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고혈압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514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한 상병 '고혈압'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8. 동료 ○○○의 건상상태 악화로 차량 탑승을 돕기위해 부축하였고 2020.12.9. 동료 확진으로 2020.12.10. 코로나검사 받고 2020.12.11.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내 동료 확진으로 감염되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코로나 역학조사서(보건당국): 법무사 사무소 동료 4명확진(재해자 포함), 2명 음성 판정 기록 확인됨. 2) 의무기록(○○○, 2020. 12. 15.) Discription 평소 혈압약 안 드시는 분이나 입소시 high BP (176/112)로 1시간 안정후에 체크한 BP 도 169/95FH 여전히 높음 => 내일도 계속 SBP 160 이상의 high BP 보이면 BP 조절위해 전원 고려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 2020. 12. 22.) COVID-19 무증상 확진자이며 가슴X-선에서도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음.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던 중에 혈압이 높아 혈압조절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혈압에 대해서는 혈압약을 통해 잘 조절됨.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 격리해제기준 만족하여 퇴원함. ○ 자문의 - COVID-19의 일반적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2020.12.11.~2020.12.14. 재가치료, 2020.12.15.~2020.12.22. 입원, 2020.12.23. 재가치료)기간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U071과 B342 모두 사용 가능한 진단명입니다. - 고혈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수진내역이나 건강검진결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7. 5. 1. ~ 현재 (진단일까지 3년 7개월 근무) ○ 담당업무 : 행정 사무업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6. 6. 1. ~ 2017. 5. 1. ○○○○○(고용보험) ○ 2016. 2. 1. ~ 2016. 5. 27. ○○○○○(고용보험) ○ 2011. 2. 1. ~ 2016. 1. 31. ◇◇◇◇◇(고용보험) ○ 2009. 2. 2. ~ 2010. 9. 1. ○○○○○(고용보험) ○ 1999. 5. 29. ~ 1999. 10. 1. ○○○○○(고용보험) ○ 1998. 10. 1. ~ 1998. 11. 10. ○○○○○(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1) 사업장(근무지) 개요 ○ 명칭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2) 근무시간 등 가) 담당업무 : 행정 사무 나) 1일 5시간(오전에는 집에서 재택근무), 1주 25시간 다.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발췌(○○○ 보건소) ○ 확진일: 2020. 12. 10. □□□ 검체 / 2020. 12. 11. ♧♧ 확진판정 ○ 추정감염경로 - 추정감염원 : 기확진자 ○○○(직장동료) 12/9(수)확진소식 들음 - 12/8(화) ○○○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이 폐렴으로 힘들어 보여 차까지 짐 들어다 드림(마스크X) 라. 신청인의 이동 동선 1) 신청인 및 관련자료 확인 결과, 관악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 확인됨. 2) 12. 8.부터 역학조사기간 동선 ○ 2020. 12. 8. ~ 16:00 자택 자택에서 근무(코로나 이후 오전 재택근무 - 16:30 ○○○○○ /지하철 / □□□, ○○○ 사무실에서 일함 사무실내 근무시 마스크 착용 잘 안함 / □□□(확진), ○○○(확진) - 1930:~20:00 ○○○○○ / 도보 / 혼자식사 빌딩내 식당 ○○ (서초동) - 20:00 ~21:30 ○○○○○ /도보 / 일함 - 22:00 관악 자택 / 지하철 / 귀가 ○ 2020. 12. 9. ~ 16:00 관악 자택 / 자택에서 일함 - 16:30~19:30 ○○○○○ / 지하철 / □□□ 와 일함 - 19:30~20:00 ○○○○○ / 도보 / 혼자식사 빌딩내 식당 - 20:00~20:50 ○○○○○ / 도보 / □□□와 일함 - 20:54 ○○○○ ○○○○ / 도보 / 컵라면구매 - 21:00~21:30 ○○○○○ / 도보 / □□□와 일함 - 20:00 관악 자택 / 지하철 / 귀가 ○ 00:45~00:46 ○○○○○ / 도보 / 초코바, 생수구매 / 접촉자 없음 - ~16:30 관악 자택 / 자택에서 일함 - 17:00 □□□ / 지하철 / 선별진료소 검사 - 17:45 ○○○○○ ○○○○ / 도보 / 우유구매 - 17:50~22:00 ○○○○○ / 지하철 / 혼자근무 - 23:46~23:50 ○○○○○ / 도보 / 빵, 간식거리구매 / 접촉자 없음 ○ 23:53~00:00 ○○○○○ ○○○○○ / 도보 / 도시락 구매 / 접촉자 없음 마.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없음 2) 건강검진 결과내역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동료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같이 근무하던 중에 신청상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로인해 '고혈압' 상병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행정 사무원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2일 진단일까지 3년 7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서 검토 결과, 신청상병 '코로나바이러스' 및 '고혈압'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그러나, 신청상병 '고혈압'은 발병 기전으로 볼 때 피재자의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코로나바이러스'는 해당 사업장 동료근로자가 2020. 12. 8.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 보건소의 역학조사서상 추정 감염원으로 직장동료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한 상병 '고혈압'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