건축건설공사
○ 근로계약관계
- 입사일자 : 2016. 11. 1.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일 8시간 근무(08:00~18:00)
- 휴식 및 식사시간 : 점심식사시간 1시간(12:00~13:00)
○ 직업력 확인
- 1997.03.01. ~ 1998.11.30. □□□□(주) : 컨베이어벨트 전기설치
- 2002.09.02. ~ 2002.09.30. △△△△(주) : 건축 설비
- 2003.05.27. ~ 2003.12.31. ◇◇◇◇(주) : 도장공 및 방수공
- 2004.01.01. ~ 2016.11.04. 일용직 : 도장공 및 방수공
○ 신청인 수행작업 관련
1)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 작업기간 : 2003.05.27. ~ 2016.11.04. (약 13년 6개월)
- 담당업무 : 도장공 및 방수공
- 작업방법 :
·도장작업은 통상적으로 에이리스 스프레이 분사 또는 롤러 등을 이용하여 도료를 물체에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2003년 5월 ~ 2004년 5월까지 1년 간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에어리스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로는 롤러를 사용하여 작업함.
·작업 진행 방식은 페인트 도료를 배합하고 준비한 후 바닥, 벽면, 철골 등에 정해진 제품의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할 부분은 크게 하도, 중도, 상도 3단계로 나누어 작업하고 각 단계 사이에 프라이머 및 퍼티 작업을 수행함.
·프라이머란 금속 전처리 도장용 도료로써 철골 작업 시 페인트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을 고르게 하며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퍼티는 표면의 결함을 매워 도장재의 편평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 도료를 칠하는 것을 말함.
○ 유해요인
1) 신청인은 도장공 및 방수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다수의 발암성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2) 신청인의 1일 작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였으며 하루 작업 중 절반 이상은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근무가 잦은 시기엔 23시까지 연장근무 했다 주장함.
3) 신청인 사용 도료와 유해물질 (정리표 별첨)
[kcc]
- 용도: 유성에폭시바닥재/레진몰탈수지, 제품명: 유니폭시레진몰탈 PTA-RAL7045(주제)
- 용도: 방수/우레탄상도/주제, 제품명: 스포탄상도PTA-녹색
- 용도: 방수/우레탄상도/경화제, 제품명: 1) 스포탄상도PTB 2)스포탄상도PTB(PF)
- 용도: 방수/우레탄하도, 제품명: 1)스포탄하도(PF) 2)스포탄하도 점도) 3)스포탄하도
- 용도: 유성에폭시도료/라이닝(무용제)/주제,
제품명: 1)유니폭시난연라이닝주제-녹색 2)유니폭시라이닝PTA-녹색
- 용도: 유성에폭시도료/라이닝(무용제)/경화제,
제품명: 1)유니폭시라이닝PTB 2)유니폭시라이닝경화제
- 용도: 유성에폭시도료/코팅중상도,
제품명: 1)유니폭시코팅PTA 2)유니폭시코팅-A-3000M(ECO) 3)유니폭시코팅-A-녹색(ECO) 4)유니폭시코팅-A-적갈색(ECO) 5)유니폭시코팅-B(ECO) 6)유니폭시코팅PTA-7.5Y6.5((기타 개인정보 생략)) 7)유니폭시코팅PTA-3000M(ECO) 8)유니폭시코팅PTA-4490(ECO) 9)유니폭시코팅PTA-CLEAR(ECO) 10)유니폭시코팅PTA-I-5Y8.5_2.5(CSC) 11)유니폭시코팅PTA-I-5Y8_2 12)유니폭시코팅PTA-I-C604(SH) 13)유니폭시코팅PTA-I-D41544(ECO) 14)유니폭시코팅PTA-I-E30891 15)유니폭시코팅PTA-I-E39484(ECO) 16)유니폭시코팅PTA-I-E40721(ECO) 17)유니폭시코팅PTA-I-NR9027(AT)(ECO) 18)유니폭시코팅PTA-I-RAL6018(ECO) 19)유니폭시코팅PTA-I-RAL7046(ECO) 20)유니폭시코팅PTA-I-RAL7046 21)유니폭시코팅PTA-I-S1070-R10B(JM)(ECO) 22)유니폭시코팅PTA-I-S3500-N(ECO) 23)유니폭시코팅PTA-녹색(ECO) 24)유니폭시코팅PTA-녹색 25)유니폭시코팅PTA-백색(ECO) 26)유니폭시코팅PTA-적갈색(ECO) 27)유니폭시코팅PTA-적갈색 28)유니폭시코팅PTA-회색(CEO) 29)유니폭시코팅PTA-회색 30)유니폭시코팅PTB(ECO) 31)유니폭시코팅PTB 32)유니폭시코팅주제-CLEAR 33)유니폭시코팅주제-I-7.5GY6.5_6((기타 개인정보 생략)) 34)유니폭시코팅주제-I-E39484 35)유니폭시코팅주제-RAL7035 36)유니폭시코팅주제-회색
- 용도: 유성에폭시도료/퍼티/일반,
-제품명: 1)유니폭시퍼티PTA 2)유니폭시퍼티PTB
- 용도: 유성에폭시도료/하도,
-제품명: 1)유니폭시하도(고점도)PTA 2)유니폭시하도(고점도)PTB 3)유니폭시하도100PTA 4)유니폭시하도100PTB 5)유니폭시하도PTA 6)유니폭시하도PTB
- 용도: 인테리어도료/라카페인트(신너)
-제품명: 락카희석제030
[노루페인트]
- 용도: 콘크리트 및 철재/중도 -제품명: 크린폭시난연라이닝주제-회색
- 용도: 콘크리트 바닥용 라이닝 -제품명: 1) 크린폭시라이닝마일드주제-회색 2)크린폭시라이닝경화제-하절용 DHDC-6200(K) 3)크린폭시라이닝주제 DHDC-6200(K)(하이그린)
- 용도: 콘크리트용 에폭시 바닥제
제품명: 1)크린폭시라이닝경화제 DHDC-6200(Y) 2)크린폭시라이닝경화제 DHDC-6200(Y)(하이그린)
- 신청인이 사용하는 페인트 도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Titanuim dioxide / Ethylbenzene / Solvent naphtha(petroleum), light arom / Naphtha(petroleum), hydrodesulfurized heavy 등 방향족 아민 외 다수의 발암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회신된 [P9-project M2-1(60%)/◇◇◇◇]의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바, 혼합유기화합물(EM), 크실렌(오르토,메타,파라이성체), 이소프로필 알콜, 톨루엔이 주 유해인자로 파악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신청인은 200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3년 6개월간 도장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7월 방광암 진단을 받았음. 도장공은 유해물질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발암작업(IARC GROUP 1)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한 후 38세의 젊은 나이에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현재의 자료로 판단 가능하며,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6. 11. 14. ○/비특이성요도염
2016. 11. 15. ○/비특이성요도염
- 건강검진 결과 : 없음
○ 가족력 : 없음
○ 신체조건 : 170cm, 58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 social (의무기록상)
- 흡연 : 1갑/일 (1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13년 6개월간 도장공 및 방수공으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검사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방광암’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 총 13년 6개월간 도장공 및 방수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3년도부터 13년 6개월간 페인트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복합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도장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해작업으로 알려져 있는 점, 확인되는 노출기간이 장기간인 점, 신청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연령, 상병 경과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방광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