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 무지 봉와직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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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481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 무지 봉와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청소업무 수행 중 직업 특성상 고무장갑을 장시간 착용하여 락스, 염산 등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왼쪽 엄지손가락에 염증 발생하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고무장갑 착용한 채로 화학약품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09.16.)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
- 기타 건선(L408), 만선 단순태선(L280), 결절성 가려움발진(L281), 기타 편평태선(L438), 발 백선(B353),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진단 받음.
○ ○○○○ (2020.09.24.) 진료기록부 발췌
- 좌측 엄지손가락 부위의 붓기. 발적 있음. 9.20부터. 통증은 없다고 하심.
- x>wnl (ro cellulitis)
- po 항생제(세파클러 2일치 피부과에서 처방 받음)
- 9/24 : 고름 나오는 소견 있어 상급 병원으로 전원 / 당장 항생제 주사 필요함을 설명드림 / 환자분이 당장 응급실로 가길 거부하셔서 다시 한 번 당장 가야 된다고 말씀 드림.
○ ○○ 의무기록지 발췌
- 상기환자 6개월 전부터 손가락의 습진성 병변 있어 local 피부과 다니던 환자로, 7일 전 습진으로 엄지손가락에 주사 맞았다고 함. 3일 전부터 좌측 엄지손가락이 붓기 시작하였고, 피부과 내원하였을 때 정형외과 병원가라고 권유받았음. 2일 전부터 좌측 엄지 근위부에서 상처생기며 discharge 생기고 고름이 나왔음. 열난 적은 없으며 동네 정형외과 내원 후 큰병원 권유받아 본원 응급센터 내원함
-2020-09-19 수술(cellulitis of finger)
환자를 local anesthesia 상태에서 일반 수술대 위에서 supine position 취하게 하였다. Arm table 및 지혈대를 수술부위 측에 장치하고 피부 소독 및 draping을 일상적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EB를 사용하여 extremity를 exsanguination 시킨 뒤 pneumatic tourniquet을 250mmHg 까지 inflation 하였다.
incision 시행한 wound에서 pus like discharge 나와 culture 시행하였고, necrotic tissue 있어 tissue culture 시행하였다.
wound irrigation 및 debridement 시행한 뒤 skin contracture 방지하기 위해 2-3 ea suture 시행하였다.
- 2020-09-24 MRI (Lt Upper Ex, MRI Enhance)
clinical information : cellulitis of thumb, Lt
soft tissue swelling with skin thickening & ulceration at Lt. thumb, especially volar side
*associated multifocal small abscess formation & phlegmon
*focal BME & enhancement, DPabductor/adductor poliicis brevis, opponens poliicis muscle & flexor pollicis logus tendon enhancement
*no difinet septic arthritis
→ More likely, infectious condition including cellulitis, abscess/phlegmon, tenosynovitis, myositis & OM
2)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손 무지 봉와직염
3)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담당업무: 화장실, 계단 및 복도 청소
○ 근무기간: 2014.02.01. ~ (상병 진단일까지 근무기간 약 6년 6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일(목·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8:00~10:00 or 09:00~11:00, 4시간, 주 5 근무
2) 과거 직업력
○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 업무
○ 건물 청소
- 신청인의 업무는 건물 청소 업무로, 총 6개 층 중 5개 층(1층~5층, 6층은 거주구역으로 청소하지 않음)의 청소를 수행하며, 각 층별 계단, 화장실, 유리 등을 청소하며, 고시원(2개 층)은 샤워실을 추가로 청소함.
- 5층부터 1층으로 내려오며 청소를 수행하며, 계단은 손걸레와 마대를 이용해서 청소하며, 계단손잡이는 손걸레로 닦음. 이때 트리오를 사용하며, 코로나 이후로는 알코올 소독제도 이용하여 닦음.
- 화장실과 샤워실은 마대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며, 락스와 트리오, 세탁세제를 이용하여 청소함. 청소 시 세면대, 변기 등 모든 것을 손걸레와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음.
- 5개 층의 층마다 유리를 손걸레에 유리세정제를 묻혀 닦음.
- 고시원 신발장(총 2개) 외부를 손걸레에 트리오를 묻혀 닦음.
- 청소를 수행할 때에는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청소함.
○ 사용 약품
- 트리오, 락스(원액 사용), 세탁세제 순으로 많이 사용하며, 변기 안을 닦을 때에 1주일에 1번씩 약국에서 구매한 염산을 이용해 철수세미로 청소한다고 함.
- 성분표
① 트리오: 알킬벤젠설폰산, 라우릴 에테르 황산나트륨, α-올레핀설폰산나트륨, 코코넛야미도 프로필 베타인, 구연산, 폴리에틸렌 글리콜, 염화마그네슘, 글루콘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레몬향, 식용색소 황색4호, 염화나트륨, 에탄올, 안식향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소르빈산나트륨, 황산아연, 레몬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녹차추출물, 정제수
② 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
③ 세탁세제: 고급알콜계(비이온), 지방산계(음이온), 직쇄알킬벤젠계(음이온)
④ 염산: 농도 약 9%(일반적인 약국 판매되는 염산 농도)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08.08.~2017.09.21. □□□□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 2019.09.20.~2020.09.18. ○○○○ 기타건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청소업무 수행 중 직업 특성상 고무장갑을 장시간 착용하여 락스, 염산 등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고무장갑 착용한 채로 화학약품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다 신청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 무지 봉와직염'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보험가입자 의견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4년 2월부터 2020년 9월 24일 상병 진단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건물 층별 계단, 화장실, 유리창 및 건물내 고시원 샤워실 청소 업무를 하며 청소업무중 고무장갑을 장시간 착용하여 락스등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고무장갑 착용하여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던 점, 청소업무를 하면서 부식성 있는 락스등을 사용하였던 점, 진단일 6개월 전부터 습진 치료를 받았고 3일 전에 환부에 주사를 맞은 이후 상병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 무지 봉와직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