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94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선탄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2010. 10월 퇴직이후도 어깨, 손목 부위의 심한 통증에 시달려 2020. 12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선탄원으로 일하며 석탄과 경석이 이동하는 컨베이에 벨트 앞에 서서 빠른 속도로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과 무거운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파쇄하는 작업등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 소견을 보입니다.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우측 손목관절은 월상골의 낭성변화가 있고 상병신청되지 않은 좌측 손목관절의 삼각 골의 낭성변화도 관찰되는 바, 별도 상병의 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정 사실

1) 개요 ○ 사업장 개요 (최종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 석탄광업소 - 근무형태 : 주 5일근무 - 담당업무 : 선탄원 - 근무시간 : 갑반-07:00~15:00, 을반-15:00~23:00, 병반-23:00~다음날 07:00 :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저녁식사(60분) 야간휴게(60분) ○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석탄광업소 외운반부, 2년 2개월 - 1991년 2월~1993년 4월까지 2년 2개월간 ○○○○ ○○에서 외 운반부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외 운반부(가공삭도) ·운반차의 반입, 반출작업, 운반차에 탄 적재작업 수행함. ·가공삭도 주변에 대기하여 빈 운반차를 반대편 작업장으로 밀어내는 작업과 반대편 작업장에서 보낸 운반차를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앞쪽 남자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작업 인원이 부족할 경우 삽으로 운반차에 석탄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93년 5월~2010년 10월까지 16년 10개월간 주식회사 ○○(협력사 포함)에서 선탄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선탄작업은 갱내에서 채굴된 석탄과 경석을 분리하는 것으로 1차 선별작업, 2차 선별작업, 낙탄처리작업으로 나누어짐 - 순번에 따라 1차 선별, 2차 선별 작업을 로테이션함 ※ 배치되는 작업자의 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 주 1~2일은 1차 선별작업, 3~4일은 2차 선별작업을 수행함 - 1차 선별작업 : 갱내에서 채굴된 석탄과 경석 중 크기가 큰 경석을 1차로 분리하는 작업 :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하며, 실 작업시간은 1일 평균 5.5시간 - 2차 선별작업 : 1차 선별 후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동하는 석탄과 경석을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작업 :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하며, 실 작업시간은 1일 평균 5.5시간 - 낙탄처리작업 : 선탄 작업 완료 후 매일 실시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 놓는 작업 ○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1차 선별작업 - 주 1~2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석탄과 경석 중 크기가 큰 경석을 1차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갈고리(1kg)를 잡고 켄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①양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팔을 뻗어 갈고리 구부러진 부분에 경석을 건다 ②양 어깨를 뒤로 올리며 경석을 몸쪽을 당겨 크기가 큰 경석을 다른 벨트라인으로 보낸다 ※ 양손으로 오함마(5kg)를 잡고 경석을 깨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1일 평균 100회 내리침(※오함마작업 동영상첨부) - 작업시간 : 1일 평균 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1kg, 경석(5~15kg), 오함마(5kg) - 작업량 : 1분에 약 20회 반복함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갈고리를 잡고 경석 선별하기 위해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갈고리를 이용해 큰 경석을 밀거나/당기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2)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2차 선별작업 - 주 3~4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1차 선별 후 석탄과 경석이 벨트를 타고 내려오면 양손으로 경석을 골라 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팔을 뻗어 양손으로 경석을 잡아 다른 벨트라인으로 던지거나 밀어낸다 ※ 양손으로 오함마(5kg)를 잡고 경석을 깨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1일 평균 100회 내리침 - 작업시간 : 1일 평균 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경석(0.5~4kg), 오함마(5kg) - 작업량 : 1분에 약 60회 반복함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탄이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양팔을 이용해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할 때 양 어깨가 앞으로 올려진 자세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2)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낙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서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으로 삽 뒷부분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삽자루 중간부분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양팔을 움직여 낙탄을 퍼서 벨트위로 올린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삽+낙탄(3kg~4kg) - 작업량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펄 때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2)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상병 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2010년까지 16년 10월 석탄광업소 선탄원으로 근무하였음. - 석탄 선별과 낙탄 처리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하였으나 2010년 이후 특별한 신체 부담 작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이 회전근개의 건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손목-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3월(4회), 7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1회), 4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4월(4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M1381. 기타명신된 관절염, 어깨부분[8월(1회)],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8월(1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8월(1회)] : 손목-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5월(1회)],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7월(6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4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6262. 근육긴장, 위팔[11월(1회)] : 손목-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월(1회), 2월(1회), 3월(2회), 4월(1회)], M13 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손목-M2554. 관절통, 손[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10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1월(1회)] : 손목-M6094. 상세불명의 근염, 손[11월(1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2회), 12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5월(1회), 7월(1회), 8월(3회)], M2552. 관절통, 위팔[9월(1회), 11월(1회)] : 손목-M1394.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7월(2회), 8월(1회)] ○ 산재이력 : 2016. 1. 5. 소음성난청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54cm, 몸무게 56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3년도부터 광업소에서 장기간 선탄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년 10월 퇴직이후 어깨, 손목 부위의 심한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2020년 12월경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면서 광업소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 및 4대보험 가입기록 등에서 1991년 2월부터 1993년 4월까지 광업소 외운반부원으로 2년 2개월 근무, 1993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광업소 선탄원 16년 10개월의 업무경력이 확인된다. 퇴직이후 2015년도 10일간 산림조합의 낙엽모으기, 화단관리 등의 업무와 2018년에는 카페 주방보조로 14일간 근무하였음이 일용근로내역상 확인된다. 신청인의 광업소 작업의 경우 어깨 및 손목 부위의 부담작업은 어느정도 확인되나 퇴직 후 10년 이상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 특별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이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사 이후 업무종료시점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광업소 당시의 업무노출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