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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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515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문 아이돌보미로 근무 중 돌봄 가정 내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한 결과 음성 통보 받고 자가격리 하였으나, 재검사 시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의 아버님께서 2020. 12. 17. 확진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18일에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라서 2주간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 격리 후 격리해제일인 30일에 다시 코로나 검사 시행하여 31일에 양성 판정을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격리통지서(○○ 2020. 12. 21.)
- 격리사유: 확진자의 접촉자
- 격리내용
: 격리 시행일 2020. 12. 17.
: 격리기간: 2020. 12. 17.~2020. 12. 30. 정오(낮 12:00)
○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및 진단검사 결과 확인서(○○보건소장 2021. 1. 14.)
- 입소 시설명: ○○○ 생활치료센터
- 입소일: 2021. 1. 1.
- 퇴소일: 2021. 1. 10.
- 검사결과
: 진단일자 2020. 12. 31.
: 진단판정 결과 - 양성
: E gene 29.00ct, RdRp gene: 29.02 c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2018. 7. 1.~2020. 12. 31.
○ 담당업무: 아이돌보미
○ 근무장소: 돌봄 대상자 자택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1:00~18:00(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
나. 구체적 담당업무
○ 담당업무: 아이돌보미
○ 근무장소: 돌봄 대상자 자택
○ 돌봄시간: 11:00~18:00
○ 돌봄대상: 가정 내 아동 2명
○ 돌봄 가정 내 최초 확진자: 동거가족인 아동 아버지 서00
○ 발병이전 돌봄 일지
- 12/15: 활동시간 11:00~18:00, 대상아동 2명, 아동 식사, 배변, 놀이, 낮잠
- 12/16: 활동시간 11:00~18:00, 대상아동 2명, 아동 식사, 배변, 놀이, 낮잠
다. 역학조사결과 발췌(○○)
1) 발생개요
○ 인적정보
- 거주형태: 엘리베이터(x)
- 직장/업무: 아이돌보미(자택방문형)
- 종교: 없음
- 가족(2명): 동거 -자녀, 배우자(자녀 12.30. 검사 양성 / 남편 12.31. 검사예정)
○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기침
- 현재증상: 기침
- 기저질환: 없음
- 흡연력: 없음
- 검사: 장소/검사일(○○구보건소/2020.12.31.)
- 확진일: 2020. 12. 31. / Ct: E gene 29.00, RdRp gene: 29.02
○ 추정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12.16. 최종접촉)
○ 특이사항
- 12.16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12.30까지 자가격리 진행
-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산재처리 이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중랑구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방문 아이돌보미로 근무 중 돌봄 가정 내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하였고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확진 판정 받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택 방문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0. 12. 16. 돌봄 대상자 자택에서 아동 2명을 돌본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구 보건소 역학조사결과 추정감염경로가 해당 아동의 아버지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조사된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외에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