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83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심의안 참조 신청인은 위 사업장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오른쪽 손가락부터 머리까지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코로나 이전 매일 1000인분의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쌀, 배식통 등의 중량물 운반 및 식판 애벌세척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0.27. 의무기록(○○○○)
우측 어깨, 작년에 본과 진료, 작년보다 더 아파졌다.
괜찮다가 요 근래 2주 전부터 더 심해짐
급식일 계속 하는 중
impinge20/120/L5 뒤로할때 통증 심함
치료 다시, MRI 검사 한번 해보시도록
(M7791) 힘줄염 NOS, 어깨부분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5) 어깨의 윤활낭염
(M6241) 근육의 구축, 어깨 부분
(R12) 속쓰림
○ 2020.11.19.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RCT Rt
수술 후 진단명: RCT Rt
수술명: AS RCR, acromioplasty
2) 특별진찰 진료기록
○ 2020.12.2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발병일, 현병력
우측 어깨 통증
수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다가 올해 9월경부터 증상 심해짐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하여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고 11월 19일 수술하였음.
우세손 : 우측
- 타병원 검사 결과
Right shoulder MRI (2020.11.12): near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신체검진
Rt shoulder ROM: abduction 80도, flexion 100도, int rotation 엉덩이까지
○ 외부 영상 판독(○○□□)
Right shoulder MRI (2020.11.12.):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critical zone.
: AP diameter 1.1cm, 0.6cm retraction.
No definite abnormal findings at biceps tendon and glenoid labrum.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and SASD bursitis,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Subcoracoid bursitis.
[Conclusion] RCT te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2016. 9. 1. ~ 2020. 10. 27.(약 4년 2개월
○ 담당 업무: 조리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주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이 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2016. 3. 9. ~ 2016. 8. 31.(약 6개월) ○○○○○, 조리업무
- 2005. 3. 15. ~ 2008. 3. 30.(약 3년) ○○○○○, 사무업무
- 1997. 7. 11. ~ 2004. 1. 31. (약 6년 7개월) 주식회사◇◇◇◇◇, 사무업무, 골프연습장 타석배치
○ 직종별 업무기간
- 조리업무: 4년 8개월
- 사무업무: 6년 7개월
나.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
- 운반(15분/1일) : 양팔을 앞으로 뻗어 쌀이나 배식통을 잡고 카트 위에 올리거나, 배식카 안으로 넣는 작업. 우측 어깨는 80-90도 정도 굴곡 자세가 발생함.
- 식자재 전처리(0.5시간/1일) : 선 자세에서 식자재를 칼로 써는 작업으로, 우측 어깨는 거의 중립자세를 유지함.
- 조리(1.5시간/1일) : 선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조리기구(뜰채, 조리용 삽 등)를 잡고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우측 어깨는 90도 정도 굴곡과 외전 자세 및 반복동작이 발생함.
- 배식(1시간/1일) : 배식을 위해 밥을 퍼서 밥통에 담고, 학생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배식하는 작업. 밥주걱으로 밥을 퍼서 밥통에 담을 때 우측 어깨는 45-90도 외전과 굴곡,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배식작업시 우측 어깨는 45-60도 외전과 굴곡, 반복동작이 발생함.
- 식기 세척 및 청소(3시간/1일) : 식판과 배식통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왼손으로 식판이나 배식통을 잡고 오른손의 수세미로 설거지를 함. 우측 어깨는 45-90도 외전과 굴곡 및 반복동작이 발생함. 작업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리대와 바닥 청소작업도 있으며, 역시 우측 어깨의 외전과 굴곡 자세와 반복동작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작업인원 : 9명(영양사 : 1명, 실무자 : 8명)
2) 업무 흐름도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카 준비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 및 청소작업
3)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1) 쌀은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쌀을 잡아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내전-외전을 반복하여 쌀을 카트 위로 올린다.
(2) 배식카로 배식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배식통을 잡고 배식카로 이동 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하여 배식카 안으로 배식통을 넣어준다.
-작업시간 : 0.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식자재 운반 : 쌀 40kg, 각종 식자재(2019.11.01. 1057인분 기준) 358.3kg
(2) 배식카 준비 : 배식통(음식포함)① 4.85kg, 배식통(음식포함)② 3.35kg, 배식통(음식포함)③ 6.55kg, 배식통음식포함)④ 13.2kg, 배식통(음식포함)⑤ 9.8kg, 수저통 3.3kg, 식판(35개) 14kg
- 총 취급중량물
(1) 식자재 운반 : 일일 평균 식자재 358.3kg ÷ 8인작업 = 44.8kg
(2) 배식카 준비 : 배식카 1대당 평균 55kg × 일일 평균 24대 ÷ 8인작업 = 165kg
(3) (1) + (2) = 209.8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회 식자재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회 평균 10분 소요됨.
(2) 일일 평균 24대 배식카 준비작업을 수행하며, 1대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식자재 및 배식통 운반 시 카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거리는 1~5m정도임.
2)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 전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우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 당근(1.6kg), 마늘(0.2kg), 파(0.2kg), 버섯(1.4kg), 파프리카(1.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057인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2) 일일 평균 30분 소요됨(7인작업).
- 참고사항 :
(1) 야채 전처리하는 기계가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2) 주마다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하며 7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함.
3)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뜰채를 잡아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조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뜰채, 조리삽(0.8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057인분 조리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1.5시간 소요됨(7인작업).
- 참고사항 : 밥조, 밥보조, 국조, 주반찬조, 부반찬조, 부반찬보조, 보조 7개 조를 1주씩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함.
4) 배식작업
- 작업내용 :
(1) 배식을 위해 음식을 나누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밥통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주걱을 잡아 밥을 저어 밥통에 밥을 담는다.
(2)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배식한다.
(3) 배식카를 밀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배식카 손잡이를 잡고 걸어간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식카, 국자
- 작업량 :
(1) 일일 1회 배식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0분 소요됨(6인작업).
(2) 일일 평균 24개 배식카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2대 운반 시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배식카 운반 시 식판 35개, 밥통 1개, 국통 1개, 반찬통 3개, 수저 및 국자를 운반함.
(2) 배식카 운반은 월 5회 작업을 수행하며, 24개 배식카트를 2인작업을 수행함.
(3) 6명은 배식작업을 수행하며, 1명은 배식 시 부족한 음식을 운반해 줌(주마다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함).
5) 설거지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배식통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배식통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을 반복하며 설거지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식통(0.9~3.25kg), 국자, 식판(0.4kg), 열탕 소독 수저(90명기준) 9.4kg
- 총 취급 중량물 : (1) 식판 0.4kg × 1057인분 ÷ 7인작업 = 60.4kg
(2) 배식통 평균 2.1kg × 평균 150개 설거지작업 ÷ 7인작업 = 45kg
(3) (1) + (2) = 105.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057인분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평균 3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수저 열탕 소독작업은 월 5회 작업을 수행하며 현장조사 당시 90명 기준 9.4kg으로 1057명 작업 시 110kg임.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 종합 소견
(1) 상병 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 주증상 pain on rt shoulder
- 과거력 : 수술 및 치료력 op Hx (+): 11.19 at local clinic
- 신체검진
arm sling applied stateintermittent pain evoked
sono: rt bicipital tendon swollen, SASD bursa swollen
SST tendon inserted on distal part of GT
-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2) 작업별 신체부담
운반(3.3%) 6점, 식자재 전처리(6.7%) 3점, 조리(20%) 5점, 배식(13.3%) 5점, 식기 세척 및 청소(40%) 5점
- 식자재 전처리 작업은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이 거의 없으나, 운반과 조리, 배식, 식기세척과 청소 등 다른 작업에는 어깨의 45-90도 외전과 굴곡 자세, 그리고 반복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3) 업무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4년 8개월로 길지는 않으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매우 높아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으며,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7. 12. 13. 우측 족부 입방뼈의 골절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6.09.10., 기타반응성관절병증, 어깨부분
○ ○○○○○ 2018.06.08.~06.15, 근육긴장, 어깨부분,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5차례)
○ ○○○○
- 2018.07.31.~08.23, 회전근개증후군,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9차례)
- 2019.11.20.~11.25 상세불명의공부착부병증,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3차례)
3) 신체조건: 키 158cm, 체중 60kg, 우세손: 우측
4) 흡연: 비흡연, 음주: 맥주 2병 1개월 2회, 취미 생활: 스피닝/요가 1주 3회(2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조리원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4년 8개월의 조리원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급식실 조리원 업무 수행 시, 식자재 다듬기, 조리, 세척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전처리 및 세척 작업 시 어깨의 외전과 굴곡 자세, 어깨 부위 반복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취급한 물건의 부피가 커 어깨의 부담 강도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출 경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어깨의 부담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