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88
· 판정일: 2021-03-22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폐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2020. 1. 1. 폐암을 진단받고 2020. 1. 6.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약 19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또는 그 붕괴 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20. 1. 1. ○○ 응급실 기록지>
- 발병일시: 2020. 1. 1. 08:50
- 내원일시: 2020. 1. 1. 09:56
- C.C: Fever(+), Abnormal mental state Abnormal mental state(finding)
- P.I: fever(38.3), mental change 있어 내원. 평소 집에서 생활하다가 어제 요양원 입소함. 10일 전까지 혼자 거동 조금씩 가능했다고 함
<2020. 1. 1. ○○ Chest CT>
[Reading]
about 4.5 x 8cm sized mass lesion, LUL
- lung cancer
mediastinal lymphadenopathy, subcarinal, left hilim
small amount of pleural effusion, left
- multiple nodules, both lungs(BLL >): possible metastasis
rt sided aortic arch
emphysema both lungs
<○○ 진단서(2020. 2. 14. 발급)>
- 주상병: 상세불명의 패혈증
- 부상병: 기관지 및 폐의 제자리암종, 왼쪽.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소견: 고열 및 의식저하로 응급실 경유 입원 후 상기 진단 하에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2020. 1. 6. 사망함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 6. 07시 00분
- 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채탄원
○ 근무기간: 1984.8.28.~1989.4.1.(4년 7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3조 3교대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현재 및 과거 직무력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근무기간: 9년 4개월
- 동료근로자 인우보증 포함 광업소 근무기간: 19년 7개월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고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함
2) 작업내용
- 망치와 정, 곡괭이, 화약을 이용하여 굴진부가 탄맥을 확인하고 채탄부는 곡괭이나 삽을 이용하여 탄을 캐는 업무를 수행함
3) 작업환경
- 채탄하는 과정에서 석탄과 돌가루 먼지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비산하였음
다.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68-1989 광산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폐암 진단받음. 갱내의 작업 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장기간의 근무기간, 충분한 잠재기를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필요성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이력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79. 9. 3.(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모지 손상
○ 재해일자 1983. 6. 8.(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안면부 좌상
○ 재해일자 1989. 10. 31.(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진폐증
3) 흡연력 등 기타
○ 흡연 및 음주력: 알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약 19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또는 그 붕괴 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고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인우보증으로 확인된 19년 7개월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