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509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2. 2.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10월 25일 ㈜○○○○○에 입사하여 경비 업무 외에 화단 정리 등의 작업을 수시로 하였고, 근무 중 우측 손목의 통증으로 2020. 8. 2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10.25.-2020.05.19. 근무 기간에는 39동을 맡음. 39동 근무 당시 작업시간은 화단 정리 작업 2시간, 빗자루 청소 작업 2시간,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작업 30분 수행함 ○ 2020.05.19.-2020.08.24. 근무 기간에는 35동을 맡음. 35동 근무 당시 작업시간은 화단 정리 작업 4시간 50분, 인도 빗자루 작업 2시간,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작업 30분, 리어카 운반 작업 10분을 수행함 ○ 화단 정리 작업(4시간 50분)에는 각삽/낫/전지가위/갈고리를 사용하고 각삽 사용은 3시간, 낫 사용은 30분, 전지가위 사용은 30분, 정리 작업은 1시간임 ○ 정해져있는 휴게 시간에도 잘 쉬지 않고 일을 찾으며 경비 업무를 수행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24(○○○), 우측손목관절염, 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의심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2020년 6월부터 우측 손목의 통증이 심해져, 2020-08-24 ○○○ 방문하여 ‘우측손목관절염’, ‘TFCC손상의심’ 진단받음 - 2020-08-31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목 관절염’을 산재신청 하였으나, 외상이 아닌 퇴행성으로 불승인되었음. 이후 다시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중 ○○○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TFCC 손상 의심하에 수술(Sauve kapanzi) 권유하였으나, 산재 결정 이후 하겠다는 신청인의 결정에 따라 미루어졌음. 단순방사선 검사만 시행하였기에 ‘우측손목관절염’ 상병으로 산재신청 한 것으로 사료됨. 특별진찰 중 의무기록 검토 및 시행한 MRI(2021-01-18) 소견 ‘Rt TFCC injury with arthritis of Rt medial wrist and bone erosion or contusion, Ulnar positice variance(+)’을 종합하면, ‘우측손목관절염’보다는 ‘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소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소견) - 신청인은 MRI상 만성 관절염 소견임. 만성은 큰 충격이 아니더라도 손목의 부담이 누적되면 생길 수 있음. 개인적으로 척골 변위가 매우 심한 편임. 이런 소인을 가지고 업무에서 뼈에 계속 자극이 간 것 같음 - 화단 정리 중 각삽과 낫, 전지가위를 사용할 때 척골 편향 생김 - 경비 근무이력은 약 8년으로 화단 정리 작업은 꾸준히 있었지만, 작업 비율은 적었음. 하지만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 동을 옮기고(부상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화단 정리 작업비율이 증가하여 손목에 무리가 갔을 것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아웃소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7. 10. 25. ~ 2020. 8. 24. (재해일자까지 약 2년10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평균 12시간 (05:30-익일 05:3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평균 12시간 *특이 사항 : 조식(06:00-08:00), 중식(12:00-13:30), 석식(19:00-20:30), 휴식(23:00-06:00) ○ 담당업무 : 경비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경비 : 2004. 2. 2. ~ 2020. 8. 24. (7년 11개월 23일) : 4대보험 취득이력참조 - 청소 : 2017. 3. 1. ~ 2017. 9. 30. (6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참조 - 운전 : 2003. 2. 3. ~ 2003. 8. 26. (6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참조 ○ 비고 신청인의 주장 - □□□□(1996.09.01.-2002.10.30.)에서 화물 운전 업무를 수행함 -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서 ○○천 풀베기, 도로 화단 관리 작업 수행함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사업자등록이력으로 확인함 - 공공근로사업 확인 자료 없음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 동일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퇴사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9일,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화단 정리 작업, 음식물 쓰레기, 빗자루 청소 작업 ○ 기타 : 현장조사 시 각각의 면담(신청인, 사업주 대리인)을 통해 작업 동영상 촬영 및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아파트 한 동에 경비인력 1인이 배치되어 전반적인 관리 업무 수행 - 경비원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화단 관리 ② 인도 등 아파트 외부 공용공간 청소 ③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④ 순찰 및 사무작업 ○ 업무 흐름도 : 업무관련성 특진자료 참조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 ○ 업무 분장 : 아파트 한 동 당 경비원 1명 담당 ○ 특이 사항 : 아파트 동 개수는 총 7개 4) 신체부담 작업내용 <상병 부위(우측 손목)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가) 삽질 작업 ○ 작업내용 : 각삽으로 나무뿌리 제거 및 화단 바닥 고르기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각삽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각삽의 중간 부분을 잡음. 허리를 굽힌 채 앞으로 걸어가면서 작업함. 각삽으로 화단의 흙을 고르게 펴줌. 화단의 나무뿌리를 정리해줄 때 각삽을 세움. 각삽의 손잡이를 세로 방향으로 놓고 손잡이를 쥐고 바닥에 내리침. 바닥에 내리치며 나무뿌리를 정리할 때 새끼손가락 방향 꺾임 발생함. 화단 정리(각삽)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 옆꺾임(엄지방향/새끼방향) 발생함 ○ 화단 정보,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나) 낫 작업 ○ 작업내용 : 낫으로 화단의 풀, 잡초 등 제거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낫의 손잡이를 잡고 화단 바닥에 있는 풀, 잡초 등을 베어줌. 허리와 무릎을 굽힌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작업함. 낫의 손잡이를 잡고 낫의 윗부분은 바닥을 향해 자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방향 꺾임 발생함. 화단 정리(낫)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 옆꺾임(엄지방향/새끼방향) 발생함 ○ 화단 정보,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다) 전지 작업 ○ 작업내용 : 전지가위로 화단의 나무를 다듬기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전지가위의 손잡이를 잡아줌. 양손으로 손잡이를 벌렸다 접혔다 하며 식물 등을 잘라줌. 화단 정리(전지가위)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 옆꺾임(새끼방향) 발생함 ○ 화단 정보,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라) 정리작업 ○ 작업내용 : 갈고리로 잔가지 및 낙엽 등을 모아 포대자루에 담고 운반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갈고리의 윗부분을 잡고 왼손은 갈고리의 아랫부분을 잡음. 화단의 바닥을 갈고리로 청소해줄 때 갈고리를 앞에서 몸통 쪽으로 당기면서 잔가지, 낙엽 등을 모음. 모아놓은 낙엽 등을 마대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실음. 손수레의 손잡이 사이에 들어가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당기면서 끌고감. 마대자루 보관장소에 도착하여 손수레에 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내려 보관장소에 적재함. 정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 옆꺾임(엄지방향/새끼방향) 발생함 ○ 화단 정보,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마) 빗자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로 인도의 낙엽 등을 쓸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은 빗자루의 윗부분을 잡고 왼손은 빗자루의 아랫부분을 잡아줌. 빗자루로 인도의 낙엽 등을 쓸어줌. 빗자루를 왼쪽으로 쓸거나 빗자루를 오른쪽으로 쓸어줌. 빗자루 청소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 옆꺾임(엄지방향/새끼방향) 발생함 ○ 인도 정보,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바)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작업 ○ 작업내용 : 음식물쓰레기통을 꺼내 내부를 세척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음식물쓰레기가 담긴 음식물쓰레기통을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서 당겨서 꺼냄. 음식물쓰레기통 내부를 빗자루로 닦아줌. 빗자루를 수직으로 세운 후 양손을 빗자루의 윗부분을 잡고 음식물쓰레기통의 네 면을 닦아줌.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목 굴곡/신전, 옆꺾임(엄지방향/새끼방향)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5)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 맨홀을 들어 주변 청소를 했다고 함(6개/1동, 약 10분/1개)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손목관절염)을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변경함 ○ 4대보험 내역으로 확인된 신청자의 경비업무 기간은 8년임. 재해발생 사업장에 근무한지는 2년 10개월임. 24시간 격일근무이며, 근무 중 실근무시간은 12시간임. 근무시간 중 손목부담작업은 1)화단관리 시에 발생함. ①각삽을 이용한 화단바닥 고르기 시에 반복적인 척측으로 30도이상 꺾임 발생. ②낫을 이용한 잡초 제거 시 지속적인 척측으로 꺾임(30도이상)상태에서 손목의 신전이 발생. ③가위를 이용한 전지 작업 중에도 척측으로 30도 이상 꺾임 발생. ④정리작업 중에도 갈고리 사용시 척측으로 30도 이상 꺾임 발생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을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으로 변경함. 영상의학적 검사상 척골 양성 변위가 확인되었음. 아파트 경비 업무 중 약 41%를 차지하는 화단 관리 업무시 각삽, 낫, 가위, 갈고리 공구를 사용하면서 척측으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꺾임이 확인되었음. 이에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발생일 최근 10년) ○ 2020-08-24(○○○), 우측손목관절염, 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의심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2007. 12. 6. 재해 : 좌측 회전근개파열 승인 - 요양기간 : 2008. 3. 12. ~ 2009. 1. 31. ○ 2020. 6. 20. 재해 : 신청 상병과 동일한 ‘우측 손목 관절염’불승인 - 불승인 사유 : 외상이 아닌 퇴행성,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불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9cm/6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아파트 39동 근무 당시 작업시간은 화단 정리 작업 2시간, 빗자루 청소 작업 2시간,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작업 30분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근무기간에도 35동을 맡아 화단 정리 작업과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는 등 휴게시간에도 일을 찾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우측 척골 양성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관절염의 위험인자로 반복적인 수근관절의 작업은 상태를 악화시켜 신청 상병인 ‘우측 손목 관절염’을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병 진단일까지 약 7년 11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그 외 운전업무 6개월과 청소업무 6개월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 외에도 각삽으로 나무뿌리 제거 및 화단 바닥 고르기 등의 삽질 작업과 낫으로 화단의 풀, 잡초 등을 제거하는 작업, 전지가위로 화단의 나무를 다듬는 작업, 빗자루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에 장시간 투입되기보다는 해당시간 내 집중적인 업무 수행으로 손목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학적 영상소견에서 척골 양성 소견으로 관절염 위험인자가 있으며, 손목 부담 작업에 의해 기존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손목부담 작업에 의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관절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