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5-6 추간판탈출증/경추부 염좌/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좌측 팔꿈치 염좌/요추4-5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팔꿈치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8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부 5-6 추간판탈출증’,‘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요추부 염좌’ 및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좌측 팔꿈치 염좌’,‘우측 팔꿈치 염좌’ 및‘요추4-5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12월 13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4일 이상을 느끼고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가량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지 확인
○ ○○○○ 진료기록
- 2020.04.14.: 좌측 팔꿈치 가측부, 욱씬거리는 통증 반복. 가만있어도 아파요. TD+: Lt. forearm common extensors area
- 2020.07.23.: 많이 좋아졌는데, 양측 팔꿈치 가측부 통증 있어요, 간헐적으로 욱씬. 망치질하면 우측 팔꿈치 통증+
- 2020.10.27.: 양측 팔꿈치 통증, 가측부, 타병원 치료받고 호전 보였다가 최근 다시 일하면서 통증 다시 올라오기 시작.
○ ○○ 진료기록
- 2020.06.30.: 2주전 일하다가 팔을 쓰면서 양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함. 왼쪽은 잘 때도 아프다 오른쪽은 힘줄 때 아프다.
○ ○○ 진료기록
- 2020.09.22.: neck, both elbow pain. 타원 주사치료 통증 감소. 힘쓸시 아프다. both elbow lat pain. 잡거나 망치실시 통증 lat side. 평시 통증은 감소함. 2) post neck pain. 거북목. 저녁에 더 아프다. 숙여서 일함.
- 2020.11.28.: 우측 팔꿈치는 6/30 엔진 작업하다 뚝하면서 통증 시작되었다함. 한달 휴가씀. 회사 복귀 후 다시 일하니 아파진다. 어제 타이어 들다가 허리 수상. 아프다. 숙이지 못한다.
- 2020.12.05.: lt elbow weakness feeling 가방들면 힘 안들어간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 검사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임. 양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우측 외상과염은 확인됨.
- 신경외과: 경추MRI(2020.11.28.)상 제5-6경추간판탈출 확인됨. 흉요추MRI상 제4-5요추간판탈출은 불명확하며, 초진시 요추신경근압박 증상을 보이지 않아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업무내용(사실관계 확인서 참조)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시~13시 / 휴식시간 1일 20분씩 2회 휴식
- 근무형태: 비교대근무
- 연장근무: 주 1회 / 17:30~20:00
- 야간근무 및 철야근무는 없음
2) 작업 세부내용(사실관계 확인서 참조)
- 생산제품: 자동차 수리(일반정비)
- 전체공정: 차량입고 → 차량진단 → 차량정비 → 품질검사 후 출고
- 고정적 업무여부: 차량 고장 증상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짐
- 업무 비율: 고객응대(27%, 1시간) / 일반정비(73%, 6시간 20분)
- 주요 작업내용
① 차량 외부(엔진, 하체작업 등) 작업
- 작업자세: 구부린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도구: 설비(이주식 리프트, 타이어 탈장착기, 휠얼라이먼트, 미션자키 등) / 장비(에어임팩 및 공구, 전동임팩 및 공구, 수공구, 토크렌치 등)
- 작업방법: 수리차량을 차량용 리프트에 올려서 타이어 탈착 및 교환 / 엔진 탈거 및 리페어룸 이동하여 엔진 및 미션 부품 탈거 후 분해 및 조립작업 / 차량 하체부품 및 기타 부품 탈거 및 점검하여 교체 및 조립작업
② 차량 실내(시트, 인판넬, 선루프 등 작업
- 작업자세: 구부린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도구: 설비(이주식 리프트 등) / 장비(에어임팩 및 공구, 전동임팩 및 공구, 수공구, 토크렌치 등)
- 작업내용: 수리차량을 차량용 리프트에 올려서 인판넬 점검 및 교체작업 / 차량 시트 수리 및 교체 및 탈부착 작업 / 차량 이음 작업 점검 및 수리작업 등
3)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확인서, 직업력 조사서 상)
- 작업시간은 08:30분부터 17:30분이며 입고된 차량을 현장 담당자의 업무지시로 차량을 인계받고 고객에게 고장부위 문진 및 점검을 통하여 작업범위와 차량수리를 진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하루에 정비하는 차량의 대수는 평균 3~4대 가량이며 3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범위는 매우 많은 작업을 포함하고 있음
- 하루에 6시간 이상은 모든 부품들의 탈장착을 위하여 에어임팩, 에어라쳇, 특수공수, 수공수, 전동라쳇, 해머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음
- 차량의 정비내역에 따라 부품을 탈부착하기 위하여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손목의 반복된 사용, 팔꿈치 사용 및 굽힘, 비틀림, 목의 숙임, 목을 뒤로 젖임, 비틀림 등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요추 신체부담 작업: ① 엔진작업, ② 하체작업, ③ 파워 스티어링 컬럼 교체, ④ 리프트 포인트 작업, ⑤ 실내작업, ⑥ 시트작업, ⑦ 미션작업, ⑧ 라디에이터 교환작업, ⑨ 도어작업, ⑩ 중량물 취급, ⑪ 기타작업
- 팔꿈치 신체부담 작업: ① 엔진작업, ② 하체작업, ③ 실내작업, ④ 시트작업, ⑤ 미션작업, ⑥ 라디에이터 교환작업, ⑦ 중량물 취급
- 경추 신체부담 작업: ① 차량 입고(리프트 업), ② 엔진작업, ③ 엔진작업(파워스티어링, 엔진 전장, 스타트 모터, 발전기, 콤프레셔, 챔버 교환, 부동액 교환 등), ④ 하체작업, ⑤ 실내작업, ⑥ 인판넬 교환작업, ⑦ 시트작업, ⑧ 에어컨 필터 교환, ⑨ 휠얼라이먼트 작업
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44세 남성으로, 2004년부터 약 16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실린더 헤드 제거 및 장착, 벨트 교환,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 엔진 탈거 및 장착, 타이어 탈거 및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동영상을 확인하였으며, 허리를 45-90도 굽힌 자세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목은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중립 자세인 경우도 있으나 젖힌 자세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목을 20-30도 정도 굽힌 자세도 발생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렌치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힘을 주어서 볼트 등을 조이는 작업이 많았으며, 우세손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경우 양손을 함께 사용하였고 엔진이나 실린더, 시트, 타이어 등의 중량물 작업도 있었습니다.경추와 양 팔꿈치, 허리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근무기간이 16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추와 허리, 양 팔꿈치의 상병 모두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근막통증증후군, 경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6년 가량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경추부 5-6 추간판탈출증’,‘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요추부 염좌’ 및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6년 가량 자동차 정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획인되는 점, 정비 작업의 내용상 에어임팩트, 스패너, 망치 등의 작업공구를 사용하면서 주관절의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을 가하는 동작이 보여지는 점, 하체 정비시 위보기 작업 등으로 경추 및 요추부 신전과 측면 기울이기 동작 등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좌측 팔꿈치 염좌’ 및‘우측 팔꿈치 염좌’는 의무기록 등에서 염좌를 일으킬 만한 재해경위 등을 찾을 수 없어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4. 12. 개최된 제9차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5-6 추간판탈출증’,‘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요추부 염좌’ 및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좌측 팔꿈치 염좌’,‘우측 팔꿈치 염좌’ 및‘요추4-5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