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손의 상세불명의 건선(물집건선)/양쪽 손의 만성단순태선/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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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498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쪽 손의 상세불명의 건선(물집건선)’ 및‘양쪽 손의 만성단순태선’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2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용 고무호수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8월 19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프레스에서 고무호스가 절단될 때 고무호스에 묻어있는 기름 등 유기용제를 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되며, 오염된 물이 고무장갑 내에 들어오는 등 작업중 피부가 동 오염물에 자주 접촉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손바닥에 가려움, 각질 동반한 수포로 내원하신 분으로 "손발바닥농포증, 상세불명의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질환 의심하에 전신 및 국소약물로 치료중이나 증상의 호전과 악화반복하고 있음, 상기질환은 물, 세정제등의 화학약품 및 손에 자극이 될 경우 악화될 수 있으며, 3개월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음.
2)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는 첨부한 진료기록서에 의하면 손에 발생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과 만성 단순태선으로 추정되나 상세불명의 건선이라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부병변 조직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9.12.31. 퇴사후 상태호전되어 물집, 두드레기 증상 없어짐.
3)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상병확인되며 상병은 유기용제 접촉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검토한 결과 다양한 유기용제에 복합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적인 피부접촉도 있었다고 판단됨. 2018.12.8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반팔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여름 이후 2018.8.19.일부터 증상이 지속되었고 2019.12.31 퇴사 이후 현재는 거의 완치된 상태라는 점, 재해자의 진술과 정황, 의무기록등이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질판위에서 심의가능함.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인정 사실
가. 조사내용
1) 사업장개요 및 근무형태
- 사업장명 : (주)○○○○○
- 업종 : 고무제품제조업
- 근로자수 : 36명
- 근무기간 : 2018..12.8 ~ 2019.12.31.
- 직종 : 자동차부품용 고무호스 생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6일)
- 근무시간 : 08:00 ~ 18:30(연장근무 18:00~20:00, 주4회)
* 휴게시간 : 오전,오후 각1회 10분 / 점심 60분 / 저녁 30분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용 고무호수 절단 공정
2) 작업내용 등
가) 작업내용
-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무호스가 프레스를 통해 길이 3~7cm길이로 절단(10분에 100개)되면 옆에 세척통 (20~40cm크기)에 담긴 물에 담그어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재해자 진술상 1일 4~5천개 세척)
- 보호장구 : 목장갑, 고무장갑(월 5컬레)제공
나) 재해발생상황
- 재해자 진술상 프레스를 통과하는 절단된 고무호스에 고무슬러지와 기름때 때문에 물로 세척이 필요하며, 흐르는 물이 아닌 말통등에 담긴 물로 많은양의 절단된 고무호수를 장갑낀 손으로 세척하다보면 금방 물이 오염되며, 작업중 고무장갑에 구멍이 나거나 물이 튀어 장갑속으로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경우등이 있어 장갑내에 손이 축축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함.
- 2018.12.월 작업진행후 2019.8월 여름철 하루종일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해야함으로 인해 땀과 오염된 물, 더운날씨로 인해 맨살이 드러나는 옷등으로 인해 노출이 심해지고 습한 날씨등으로 인해 몸이 가려워지면서 손과 팔등에 알러지와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음.
3) 작업환경측정결과
- 절단공정시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크실렌"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공업용 락카 msds 참조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1.07.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8.08.27.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프레스에서 고무호스가 절단될 때 고무호스에 묻어있는 기름 등 유기용제를 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되며, 오염된 물이 고무장갑 내에 들어오는 등 작업중 피부가 동 오염물에 자주 접촉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양쪽 손의 상세불명의 건선(물집건선)’ 및‘양쪽 손의 만성단순태선’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사내용,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상태에 부합되는 상병은‘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12월 8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용 고무호수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변경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 부품용 고무호수 절단작업을 행하면서 유기용제 및 물에 양측 손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경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쪽 손의 상세불명의 건선(물집건선)’ 및‘양쪽 손의 만성단순태선’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