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인체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86 · 판정일: 2021-04-0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인체감염증’ 및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근로로자로 근무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020. 12. 17.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 되어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13. 공사현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 공사현장 관리자) 발생이후 집단 감염되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2. 22.) - 주호소: cough - onset: 2020. 12. 11. - 현병력: DM, 12/11 기침, 12/14 SARS-CoV-2 PCR, 12/17 확진 - ○○○ 생활치료센터 입원 중 발열 지속되어 COVID-19로 치료위해 입원 ○ 영상검사판독지(○○○○○, 2020. 12. 22.) - [Chest Low dose CT] 1. Multifocal ill defined GGO in Rt lung and LLL, some consolidation in BLL; r/o pneumonia. 2. Several small LNs in mediastinum: r/o reactive. 3. No pleural effusion, both.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1. 26.) - 12/22∼31까지 ○○○○○ 격리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였음. 퇴원 후 현재 특이 합병증 없음. ○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신청 상병,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며 신청 요양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실근무지: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 1공구, 2공구 인테리어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20. 12. 1.∼2020. 12. 12.(12일) ○ 담당 업무: 건설 일용직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이력 ○ 1998. 11. 1.∼1999. 3. 20. ㈜○○○○○(약 5개월) ○ 2000. 3. 20.∼2000. 5. 31. ㈜△△△(약 2개월) ○ 2000. 6. 2.∼2001. 6. 4. ◇◇◇◇◇(주)(1년) ○ 2010. 8. 2.∼2013. 3. 1. ☆☆☆☆☆(○○)(7개월) ○ 2016. 5. 15.∼2018. 1. 1. ㈜○○○○○(약 7개월) ○ 2018. 8월∼2019. 8월 건설현장 다수(126일) ○ 2020. 3. 1.∼2020. 5. 1. ○○○○○(2개월) ○ 2000. 7. 21.∼2020. 8. 25. ㈜○○○○○(1개월) 나. 역학조사보고서(○○○) ○ 확진일: 2020. 12. 17. / 검사일: 2020. 12. 14. □□□ 검사 ○ 동거가족: 없음. ○ 직장업무: 건설현장 노동자(○○○○○ 12. 11.까지 출근) ○ 추정감염경로: ○○○○○ 건설 현장. 12. 11. 직장동료 △△△, ◇◇◇ 접촉 ○ 최초 증상일: 2020. 12. 11. ○ 현재증상: 기침(20∼30분에 한번), 오한 ○ 기저질환: 당뇨(약 20일치 보유 중) ○ 활동력 - 2020. 12. 9.∼12. 11. ○○○○○ 건설현장 출근 - 2020. 12. 14. 약국 ○ 이동동선 - 2020. 12. 9. ○○○○○ 건설현장(지하철, 버스 이동) - 2020. 12. 10. ○○○○○ 건설현장(지하철, 버스 이동), □□□□ 앞 포장마차(도보 이동) - 2020. 12. 11. ○○○○○ 건설현장(지하철, 버스 이동) - 2020. 12. 12. ○○○○(도보 이동) - 2020. 12. 13. ○○○○○ ○○○○(도보 이동) - 2020. 12. 14. □□□ 선별진료소(버스 이동), ○○○○○(도보 이동), ○○○○○ ○○(도보 이동) - 2020. 12. 15. ○○○○○양국(도보 이동), ○○○○○ ○○(도보 이동) - 2020. 12. 16. 자택 자가격리 - 2020. 12. 17. 코로나19 확진판정 다. 업무상 유해요인 ○ 관련기사(○○○○신문, 2020. 12. 16.) -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 소재 건물공사 현장 근무자 1명(타시도)이 12일 최초 확진 후, 13일까지 2명, 14일에 1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14일 확진자는 현장 근무자 12명이다. 해당 현장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62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4명, 음성 17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인체감염증’ 및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 소속으로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해당 현장에서 2020. 12. 13.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이후 실시한 해당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장 특성상 식사 및 휴게 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인체감염증’ 및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