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10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재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약 50년간 근무한 자로 쪼그려앉기 등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일용근로내역 상 신청인은 2010년 10월 총 19일 간 (사업명 생략) 공사 현장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과거 동일업무 총 20년 10개월 수행함) - 신청인이 수행한 주 작업은 운반작업, 가공작업, 벽면시공작업, 바닥시공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장기간 판석 또는 묘지에 설치되는 묘태 등 손으로 직접 들거나 어깨에 얹어 운반하였으며, 판석 시공 시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의무 기록 1) 2013.01.30. ○○○○○ 통증 무 [S&O] 걸을때시큰하다 작년에 20일정도 뒤가 땡기고 힘들었다 [A] 검사상양호합니다 2016년9월17일(○○○○○) (주호소) 1. both knee pain ? 2 years ago (현병력) 상기 73세 남환 기저질환으로 HBP 있으나 med. 복용하지 않는자로 약 2년전부터 수상력 없이 발생한 both knee pain 주소로 내원함 2016-09-20 인공관절 치환술, 양측 (○○○ ○○○○○)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제한, 통증, 관절염 소견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다학제 A)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0.10.09. ~ 2010.10.30. ○ 담당업무: 석공 ○ 고용형태: 상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0년 10월(19일) (주)○○○○ - 석공 - 2010년 1월(3일) (주)□□□□ - 석공 - 2009년 ~ 2010년(163일) △△△△ 외 - 석공 - 2007년(6일) ◇◇◇◇(주) - 석공 - 2005년 10월(3일) (주)☆☆☆☆ - 석공 - 1988년 3월 ~ 2003년 11월(15년 9개월) ♤♤♤♤ - 석공 - 1987년(1개월) ♤♤♤♤ - 석공 - 1983년 ~ 1986년(4년) ○○○○○ - 석공 - 1977년 7월 ~ 1982년 12월(5년 6개월) ♧♧♧♧(주) - 석공 - 1967년 ~ 1976년(10년) 일용근무다수 - 석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석공업무 - 운반작업, 가공작업, 벽면시공작업, 바닥시공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1일 2회, 회 당 3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공사 2) 작업인원 : 1인 작업(작업량 산정) 3) 작업내용 : 운반작업 ? 가공작업 ? 벽면시공작업 ? 바닥시공작업 4) 현장조사 : (1)사측 관계자 유선 통화 결과 현재 동일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이 없으며, 이외 객관적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과 신청인 주장으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2) (주)○○○○ 담당자 유선 통화 확인 결과 현 사업장에서 일당 10만원으로 보통인부(자재 정리 등)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 상 동일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함. (3) 작업내용은 신청인 진술 하에 석공 업무를 포함한 내용으로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하였음. ■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판석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신전한 자세로 판석을 등에 진 후 이동하며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판석(600mm×600mm×30T, 15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375kg 취급, 1인 작업, 판석(15kg) × 25장/일일 = 375kg/일일 - 작업량 : 1) 판석 평균 25장/일일 운반, 1인 작업 2) 1장 운반 시 약 1분 소요 ■ 가공작업(동영상. 가공작업) - 작업내용 : 판석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판석을 자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판석(600mm×600mm×30T, 15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95kg 취급, 1인 작업, 판석(15kg) × 13장/일일 = 195kg/일일 - 작업량 : 1) 판석 13장/일일 가공, 1인 작업 2) 1장 가공 시 6분 소요(재단부터 절단까지 쪼그려 앉기 5분 자세유지) ■ 벽면시공작업(동영상. 벽면시공작업) - 작업내용 : 벽면에 판석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판석을 들어 올린 후 앙카에 판석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판석(600mm×600mm×30T, 15kg) - 작업량 : 1) 판석 평균 25장/일일 시공, 1인 작업 2) 1장 시공 시 5분 소요 ■ 바닥시공작업(동영상. 바닥시공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판석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하여 양손으로 판석을 들어 올려 이동한 후 양측 슬관절 굴곡하며 바닥에 내려놓은 뒤 망치로 타정하며 판석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판석(600mm×600mm×30T, 15kg) - 작업량 : 1) 판석 평균 40장/일일 시공, 1인 작업 2) 1장 시공 시 5분 소요(쪼그려 앉은 자세 1분 이상 유지) ○ 사업주 주장 1) 인정여부 : 아니오 2) 사유 : 단순 석공보조 업무로 10년 전 단기간 근무 후 재해 얘기가 없었으며, 이후로도 석공으로 계속 근무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사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6. ~ 2016.5.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1.1.):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12.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20.~3.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2012.3.4. ~ 2016.9.17.): 관절통, 아래다리 ○ 건강검진 내역: - 2019.05.31. 일반건강검진(1차)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고혈압) - 2017.09.18. 일반건강검진(1차)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2015.11.26. 일반건강검진(1차) 정상B, 유질환자 - 2013.12.04. 일반건강검진(1차)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2011.07.06. 일반건강검진(1차) 정상B, 일반질환의심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8㎏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67년부터 약 36년 4개월의 장기간 석공으로서 판석 또는 묘지에 설치되는 묘태 등 손으로 직접 들거나 어깨에 얹어 운반하였으며, 판석 시공 시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20년 10개월(본인주장 포함 36년 4개월)간 석공으로 운반작업, 가공작업, 벽면시공작업, 바닥시공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로 조경 시설 현장에서 운반작업, 가공작업, 벽면시공작업, 바닥시공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 쪼그리기,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