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05
· 판정일: 2021-03-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7월부터 약 12년 4개월간 ○○○○○에서 떡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1. 3.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서거나 쪼그리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및 급여이체 내역 상 2008. 7. 7.∼2013. 3. 27. 기간 약 12년 4개월간 ○○○○○에서 떡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함(과거 고용보험 상 약 3년 4개월간 사무업무를 수행).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떡 전처리 작업, 운반 작업, 포장 작업, 조리 작업, 세척 작업, 청소 작업, 카운터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평소 업무는 많이 부담이 되지 않지만, 명절(추석, 설날), 행사 기간 등 겨울에는 작업량이 많아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특히 신청인은 하루 종일 서서 전처리, 조리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척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어 우측 슬관절에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1. 3.)
- NRS: 10 P.I: Rt knee pain swelling 1wk trauma - XR OK
○ 진료기록지(○○○○, 2020. 11. 17.)
- squatting pain ++ macmurray + mmph root tear scano: varus knee
- Rt knee a/s MM root repair +HTO
- 2020. 11. 20.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봉합술 / ○○○○
○ 영상의학판독지(○○○○, 2020. 11. 17.)
- [MRI knee] Probably meniscal degeneration at MM, especially posterior horn, Rt knee
R/O meniscal tear at MM, posterior horn Rt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at Rt knee
NO definite evidence of bony abnormality at Rt. kne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8.)
- Probably meniscal degeneration at MM, especially posterior horn, Rt knee. R/O meniscal tear at MM, posterior horn Rt. Probably mucoid degeneration at ACL, Rt Knee.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at Rt Knee. No definite evidence of bony abnormality at Rt knee.
○ 특진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정 및 제분업
○ 근무 기간: 2008. 7. 7.∼2020. 11. 3.(12년 4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떡 제조 및 포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2. 7. 1.∼2005. 10. 31. ○○○○○(사무, 3년 4개월) - 4대보험
※ 떡 제조 및 포장 12년 4개월, 사무업무 3년 4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떡 제조 및 포장 업무
○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30분(12:00∼12:30, 점심식사)
○ 작업인원: 1명
○ 작업공정: 전처리 작업 → 운반 작업 → 포장 작업 → 조리 작업 → 세척 작업 → 청소 작업 → 카운터 관리
○ 특이사항: 평소 비수기 작업량과 성수기(명절 및 행사)의 작업량의 차이가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가래떡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절단기 앞에 서서 요추와 우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가래떡을 절단기에 투입하여 절단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가래떡 40kg 절단 작업 수행
- ② 일일 평균 가래떡 200줄 절단 작업 수행
- ③ 가래떡 1줄 절단 작업 시 약 5 ~ 10초소요
- 절단기 투입구 높이(80cm)
※ 참고사항: ① 겨울철 및 명절에는 일 일 평균 가래떡 200kg 절단 작업 수행(30일), ② 가래떡 1,000 절단 작업 수행, ③ 추석, 설날 등 1년 중 30일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미만, 걷기 2km 미만,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운반 응대 작업
○ 작업내용: 절단이 완료된 떡 바구니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바구니를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포장대 위에 떡을 올려 놓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떡바구니(10kg)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떡바구니(10kg) 4회 운반 작업수행
- ② 1회 운반 작업 시 약 2m 이동
※ 참고사항: ① 겨울철 및 명절에는 떡바구니(10kg) 20회 운반 작업수행, ② 추석, 설날 등 1년 중 30일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중량물 10kg 취급, 쪼그림 및 꿇기 등 무릎 부위 부담작업 있음.
다)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가래떡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절단된 떡을 잡아 포장지에 넣어 포장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래떡 포장(0.85kg)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가래떡 60개 포장작업 수행
- ② 1개 포장 작업 시 10 ~ 20초소요
- ③ 일일 평균 가래떡 이외 떡 300개 포장작업 수행
- ④ 1개 포장 작업 시 15초소요
- 포장대 높이 : 70cm
※ 참고사항: ① 겨울 철 및 명절에는 가래떡 240개, 가래떡 외 일반 떡 600개 포장작업 수행, ② 추석, 설날 등 1년 중 30일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미만, 걷기 2km 미만,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라)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떡에 들어가는 재료(팥)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조리주걱을 잡아 저어 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리주걱(1kg)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1시간 서서 조리주걱을 이용하여 조리작업 수행
- ② 일일 평균 솥 1개 조리작업 수행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미만, 걷기 2km 미만,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마) 세척 작업
○ 작업내용: 떡판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판을 잡아 수세미로 닦으며, 세척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떡판 5개 세척작업 수행
- ② 떡판 1개 세척작업 시 5분소요
※ 참고사항: ① 겨울 철 및 명절에는 떡판 10개 작업수행, ② 추석, 설날 등 1년 중 30일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미만, 걷기 2km 미만,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및 반복/불안정한 자세, 쪼그림 및 꿇기 등 무릎 부위 부담작업 있음.
바)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바닥을 앞뒤로 밀고 당기며 청소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 작업량
- 일일 평균 주방 및 가게 내부 바닥 1회 청소작업 수행
- 청소 면적 : 59.4m2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미만, 걷기 2km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 1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사) 카운터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손님을 응대하고 계산하는 작업으로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함.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약 3시간 손님 응대 및 계산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미만, 걷기 2km 미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점수 1점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의 개인적 소견에 특이 사항이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운반 작업 시 소량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과 세척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등은 무릎에 부담 요인이나, 그 작업량과 지속 시간이(총 취급 중량물 40kg, 쪼그려 앉기 1시간 이하)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 4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현재 62세의 고령인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1. 26.∼2020. 7. 7.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14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6cm/57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떡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8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12년 4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이 확인된다.
전처리 작업 과정에서 쪼그리는 자세가 확인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다수 위원은 확인되는 무릎부위 부담자세의 일일 노출시간이 길지 않고 중량물 취급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등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 작업강도가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연령과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