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93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8. 1.부터 2011. 9. 1.까지 김치, 조미료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 후, 2012. 4. 12.부터 2019.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아이돌보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5. 8. 1.부터 2019. 12. 13.까지 김치 및 조미료 생산 작업, 건물청소 및 아이돌보미 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아이돌봄을 위해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를 자주 반복하고, 아이 목욕, 안고 재우기 등의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였고, 아이가 보채거나 떼를 쓸 때는 안아줘야 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까지 안아주게 되어 팔, 다리, 어깨 등에 신체부담이 있음. - 어깨 및 허리의 통증이 있으며, 허리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시술만 받음. - 생산직 업무 당시, 8시간씩 서서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현장 및 기숙사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특히 다리와 무릎에 무리가 발생해 통증과 부종이 심하였음. - 2019년 12월 13일과 2019년 12월 20일, ○○○○에서 ‘양측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음. - 2020년 9월 19일 ○○○○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현재 양측 슬관절 모두 TKR 상태이며, 수술전 자료는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에 준하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과거 및 현재 근무 경력(근거 자료: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 2012.04.12. ~ 2019.12.13. ○○○○○, 아이돌보미. - 2008.03.14. ~ 2011.09.01. ㈜□□, 조미료 생산 및 건물 청소. - 2007.07.01. ~ 2008.03.08. △△, 김치 생산. - 2006.04.03. ~ 2006.11.18. ㈜◇◇◇◇◇, 김치 생산. - 2005.08.01. ~ 2005.09.30. ㈜☆☆☆, 김치 생산. ○ 사업자등록 이력 - 2000.07.15. ~ 2001.12.10. ○○○○○ 운영, 컴퓨터 작업. - 1999.09.03. ~ 2000.06.15. ○○○○○, 주방업무.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아이돌보미.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 ~ 8시간, 1주 평균 5 ~ 6일 근무, 1주 평균 20 ~ 48시간. - 출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가정의 요청 시간에 따라 근무함. - 월 20~26일 출근. 나. 사실관계 확인 1)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한 신청인 측 회신 (1) 신체부담(중량) 작업 내역 ○ 아이돌보미 수행기간 동안의 신체부담(중량) 아이돌보미 수행 기간 동안의 신체부담(중량) 작업에 대한 연도별 조사 내역 - 제출된 활동내역 등 참조함. ○ 아동 인원 및 아동 나이 - 백일 된 신생아부터 8세까지, 평균 1 ~ 2명. - 상세 내역은 제출된 활동내역 등을 참조함. ○ 돌봄 아동의 몸무게 - 남자: 1세: 9.77kg, 2세: 12.94kg, 3세 15.08kg, 4세 16.99kg, 5세: 18.98kg, 6세 21.41kg, 7세 24.72kg, 8세 27.63kg. - 여자: 1세: 9.28kg, 2세: 12.51kg, 3세 14.16kg, 4세 16.43kg, 5세: 18.43kg, 6세 20.68kg, 7세 23.55kg, 8세 26.16kg. (2) 1일 평균 작업 시간 및 1주 평균 작업 일수 ○ 불규칙적이지만 적게는 4시간부터 많게는 13시간까지 근무. ○ 1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임. (3) 돌봄 업무 수행 시 취하는 작업 자세 등 ○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는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 없이 반복되는 동작이므로 횟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시 취하는 자세는 신생아의 경우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업거나 안고 잠재워 주기, 거의 매일 목욕시키기, 놀아주기, 유모차 태우고 밀어주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닐 정도의 아동의 경우에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돌보아야 하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안아줘야 하고 놀아주기(집안에서 놀이터나 잔디밭에서 공차기와 그네, 미끄럼틀 태워주기) 등을 근무시간 내내 쉬지 않고 반복하게 되어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음. - 아이들의 경우 몸무게가 9kg 이상 15kg 정도인 아이를 잠투정이 심하거나 투정을 부리는 아동은 잠이 들 때까지 안아 주거나 업고 달래주며, 때로는 무릎 위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간식을 먹이면서 달래줌. 2) 이전 직종인 생산직 업무에 대한 사항 ○ 김치 생산: 배추·무를 다듬기·씻기·자르기·양념을 버무리기를 작업대 앞에서 8시간씩 서서 작업함. ○ 건물청소: 옥상을 포함한 4층 건물을 청소하며, 세탁 작업 및 계단·제품창고·휴게실·화장실·바닥청소 3곳을 청소기로 먼지를 밀어내고 마대를 사용하여 물걸레로 공장 바닥을 닦는 작업을 3시간 동안 수행함. ○ 조미료 생산: 생산된 조미료가 담긴 10kg짜리 박스를 들어올려 파레트에 70개씩 쌓아올리거나, 12kg짜리 박스 64개씩 쌓아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8시간씩 서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쌓는 작업을 수행함.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한달 근무 중 20~26일 출근. ○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문가정의 요청 시간에 따라 근무함, 주로 4 ~ 8시간을 근무함. ※ 일일 2~9시간까지 다양하나, 보통 4~8시간을 근무함.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가정 방문하여 아이 돌봄 시, 별도의 정해진 시간 없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 및 평가는 신청인이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유사 작업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 형태의 작업임을 확인 후 작성하였음. ○ 아이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함. (1) 아이돌봄 작업 ○ 작업내용: 지정된 돌봄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아기를 목욕시키기, 안아주기, 우유 및 간식먹이기, 재우기,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 등의 아이돌봄 작업. ○ 작업방법: 아이를 들어 등에 업거나 앞으로 안은 자세로 무게 중심을 유지하며, 서서 몸을 흔들거리거나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님. : 아이를 들어올릴 때나 기저귀를 교체할 때, 무릎을 꿇는 자세가 발생하고, 목욕을 시킬 때는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함. ○ 작업시간: 총 4~8시간. : 아이에 따라 상이하며, 보통 일일 근무시간 동안 아이 안고 재우기 1~2시간 발생. : 목욕시키기 0.5 ~ 1시간. ○ 돌봄아이의 체중: 10~20kg (돌봄대상은 100일된 신생아부터 10살까지). ○ 작업량: 1인 작업이며, 한 가정당 보통 1~2명의 아이를 돌봄. : 아이 들고 내리기 (돌봄안기, 안고 재우기 등) 총 횟수 10~30회. ※ 방문 가정별로 아이의 성향이나, 체중이 달라 일일 돌봄안기 횟수에 따른 시간 및 빈도 등을 정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신체부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중량물(체중)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종합소견) - 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아이 돌보미로 7년 8월 정도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조미료 생산과 김치 생산 등 4년 11월 확인됨. ○ 아이 목욕 시 무릎을 쪼그려 작업 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있으나, 집 안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이동 거리가 길지 않고, 무릎 부담 작업의 지속 시간, 빈도,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1월(1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2회)], [2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2cm, 체중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생산직, 건물청소 및 아이돌보미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아이돌보미 업무 약 7년 8개월, 김치, 조미료 생산 및 건물청소 등의 업무 경력 약 4년 11개월이 확인되고, 사업자 등록이력에서 컴퓨터 작업 1년 4개월 및 주방업무 약 9개월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아이돌보미 업무 수행 시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리거나 양반자세 및 아이를 안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연령, 작업 내용, 작업 동작, 근로시간 및 업무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 집안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이동 거리가 길지 않고, 무릎 부담 작업의 지속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