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82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서빙업무에 종사하며 손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느꼈고, 손목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참치집의 접시랑 그릇들이 많이 무거웠고, 그 중 참치를 담는 회 접시가 너무 무거워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감.
- 일식집 홀 서빙 업무를 하면서 바쁠 때는 좌측 손에 회 접시 우측 손에 음식이 담긴 쟁반들을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0. 26.
- Lt. wrist mass-like lesion, onset : 1달 전
- 1달 전부터 좌측 손목뼈 부위가 돌출되고 크기가 커져서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30.)
- 호소증상: 손목이 아파요
-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영상결과 상 손목부위의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및 결절종이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 2020년 11월 11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좌측 손목에 cystic lesion이 있으며, TFCC에는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2020년 11월 11일 수술기록지 상 좌측 손목 cystic lesion에 대해 Ex. & Bx. 시행하였으며,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여, TFCC tear(central, peripheral)가 있어 debridement and repair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TFC central perforation이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 Lt. wrist MRI
- TFC; Underlying wearing with central perforation.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 Ulnar variance; mild positiv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홀 서빙
○ 근무형태: 정규직 / 고정 저녁
○ 근무기간: 2019. 8. 1.~2020. 10. 26.(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8:00~22:00(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7. 1.~1998. 10. 3.(3년 3개월) ㈜ □□□, 판매사원, 4대보험
○ 2011. 8. 1.~2012. 5. 13.(9개월) ○○○○○, 홀 서빙, 4대보험
○ 2014. 12.~2015. 3.(40일) ◇◇◇◇, 홀 서빙,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 7. 1.~2019. 1. 1.(3년 6개월) ◇◇◇◇, 홀 서빙, 4대보험
○ 2019. 8. 1.~2020. 10. 26.(1년 3개월) ○○○, 홀 서빙, 4대보험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근거자료
- 아래 기간 동안에도 일식집 홀서빙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
-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함
○ 2009. 4. 5.~2010. 4. 5.(약 1년), ☆☆☆☆
○ 2010. 4. 30.~2011. 7. 27.(약 1년 4개월), ○○○○○
○ 2011. 8. 5.~2012. 4. 25.(약 8개월), ○○○○○
○ 2012. 7. 7.~2013. 10. 8.(약 1년 4개월), ♡♡♡
○ 2013. 11. 29.~2014. 12. 26.(약 1년 2개월), ◇◇◇◇
나.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 특이사항:
- 주방실장 1인, 주방보조 1인, 홀서빙 2인
- 4인석 좌식 6개, 8인석 좌식 1개, 8인석 다찌 1개
2) 담당업무
○ 업무: 홀서빙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근무
○ 근무시간: 18:00-22:00(주 5일)
※ 홀서빙 2인 중 1인이 쉬는 날은 16:00~ (주1일) 근무한다고 함.
○ 작업내용
- 준비작업: 이전 손님이 사용한 컵의 세척 및 신고(단무지, 초생강, 락교), 명이나물, 장국 등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상 차리기: 손님 방문 시 기본세팅(물, 물수건, 신고, 명이나물, 장국) 등을 세 팅하고 음식메뉴 주문을 받은 후 음식을 손님상으로 운반하는 서빙 작업을 수행함.
- 상 치우기: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손님상에 있는 그릇 등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정리 및 청소: 빗자루와 걸레를 이용하여 홀을 청소하고 화장실의 위생도기 및 바닥을 물청소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18:00-18:30 홀서빙 및 컵 세척작업
18:30-21:00 홀서빙 및 컵 세척작업 21:00-21:10 냉장고에 술 채우기 작업
21:10-22:00 홀서빙 및 청소작업/ 신고, 명이나물 준비작업
※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
- 준비작업 0.4시간 10%, 상차리기 1.6시간 40%, 상치우기 1.6시간 40%, 정리 및 청소 0.4시간 10%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직원(신장 163cm)
■현장조사 개요
○ 일시: 2021.01.20.(수)
○ 장소: 서울 동(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 조사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인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 관련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함.
- 신청인이 취급한 중량물과 작업장의 높이 및 면적을 실측함.
- 신청인의 부상발병일(2020. 10. 26.) 기준으로 10월 한 달 동안의 매출량 및 매출액이 표기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받음.
가)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이전 손님이 사용한 컵 세척 및 신고(단무지, 초생강, 락교), 명이나물, 장국 등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설거지 작업대에 쌓여있는 사용한 컵들을 세척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양손을 돌려가며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헹궈내어 우측에 위치한 바구니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퇴근 전에 다음날 사용할, 신고(단무지, 초생강, 락교), 명이나물 등을 채워놓기 위해 좌측 손으로 작업대를 지탱하고, 우측 손으로 소분하여 그릇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손님이 오시기전 테이블에 종이를 깔고 2인 분량의 기본세팅(컵, 숟가락, 젓가락, 양념그릇 등)을 하기 위해 기본세팅 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선반에서 좌측 손으로 원형쟁반을 잡고 우측 손으로 기본세팅 할 것들( 컵, 숟가락, 젓가락, 양념그릇 등)을 잡아 원형쟁반에 올려놓은 후 양측 손으로 원형쟁반을 잡아 손님상까지 운반하여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기본세팅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컵세척, 물, 컵, 신고, 명이나물, 장국 총 =78.75kg, 작업시간 0.4시간
- 2인 1조 작업
- 2020.10.01.~2020.10.31.까지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 스폐셜, 실장스폐설, 실장추천, 혼마구로 등 메인메뉴를 3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산출한 결과 약 35인분/1일 서빙 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됨.
- 대부분의 손님이 2인 손님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평균 약17개 테이블에 서빙 하는 작업량을 산정함.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는 1테이블 당 서빙작업을 약 10회 이상 반복한다고 진술함.
나) 상 차리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손님 방문 시 기본세팅(물, 물수건, 신고, 명이나물, 장국 등)을 하고,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을 손님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손님 방문 시 물통과 인원수에 맞게 물수건을 들고 손님상에 세팅한 후 좌측 손으로 원형쟁반을 들어 우측 손으로 신고(단무지, 초생강, 락교), 명이나물 등을 원형쟁반에 놓은 후 세팅하고, 회 접시를 좌측 손으로 받히고, 기본반찬 5종이 든 원형쟁반을 우측 손으로 들어 손님상에 세팅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구이류 및 튀김류, 탕류, 식사(알밥 또는 마끼)를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회는 테이블 당 평균 약 2회 리필을 하며, 좌측 손으로 회판을 들어 우측 손으로 손님상에 내어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작업,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물, 장국, 반찬 5종류, 메인메뉴(참치 회 24점), 회 리필 판(참치 회 20점), 구이 및 튀김류, 탕류, 식사(알밥 및 마끼) = 17테이블(2인기준) 총 215.73~242.93kg, 작업시간1.6시간
- 2인 1조 작업
- 2020.10.01.~2020.10.31.까지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 스폐셜, 실장스폐설, 실장추천, 혼마구로 등 메인메뉴를 3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산출한 결과 약 35인분/1일 서빙 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됨.
- 대부분의 손님이 2인 손님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평균 약17개 테이블에 서빙 하는 작업량을 산정함.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는 1테이블 당 서빙작업을 약 10회 이상 반복한다고 진술함.
- 음식뿐만 아니라 술을 서빙하는 작업도 발생하며, 일평균 소주37병, 맥주 6병 기타 사케 종류들이라고 함.
다) 상 치우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손님상에 있는 그릇 등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식사를 마친 손님상의 그릇 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회 그릇에 각종 그릇 등을 적재하여 양손으로 잡아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그릇을 정리 한 후 테이블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 좌측 손으로 땅을 짚고 우측 손으로 행주를 들어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좌식방 밑 부분까지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작업,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물, 장국, 반찬 5종류, 메인메뉴(회접시),구이 및 튀김류, 탕류, 식사(알밥 및 마끼 = 17테이블(2인기준) 119-136kg, 작업시간 1.6시간
- 2인 1조 작업
- 상 치우기 작업은 상차리기 작업에서 음식중량을 뺀 값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2020.10.01.~2020.10.31.까지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 스폐셜, 실장스폐설, 실장추천, 혼마구로 등 메인메뉴를 3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산출한 결과 약 35인분/1일 서빙 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됨.
- 대부분의 손님이 2인 손님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평균 약17개 테이블에 서빙 하는 작업량을 산정함.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는 1테이블 당 서빙작업을 약 10회 이상 반복한다고 진술함.
라)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빗자루와 걸레를 이용하여 홀을 청소하고 화장실의 위생도기 및 바닥을 물청소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다찌(8인좌석)의 바닥과 4인석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는 방과, 8인석 테이블이 배치되어있는 방은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쓸고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먼지를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방바닥은 손걸레를 이용하여 무릎을 꿇은 채 테이블 및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청소 솔 또는 수세미를 우측 손으로 잡아 물을 뿌려가며 위생도기, 화장실 바닥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룸 면적( 4인석 테이블 6개 배치된 룸) => 5.57m x 2.98m
- 룸 면적 (8인석 테이블 1개 배치된 룸) => 3.05m x 2.25m
- 다찌( 총 8인 좌석)있는 홀면적 => 4.97m x 4.86m
- 작업시간 0.4시간
- 2인1조 작업
마)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냉장고에 술을 채워 넣기 위해 3짝/1일 이상의 술을 양손으로 들어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반찬을 소분하여 준비하는 작업 중 한달에 1회 이상은 길쭉한 채로 입고된 명이나물을 반씩 자르기 위해 좌측 손으로 명이 나물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그릇에 담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일주일에 1번 주방이모님이 쉬는 날에는 신청인이 주방을 보며 부족한 반찬을 만들거나,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 까지 총 1년 3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2011년 이후 총 5년 6개월이 확인되나, 신청자가 제출한 입금거래 내역서 상 총 4년 10개월이 추가로 확인됨(총 10년 4개월).
- 신청자는 오랜 기간 서빙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손목의 결절종 및 통증 주소로 2020년 11월 ○○○○○ 병원을 방문, MRI 검사상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1월 11일 결절종 제거술 시행함. 또한 TFCC tear 소견으로 관절경을 통한 TFCC debriment, TFCC repair for periperal lesion 시행한 수술 기록이 확인됨.
- 신청자의 주 업무는 홀 서빙업무로, 작업 중 음식 등이 담긴 쟁반을 반복적으로 옮겨 테이블에 세팅하는 작업과 컵 등의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 부위의 중등도 이상의 신체 부담 정도가 확인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10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5년 6개월)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4년10개월)를 통해 확인됨.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상 신청상병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이 대부분 양 손을 이용한 서빙과 설거지, 청소 등의 작업이며, 해당 업무를 약 10년 이상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신청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의 경우 신청인의 진료 기록상 임상 증상에 대한 호소가 확인되지 않고, MRI 판독 상 이상 없다는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단, 수술기록지 상 해당 상병에 대한 확인과 치료가 기술되어 있어 상병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2. 4.~: 관절통, 손
- 2012. 6.15.~: 손목의관절주위염
- 2013. 7. 5.~: 방아쇠손가락, 손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3㎝, 체중 55㎏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서빙업무에 종사하며 손목 부위에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 보험,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자료 상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8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서빙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서빙업무를 총 1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서빙업무에 종사하며 무거운 그릇 운반, 재료 전처리 작업, 설겆이, 테이블 셋팅 및 청소작업 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손목 부위 신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손목부위의 신체부담은 있으나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부담은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부위의 결절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