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 척추관 협착증/제5 요추-제1 천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9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및‘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17. 1. 1.부터 2019. 6. 2.까지 약 2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한 이후 허리 통증으로 2019. 6. 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교대(데이, 이브, 나이트) 중 데이와 이브를 주로 수행하였고 데이와 이브의 근무 비율은 50 : 50임.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환자 체위 변경 작업이 약 2시간 40분, 침대-휠체어 간 이동 작업이 약 2시간, 옷 갈아입히기 작업이 약 1시간, 침대 시트 교체 작업이 약 50분임. 프로그램 2시간에는 환자 옆에서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요양보호사 1명이 맡는 환자는 약 8명으로 환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바뀜
○ 요양원에 있는 환자 중 남자는 7명, 여자는 73명으로, 신청인은 주로 남자 환자를 맡음
2) 사업장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사업주와 유선 면담 시 특이사항 없음
- 당사 근무 중에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당사 퇴사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당사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고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 발급해주었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번 달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 당시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산재신청을 하려 한다고 근무 중에 다쳤다고 증인을 서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당사는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위한 보험인 줄 알지만, 퇴사 후 1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주장하는 산재 사실을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9-04-18(○○○○), 요통,요추부
- 2019-06-08(○○○○), 제4-5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2018년부터 허리의 통증이 있었으며, 2019-06-08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음. 이후에도 요통 지속되며, 보존적 치료 중 산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9-06-20) 판독 소견을 종합하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발생된 전형적인 협착증 소견이며, 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음. 상기 상병 확인됨
○ 다학제 회의(소견)
- 신청인은 MRI상 제 4-5번 쪽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소견임. 시간에 지남에 따라 생기는 협착증으로 보임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 업무를 하였음. 2019년까지 요양보호 이력은 약 5년으로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고 중간중간 일을 하지 않음
- 요양보호 작업은 환자 체위 변경, 침대-휠체어 간 이동, 옷 갈아입히기, 침대 시트 교체 작업 등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작업으로 작업시간 6시간 30분 중 환자를 취급하는 횟수는 약 324회, 허리를 약 82분 굴곡(45도 이상)하는 것으로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7. 1. 1. ~ 2019. 6. 2. (재해일자까지 약 2년 5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정규직, 불규칙 교대근무(주 6일 근무, 매주 수요일 휴무)
○ 근무시간 : 평균 8.5시간(데이: 09:00-18:00 이브: 13:00-22: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평균 30분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2010. 4. 1. ~ 2019. 6. 2. (총 4년 3개월) □□□□□, ○○○○○ 외 다수업체 - 요양보호 업무 (4대보험 취득이력 참조)
- 2009. 6. 1. ~ 2009. 12. 27. (6개월) △△△△ 교통지도과 - 주차안내 (4대보험 취득이력 참조)
○ 비고
신청인의 주장
- 확인된 직업력 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음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없음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 기재되어 있지 않음. 사업주와 유선 통화로 2017.01.01.로 확인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당사 근무 중에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당사 퇴사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당사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고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 발급해주었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번 달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 당시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산재신청을 하려 한다고 근무 중에 다쳤다고 증인을 서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당사는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위한 보험인 줄 알지만, 퇴사 후 1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주장하는 산재 사실을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퇴사 후 유사 작업장에서 유사 작업 수행 후 일을 쉬고 있음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13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조사자 2인, 유사 작업자
○ 현장조사 내용 : 요양보호 업무
○ 기타 : 현장조사 시 유사 작업장에서 유사 작업자의 유사 요양보호 업무를 조사 및 촬영하고 평가 진행하였음. 신청인은 현장조사 불참하여, 현장조사 촬영 동영상으로 신청인과 작업 확인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09시에 출근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줌. 10시 40분부터 오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환자를 각각 휠체어에 태워 보냄.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12시부터 약 30분 동안 식사를 한 후 바로 환자를 케어함. 오후부터 다시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줌. 14시부터 오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환자를 각각 휠체어에 태워 보냄. 중간중간 환자의 체위 변경을 하고,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갈아줌. 화장실에 가야 하는 환자를 휠체어에 태움. 위의 작업을 계속 반복하며 환자를 케어함
○ 업무 흐름도 :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참조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0-11명
○ 업무 분장 : 1명이 맡는 환자 8명
○ 특이 사항 : 프로그램 작업시간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1명이 맡는 환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바뀜
4) 신체부담 작업내용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요약>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자료 참조
가) 환자 체위 변경 작업
○ 작업내용 :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가는 작업
○ 작업방법 :
-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허리를 굽혀 한 팔은 환자의 다리, 다른 팔은 목 아래에 넣고 살짝 들어 밀며 환자를 옆으로 눕힘. 옆으로 눕힌 환자의 다리와 팔의 위치를 바꿔줌. 중간중간 다리를 들어 올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줌. 환자의 체위를 변경할 때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줌.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환자의 허리와 다리를 들어 올려 갈아줌.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자세와 비슷하게 이루어짐. 환자 체위 변경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꺾임/회전 발생함
○ 환자 정보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일일 누적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나) 침대-휠체어 간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침대에 있는 환자를 휠체어로, 휠체어에 있는 환자를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환자가 프로그램 진행방이나 화장실로 이동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침대에 있는 환자를 휠체어로 옮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허리와 어깨를 잡고 앉힘. 환자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환자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환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환자를 들어 올려 휠체어로 이동시킴
- 휠체어에 있는 환자를 침대로 옮김. 환자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환자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환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환자를 옮길 때 환자를 들어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환자의 체중을 자신에게 실은 후 침대로 이동시킴. 침대로 이동하고 환자가 누울 수 있도록 다리와 팔을 들어 옮김. 침대-휠체어 간 이동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꺾임/회전 발생함
○ 환자 정보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일일 누적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다) 옷 갈아입히기 작업
○ 작업내용 :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
○ 작업방법 :
-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상의 또는 하의를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힘. 환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뺀 후 환자의 목을 들어 올려 환자의 옷을 벗김. 다른 옷을 입힐 때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넣어준 후 환자의 목을 들어 올려 옷을 입힘. 옷을 정리하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힘. 환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환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들어 올려 옷을 벗긴 후 다른 옷을 입힘. 옷 갈아입히기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꺾임/회전 발생함
○ 환자 정보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일일 누적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라) 침대 시트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침대에 환자가 누워있으면 침대의 시트를 빼서 새로운 시트를 끼워줌.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옆으로 옮겨주며 시트를 빼줌. 환자를 옆으로 옮길 때 허리를 굽혀 환자를 한 팔은 환자의 다리, 다른 팔은 목에 넣고 들어 올려 환자를 옆으로 눕힘. 한 쪽 방향의 침대 시트를 끼워 준 후, 동일한 자세로 환자를 반대편으로 눕힘. 나머지 방향의 침대 시트를 끼워줌. 침대 시트 교체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꺾임/회전 발생함
○ 환자 정보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일일 누적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5)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목욕 작업이 주 2회(1시간 30분/1회) 이루어진다고 함
○ 환자 체위변경에 대한 ○○○ □□□의 연구에 따르면, 50kg의 환자는 3인 이하 취급 시 위험한 것으로, 80kg 환자는 4인 이하 취급 시 위험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음(○○○, □□□, 종합병원 종사자 업무의 인간공학적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16권 2호, pp 161-171). 이를 참고하면 앞서 설명한 신청인의 작업조건과 작업량은 허리 부위 작업 부하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의 환자취급(체위변경, 이동 등) 결과에서도 3인 이상 취급 시 안전작업이 나타나기 시작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척추관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요추척추관협착증’ 확인됨
○ 2010년 4월~2014년 1월, 2017년 1월~2019년 6월 총 5년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하루 평균 8명의 환자의 체위변경, 침대/휠체어간 이동, 옷갈아 입히기, 침대 시트교체 업무를 수행함. 모두 1인 단독으로 수행함. 체위변경은 허리를 45도 이상 굴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기저귀 갈기도 함께 진행됨. 신체부담점수는 7점임. 침대/휠체어간 이동은 환자의 체중이 작업자에 다 실린 채로 기대어 진행되며,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옷갈아 입히기와 침대 시트교체도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작업자가 허리를 45도 이상 굴곡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됨. 부담점수는 모두 7점임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판독상 신청상병 중 ‘제4-5요추척추관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요추척추관협착증’ 확인되었음. 거동 및 중심잡기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침대위에서 체위변경, 옷갈아 입히기, 시트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기에 부적절한 자세 유지 및 중량 부담이 발생함. 침대/휠체어간 환자 이동시에도 높은 중량부담이 발생함. 신청자가 수행한 요양 보호사 업무의 요추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았으며, 최근의 근무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년 5개월로 짧았고, MRI상 연령변화에 따른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미루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 2019.4.18. ~ 2019.4.27. ○○○○ ? 요통, 요추부(내원 3일)
○ 2019.6.8.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내월 1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7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계약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3교대 근무 중 데이와 이브를 주로 수행하였고, 데이와 이브의 근무 비율은 50 : 50이며,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환자 체위 변경 작업이 약 2시간 40분, 침대-휠체어 간 이동 작업은 약 2시간, 옷 갈아입히기 작업은 약 1시간 등을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주로 남자 환자를 맡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협착증 보다는 퇴행성 요추 전방전위증 소견으로, 이는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4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 등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총 4년 3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2009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주차 안내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환자의 체위변경 작업과 침대 및 휠체어 간 환자 이동작업 및 옷 갈아입히는 작업, 침대 시트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허리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작업은 신청 상병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최근의 근무기간 역시 2017년 1월부터 2년 5개월로 짧아 허리 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도 허리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