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78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내에서 발전설비, 운전, 정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코크스가스, 석탄가스, 용광로가스 및 보온재(석면 함유) 정비 등 다량의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유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 내에서 발전설비, 운전, 정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코크스가스, 석탄가스, 용광로가스 및 보온재(석면 함유) 정비 등 다량의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6. 19. ○○○ ○○○○ 응급실기록 [주호소] 1. Dyspnea ? 2020 ?06- 12 15:17 [통증] 통증 :an(0) Pain Scale : NRS [현병력] dyspnea 주소로 타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pleural offusion. Rt확인하 f/e 위해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통해 내원함 decreased lung sound. Rt. C/R/S(+/-/-) dyspnea(+) ex-smoker : 10YA quil Tb history(-) 2) 주치의 소견 - 흉강경 조직검사를 통해 종피종 진단 받음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흉막조직생검에서 악성중피종이 확인되며,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1.12.22. ~ 2019.07.11. 약 38년간 ○○○ 발전부에서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직 (보일러 배관 및 내외부의 보온재, 배관 플랜지 가스켓, 밸브 패킹 및 가스켓, 펌프 그랜드 패킹, 플랜지 가스켓 수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8년 (○○○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직)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8년 동안 ㈜○○○에 근무하여 다량의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직 - 보일러 배관 및 내외부의 보온재, 배관 플랜지 가스켓, 밸브 패킹 및 가스켓, 펌프 그랜드 패킹, 플랜지 가스켓 수리 및 점검 ○ 근무내용 - ○○○ 발전부에서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직으로 근무하면서 보일러 배관 및 내외부의 보온재, 배관 플랜지 가스켓, 밸브 패킹 및 가스켓, 펌프 그랜드 패킹, 플랜지 가스켓 수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 담당업무 변경이력(사업주 확인서) - 81년 12월 ~ 93년 01월 소속부서 보일러반/ 보일러 운전/ 보일러운전 및 감시업무 - 93년 01월 ~ 07년 소속부서 발전정비/ 보일러 정비 / 보일러 정비업무 - 05년 ~ 07년 소속부서 발전정비/ 자재구매업무 / 자재구매 업무 - 08년 ~ 18년 소속부서 발전정비/ 보일러 정비 / 보일러 정비업무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1981년 12월부터 2019년 7월 재취업 종료시까지 약 38년간 ○○○ 발전부에서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직으로 근무하면서 보일러 배관 및 내외부의 보온재, 배관 플랜지 가스켓, 밸브 패킹 및 가스켓, 펌프 그랜드 패킹, 플랜지 가스켓 수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면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제철소 부생가스(BFG, COG, LDG)에 함유된 사문석에 의한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 보일러 보온재는 보일러 본체 및 배관의 보온용으로 사용되며 배관, 밸브, 펌프 내지 플랜지의 가스켓 및 패킹은 플랜 지 및 펌프 등에서의 누출 방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제철소 부생가스는 발전용 증기 생산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보일러 보온재는 1990년대 말경 5호 보일러 E/CO 폭발로 복구작업을 약 15일에 걸쳐 하면서 다량의 보온재를 흡입 및 보일러 대수리 및 중수리시 보일러 내부 점검하면서 특히 텐트하우스(보일러) 내부에서 보온 커버없이 보온재만 있어서 다량의 보온재를 흡입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장 주장 - 1981년~1992년 : 보일러반 3조3교대근무, 1993년~2018년 발전기계정비 고정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소음, 일산화탄소 2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고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진 시기는 1994년경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시기가 2009년 이후이지만 사업장은 그 이전인 1992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악성중피종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없다는 주장이며, - 신청인은 입사시 교대근무로 보일러 조작업무를 수행하여 직접적인 석면제품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정비로 전출이후는 협력사를 이용하여 모든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직접 취급하는 작업은 없다는 주장이며 -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한 실내 공간은 1981년~1992년은 제어질 에어컨룸(닥터식 공기 조화실), 출입문 2개소, 벽체 환기팬 4개소이고, 1993년~2018년은 정비 사무실 출입문 2개소, 천정 환기팬 14개소로 귀마개, 장갑, 작업복,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산업용보안경을 착용하게 된다는 확인이고 - 유해인자에 노출 작업이력은 1981년~1992년까지 현장 설비점검중 배관 부식 파공 등에 의한 가스 Leak시 부생가스 노출 가능성 및 기기 소음지역 점검시 증기 배관 파공여부 확인을 위한 접근시 등 일부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있으며 주 근무장소는 제어실로 1일 2~3회 설비 운전상태 확인, 점검을 위한 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1993년~2018년까지 발전소 설비점검시 대기중 먼지에 노출될 가능성 있으며 보온재가 설치된 배관 및 덕트 수리작업시 발생하는 보온재 가루에 노출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은 협력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임.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1981년~1992년까지 24~30명전후(3조3교대 근무, 1개조 8~10명)이고 1993년~2018년까지 발전기계정비 상주근무 8명임. ○ 작업환경측정 결과 - ㈜○○○ : 2009년 ~2018년 자료 - 2011~2014년 하반기, 2016~2017년 각 하반기 측정 : C0 기준치 미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2020년 6월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됨. - 1981년부터 ㈜○○○에서 발전설비, 운전, 정비업무에 종사하면서 과거 보온재로 사용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저농도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함.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4.22.~2020.06.15. ○○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기흉, 흉막염-통원9일 추정 - 2020.05.15. ○○○○-흉부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통원1일 추정 2) 건강검진결과 ○ 2016년 3월 특수+일반건강진단개인표 상 과거병력 : 고혈압(치료중) / 취급물질:일산화탄소/ 소음 ○ 2017년 4월 특수+일반건강진단개인표 상 과거병력 : 고혈압(치료중), 가족력:고혈압 / 취급물질:일산화탄소 / (특)일산화탄소 작업 일반질병주의(심혈관계) ○ 2018년 3월 특수+일반건강진단개인표 상 과거병력 : 고혈압(치료중), 가족력:고혈압 / 취급물질:일산화탄소 / (특)일산화탄소 작업 일반질병주의(심혈관계) ○ 2019년 4월 건강검진 : 정상 B, 유질환자(고혈압), 공복혈당 93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바. 기타 ○ 흡연: 과거 흡연력은 20년(1일 1/3갑)이며 2005년도 이후 금연으로 진술함.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70kg ○ 가족력 및 기타사항: 확인된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 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 측은 약 38년 동안 ㈜○○○에 발전설비, 운전, 정비업무하여 다량의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한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 내에서 발전설비, 운전, 정비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다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석면과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과거 보일러공 및 기계정비공으로 근무하면서 보온재 석면에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