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 및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경추통 , 경부/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16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통,경부’,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32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목과 허리부위의 통증, 두통 및 어지럼증이 발병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장시간의 PC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신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초진기록 S>LBP c Lt. buttock pain PNP c Rt. shoulder paina 1달 되었다. O> Spurling sighn(+/-) shoulder abduciton test(+) SLRT(-/+) A> 1) C3-4, C5-6: HCD, FS 2) L4-5: SS 2) 주치의 소견 ○ 상병으로 2020.11.20. 본원에 입원하여, MRI 및 방사선 촬영 판독 시행후, 상기 소견에 대해 경추 경막외 내시경 신경 성형술. 요추 추간공 및 경막외 신경 차단술, 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도수 치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한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4주간의 가료 및 향후 약 3-4개월간의 디스크 도수 치료 등을 통원 요함. 3) 자문의 소견 ○ 2021. 2. 24.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에서 32년간 영업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경추 및 요추에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21. 2. 24.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에서 상병에 해당하는 영상의학적 증거가 보이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경우로 정확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판정위원회 회부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영업본부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영관련 사무원 ○ 근무기간: 1987. 12. 15. ~ 2020. 11. 3. ○ 담당 업무: 전략기획팀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7. 12. 15. ~ 1995. 2. ○○○○(주)○○, 경영관리부(인사/회계 업무) ○ 1995. 3. ~ 2006. 6. ○○○○(주)○○, 조직문화팀/물류팀 ○ 2006. 7. ~ 2013. 2. ○○○○(주)□□, COO기획담당(구성원 교육/지원업무) ○ 2013. 3. ~ 2017. 11. ○○○○(주)본사, COO기획담당(해외생산법인 관리) ○ 2017. 12. ~ 2020. 9. ○○○○(주)□□, COO기획담당(해외생산법인 관리) ○ 2020. 10. ~ ○○○○(주)영업, 렌털케어링 전략기획팀(렌털영업관련 조사/보고 업무)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재해자 문답서 참고) ○ 주간별 생산실적 주간 데이터 취합 - 1시간/일, 업무 수행비율 40% - 개인별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개인 사무용 책상에 앉아 업무 수행 - 회사 내부 인트라넷으로 글로벌 생산 법인별 실적을 법인 생산 실적 시스템에 접속한 후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PC에 다운 받아 취합함. ○ 해외 생산법인별 실적, KPI 정리 - 1시간/일, 업무 수행비율 20% - 개인별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개인 사무용 책상에 앉아 업무 수행 - 각 법인별로 취합된 실적을 통합 실적으로 산출 하기 위해 종합 엑셀 시트에 이기하고 주단위로 종합 실적과 트렌드를 정리함. ○ 목표 대비 실적 미달 법인 대책서 취합 - 3일/주(대기시간 포함), 업무 수행비율 10% - 개인별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개인 사무용 책상에 앉아 업무 수행 - 월별 목표 대비 실적 미달한 법인을 리스트업하여 원인, 대책서 양식에 일부 내용 작성 후 법인별로 송부함. 송부 후 기한 내 법인별 대책서 취합하여 보고서에 추가함. ○ 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및 차상위자 보고 - 1시간/주, 업무 수행비율 20% - 개인별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개인 사무용 책상에 앉아 업무 수행 - 법인별 정리된 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파워포인트에 전체 실적 및 법인별 비교실적, 목표 달성 현황, 목표 미달법인 대책서를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 후 보고함. ○ 기타 업무 관련 출장, 지원(국내, 해외) - 1회/2월(코로나 이전), 업무 수행비율 10% - 개인별 지급된 업무용 노트북 PC를 이용 - 주요 출장지: (국내) ○○, □□ 본사, (해외)폴란드, 중국 혜주, 남경 - 회의에 따른 안건 작성 및 공유자료 작성하요 회의 참석 주요 이슈 협의 및 추진방향 수립, 회의 보고서 작성, 생산 법인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별 신체부담 요인: 신청인의 업무 수행 작업을 조사한 결과, 신체부담 요인은 없음. - 신청인에게 업무환경 사진 및 영상자료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의 보안문제로 사무실 내 촬영이 불가하다고 함. - 책상에 앉아 근무하는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과 동일하며,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근무한다고 함. (2)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 - 2014년부터 자택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서울로 3시간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였으며 - 업무 특성상 국내외 출장이 잦았음. 국내출장의 경우 2개월에 1번, 코로나 이전에는 6개월에 1번 해외 출장이 있었음. -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기 전에는 휴일출근 및 초과 근무가 잦았음. 오랜시간 앉아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1. 6. ~ 2014. 2. 6. ○○, 경추의 염좌 및 긴장(8회) 2014. 8. 28.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6. 12. 7. ~ 2017. 6. 9. ○○, 경추의 염좌 및 긴장(18회) 2017. 5. 2. ~ 2017. 6. 16. ○○, 경추의 염좌 및 긴장(4회) 2018. 6. 14. ~ 2018. 9. 1. □□□□, 경추의 염좌 및 긴장(7회) 2019. 5. 31. ~ 2019. 6. 4. △△△△△, 경추통, 경부(2회) 2019. 8. 31.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9. 9. 24. ~ 2019. 9. 27. △△△△△, 요통, 요추부(2회) 2019. 9. 2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0. 6. 29. ~ 2020. 8. 7. □□□□, 경추의 염좌 및 긴장(4회) 2020. 8. 13. ~ 2020. 10. 18. ○○○○, 경추의 염좌 및 긴장(7회) 3) 신체조건: 173cm 67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2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장시간의 PC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팽윤정도의 소견으로 보이며, ‘ 경추통,경부’은 상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기술이고,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재직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이 약 32년 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장기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노트북 사용 및 집중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신체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전신진동 및 중량물 취급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신청인은 약 32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업무 수행 시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 상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인위적인 자세 고정 및 목 꺾임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앉은 자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인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통,경부’,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