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06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2. 2. ○○○○○에 입사하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1. 16. ◇◇◇◇◇의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중 케이블 고정장치 조작 중 강한 힘을 주어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통증 호전되지 않아 ○○○○을 내원하여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를 추정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평균 6~7곳의 정기점검을 나가고, 긴급점검 발생 시 최대 5건까지도 출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엘레베이터 점검이나 보수 작업 중 손과 손목의 사용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 11. 26.) - Rt. wrist pain - 약 일주일 전에 작업 무리하게 하고 난 뒤 통증 발생 ○ 특별진찰 주요 내용(근로복지공단 □□) 1) 임상 소견 : 2021년 01월 04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명확한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Rt. wrist MRI - TFC; Thinning without evidence of tear. Other TFCC structures; W.N.L. - Ulnar variance; neutral. - Intrinsic ligaments; W.N.L. - Muscles, tendinous structures, & soft tissue; W.N.L. - Carpal tunnel;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약 18년(2002. 12. 2.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휴게시간: 12:30~13:30) 나.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 승강기 정기점검작업: 승강기 피트, 각층의 승강기 문, 기계실의 점검작업 - 승강기 부품 교체작업: 점검 시 발생된 이상 부품들의 교체작업 - 교체 공사 작업: 노후화 된 메인쉬브 및 로프의 교체 공사 - 운전 작업: 정기점검을 위해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1조 - 기타 특이사항: 긴급점검 시에는 1인이 작업하기도 함. 다. 신체부담작업 ○ 신체부담작업 1) 승강기 정기점검 작업 - 작업내용 : 승강기 피트, 각층의 승강기 문, 기계실의 점검작업 - 작업방법 : 승강기의 내부에 탑승하여 각종 버튼의 조작 및 점검, 최상층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동, 평균 2개 층 정도의 계단을 걸어서 기계실까지 이동한 후 쪼그린 자세로 들어가 무릎을 굽힌자세로 기계실내의 승강기 제어패널, 모터 및 권상기 등의 점검, 최상층에서 수동으로 승강기를 조작한 후 도어를 개방하여 쪼그린 자세로 상부에 탑승 후 카상부 컨트롤박스, 로프, 도어, 승강로 및 승강로 응급스위치 점검 최하층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동 후 수동으로 승강기를 조작한 후 도어를 개방 승강로 하부(피트)에 내려가 조속기(웨이트블록), 로프, 화이널리미트 스위치, 이동케이블, 과부하감지자치 등을 점검, 하부까지 이동을 위해서는 승강로 벽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점검 위치까지 이동함. 2)승강기 부품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점검 시 발생된 이상 부품들의 교체작업 - 작업방법 : 매뉴얼에 따라 승강기 점검 시 발생된 노후 또는 이상 부품에 대한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교체 주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고 함. (인버터 교체: 2인이 인버터 양쪽에 서서 허리를 굽히며 팔을 뻗어 양손으로 잡고 준비해놓은 대차위에 올린 뒤, 1인이 대차 손잡이를 잡고 뒤로 들어올리는 자세로 끌고 교체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2인이 인버터 양쪽에 서서 허리르 굽히여 팔을 뻗어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교체 할 위치에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3) 교체 공사작업 - 작업내용 : 노후화 된 메인쉬브 및 로프의 교체 공사 - 작업방법 : 점검 시 발생된 기계실 내의 메인쉬브(도르래)와 로프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교체할 쉬브와 로프를 최초 승강기에 싣고 최상층까지 허리를 굽히며 팔을 뻗은자세를 유지하며 자재를 굴려 인력운반을 한 후 기계실까지 2인이 자재의 양측에 서서 양측 손으로 자재를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평균 2개 층의 계단을 이용하여 인력 운반하여 작업을 하며 철거된 부품은 앞에서와 같이 다시 인력으로 운반을 작업을 수행함. 4) 에스컬레이터 점검 작업 - 작업 방법: 에스컬레이터의 하부 판넬 해체→스텝해체→상부판넬해체→스텝해체의 순으로 준비작업을 선행한 후 상부와 하부의 컨트럴 박스를 외부로 꺼내어 이상유무 상태를 점검한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월 평균 8회(에스컬레이터 20대)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2년 1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17년 11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20년 11월 16일 경 ○○○의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중 케이블 고정장치 조작 중 강한 힘을 주어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통증 호전되지 않아 ○○ ○○○○을 방문, 신청상병 추정진단 하에 약물 및 부목고정 등의 보전적 치료 시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엘리베이터의 점검 및 수리 업무로, 좁은 작업장소로 인한 부적절한 허리자세의 발생, 점검 및 교체를 위한 도구의 상시 휴대, 교체 작업 시 중량물의 이동 및 유지 자세가 발생하며, 신체 부담 점수는 ‘6’점으로 조사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2년 이후 총 17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본원 특별진찰 MRI 검사 및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임상적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대부분 손과 손목을 이용하여 힘과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고, ‘손목 염증 및 염좌’의 발병 시점과 본원 특별진찰 시점까지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고려 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본원 특별진찰 결과 MRI 검사 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을 상병 인정에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5. 10. 손목 및 손부위골절의 후유증, ○○○○ - 2012. 5. 22. ~ 2020. 7. 17. 기타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손, ○○○○ ○ 산재이력 : 2010년, 기타 손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107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 12. 2. ○○○○○에 입사하여 엘리베이터 유지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1. 16. ○○○의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중 케이블 고정장치 조작 중 강한 힘을 주어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통증 호전되지 않아 ○○○○을 내원하여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하루 평균 6~7곳의 정기점검을 나가고, 긴급점검 발생 시 최대 5건까지도 출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엘레베이터 점검이나 보수 작업 중 손과 손목의 사용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우측 손목 MRI 상 특이 소견 없이 정상 소견으로 신청 상병 중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은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 및 임상소견 등을 고려하면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신청인이 손목이 과도하게 꺽이는 부적절한 자세와 손목의 강한 힘을 요구하는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유지 및 보수 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최초 재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상병이 발병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아래팔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