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5요추-1천추간 중심척추관 및 추간공협착증/요추부 척주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04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제3-4-5요추-1천추간 중심척추관 및 추간공협착증’ 및 ‘요추부 척추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6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류 선별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9월 21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컨베이어 밸트로 내려오는 물건을 1~2초에 하나씩 잡아가며 80~90분동안 쉬지 않고 허리 회전을 하며 선별작업을 하였으며, 컨베이어의 제일 앞에서 선별작업을 하여 이불, 밸트, 커튼, 수건 등 밑에서 선별되지 않고 올라온 물품들을 같이 분류하여야 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0.14. 의무기록(○○) - 주증상 : 허리 통증, 심한 우측 허리 허벅지 통증 - 병력 : 우측으로 몸을 숙이면 우측 다리에 힘이 안들어간다함. 서있으면 괜찮다함. 허리 아파지고는 걷기가 힘들다함. 앉아있는건 괜찮은데 앉으려고 할 때 아픔.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우측이 아파서 힘주고 일어나기 힘들다함. 밤에 잠은 잘잔다함. 3주전부터 갑자기 아픔. 처음에는 우측 허벅지만 아팠는데 10-13부터 허리까지 아파짐. 정형외과에서 x-ray검사함. 근육이 뼈를 누르고 있다고 얘기들음. 물리치료 받음 / 호전없음. 하루종일 서서일함/서서 의류 분류작업일함. 3-4년정도 - N/E: SLRT 70/- Sensory: Rt leg hypesthesis - x-ray: L-spine deg spondylosis L5-S1,collapsed disc space,vacuum disc - L-MRI: dark deg disc L1-2-3-4-5-s1 HNP,L3-4,L5-s1,rt lateral disc HNP,L4-5central to l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L3-4-5 - Imp: HNP,L3-4,L5-s1,rt lateral disc HNP,L4-5central to l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L3-4-5-s1,central & rt Foraminal stenosis 요추부 척추증 ○ 2020.10.14. 수술기록(○○) - 수술명: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L3-4-5-s1 rt ○ 2021.01.12.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 9월 25일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여 주사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았음. 10월 14일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후 당일 수술하였음(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타병원 검사 결과 : L-spine MRI (2020.10.14): diffuse disc bulging at L4-5 - 직업력 * 2017.06.14-2020.09.21 ○○○○○ * 과거 보육교사, 조리/급식, 포장 업무 수행한 경력이 있음. - 외부 영상 판독(○○□□) * L-spine MRI (2020.10.14) * Extrusion of L4-5 disc, left subarticular zone, mild volume * Resorption and bulging L5-S1 disc * [Conclusion] Extrusion of L4-5 disc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 08:40 ~ 18:00(실 근무시간 7.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씩 3회 2)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구제의류 판매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의류 선별업무를 수행함. 3) 작업인원 : 8명 4) 업무내용 : 선별작업 → 수거작업 → 청소작업 5)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6) 작업량산정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7) 참고사항 :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선별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로 내려오는 의류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의류를 잡아 수거함으로 넣어준 뒤 요추 굴곡-회전하여 우측 손으로 의류를 잡아 수거함으로 넣어준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코트 및 점퍼(1)(0.28kg), 코트 및 점퍼(2)(0.44kg), 코트 및 점퍼(3)(0.48kg), 코트 및 점퍼(4)(1.32kg), 코트 및 점퍼(5)(1.62kg), 이불(1)(0.74kg), 이불(2)(1.3kg) ○ 총 취급중량물 - 코트 및 점퍼 평균 0.83kg × 일일 평균 2,887개 선별 = 2,396kg - 이불 평균 1kg × 일일 평균 250개 선별 = 250kg - 1) + 2) = 2,64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75~9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코트류, 점퍼류를 선별하며 밑에서 분류되지 않은 이불, 커텐, 수건, 밸트 등을 선별하여 보내준다고 함. - 1타임(평균 85분)당 평균 50개 이불이 나온다고 함. - 신청인은 1타임(평균 85분) 작업 시 2,000회 허리 회전을 하고, 회사측은 1타임(평균 85분) 작업 시 870회 허리 회전을 하여 작업한다고 주장하였음. 2) 수거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밸트가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의류를 수거함으로 넣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의류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하여 수거함에 의류를 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코트 및 점퍼(1)(0.28kg), 코트 및 점퍼(2)(0.44kg), 코트 및 점퍼(3)(0.48kg), 코트 및 점퍼(4)(1.32kg), 코트 및 점퍼(5)(1.62kg) ○ 총 취급중량물 : 코트 및 점퍼 평균 0.83kg × 1타임당 50개 × 5타임 = 20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바닥에 있는 코트 및 점퍼를 한번에 5~10개씩 들고 수거함에 넣어 한번에 드는 무게는 평균 6.2kg 정도임. - 컨베이어가 멈추고 5분동안 바닥에 떨어진 의류를 줍는 작업을 함. 3)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작업이 끝난 뒤 작업공간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우측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빗자루질 한다. ○ 작업시간 : 0.1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 일일 1회 작업을 수행하며, 4m×4.8m 선별작업공간 청소작업을 함. -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허리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일을 수행한 수거한 기간은 3년으로 길지 않고, 과거 허리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보육교사와 포장업무 종사기간은 4년 5개월 정도이나,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가 상병 발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추가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컨베이어 밸트로 내려오는 물건을 1~2초에 하나씩 잡아가며 80~90분동안 쉬지 않고 허리 회전을 하며 선별작업을 하였으며, 컨베이어의 제일 앞에서 선별작업을 하여 이불, 밸트, 커튼, 수건 등 밑에서 선별되지 않고 올라온 물품들을 같이 분류하여야 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및‘척추관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5-천추1’은 확인되지만, ‘추간판탈출증 요추 3-4’,‘추간판탈출증 요추 4-5’,‘척추관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3-4’,‘척추관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4-5’및‘요추부 척추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의류 선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보육교사, 영업,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의류 선별작업에 종사하면서 일부 허리부담작업이 보여지지만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허리부담작업은 아나라고 판단되는 점, 선별작업 근무기간이 약 3년가량으로 비교적 길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취급하는 총 중량의 무게는 적지 않으나 개별 물건의 중량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제3-4-5요추-1천추간 중심척추관 및 추간공협착증’ 및 ‘요추부 척추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