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17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10. 이 건 사업장에 피부관리사로 입사하여 피부관리, 빨래 및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9. 29. ‘허리 통증 등’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입사 전에는 고객 응대를 위해 서서 대기하는 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요추부에 부담을 주었고, 이후 이 건 사업장에서 피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는 자세 또는 허리의 좌우 비틀림이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균 1명의 고객당 30분~2시간 정도 수행하였는데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계속하여 업무하였으며, 특히 이 건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6. 30.) - 오른 쪽 허리, 골반 위쪽 - 굴곡 힘들다. 우회전이 많이 아프다. 걷기도 함들다. 우측으로 약간만 힘이 들어가도 힘들고 당긴다. - 어릴 땐 만성적으로 자주 나타났었다고 하심. 최근에 심해진 것은 저번 주 목요일부터, 특히 저번에 바닥에서 잔 이후로 통증이 심해짐. ○ 진료기록(○○○○○, 2020. 9. 16.) - 목, 어깨 부위 통증 - 오래 앉아 숙여 일 多 - 피부관리 - 타의원 X-ray 상 lumbar HNP 소견 ○ 진료기록(○○, 2020. 9. 29.) - 피부관리사 - 병원을 3번째 오심 - 목통증으로 5, 6월경 몇차례 초음파하며 주사치료, 이후 6월말에 허리통증 - 한의원에서 주로 치료받으심. 호전되다가 9월에 다시 심해져서 정형외과에서 주사치료, 당시에 디스크 의심된다 함. 이후 타 병원에서 도수치료 5차례, 체외 충격차치료, 프롤로 치료 / LBOS 9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2020년 6월부터 요통 심해져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다가, 2020년 8월부터 증상 악화되어 시술 및 체외충격파 등 치료 받음. 2020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신경학적 이상(우측) 동반되어, ○○에서 상기 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05) 판독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 기간: 2018. 9. 10.~2020. 9. 26. ○ 담당 업무: 피부관리실 내에서 고객 피부관리 업무 수행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9.2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6시간 근무 - 월/목: 09:30-19:00, 화/수/금: 09:30-21:00 ○ 식사 및 휴게 시간: 90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8. 9. 10.~2020. 9. 26.(2년 17일), 피부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7. 4. 24.~2018. 8. 18.(1년 3개월 26일), 피부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6. 5. 1.~216. 10. 2.(5개월 2일), 주차안내,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5. 9. 15.~2016. 4. 30.(144일), 주차안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5. 4. 27.~2015. 8. 31.(59일), 피부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2013. 5. 1.~2013. 9. 6.(4개월 6일), 서빙, 4대보험 취득이력 ※ 피부관리 약 3년 6개월(일용근로 59일 포함), 주차 안내 약 1년(일용근로 144일 포함), 서빙 업무 총 4개월 6일 수행 ※ 면담 시 타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도 일용근로이력 있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15. 4월부터 발병일까지 기간 중 약 3년 6개월 동안 피부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 건 사업장에서는 2018. 9. 10.부터 피부관리업무 수행함. ○ 작업내용 - 09시 30분에 일을 시작하여 약 9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중간에 약 1.5시간동안 점심 및 휴식시간을 가짐. 고객의 얼굴 및 바디를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피부 관리를 함. 피부관리 시 사용한 해면/온습포/옷 등을 세탁하고 피부관리 시 사용한 도구를 세척함. 카트/기계 등을 밀고 당겨 이동함. ○ 업무흐름도 - 피부관리(앉은 자세): 앉은 자세로 얼굴/바디의 피부 관리하는 작업(5.5시간 작업) - 피부관리(선 자세): 앉은 자세로 얼굴/바디의 피부 관리하는 작업(2.3시간 작업) - 빨래/세척: 해면/온습포/옷 등을 세탁(20분)하는 작업 및 피부관리 시 사용한 도구 세척(20분)하는 작업(0.7시간 작업) - 카트/기계 취급: 카트/기계 등을 밀고 당겨 이동하는 작업(0.5시간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근무 인원은 여러 명이나 작업은 1인 작업임. - 담당 고객 수: 일일 평균 7명 - 고객별 작업특성: 고객에 따라 얼굴만/바디만/얼굴+바디의 피부관리(고객 1명당 60-90분 소요)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피부관리(앉은 자세) 작업 ○ 작업내용: 앉은 자세로 얼굴/바디의 피부 관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방향에 따라 한쪽 팔을 침대에 기대며, 침대에 누워있는 고객 얼굴에 있는 여드름 압출, 클렌징, 마사지 등을 함. 바디의 경우 마사지를 주로 함 - 피부관리(앉은 자세)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나) 피부관리(선 자세) 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로 얼굴/바디의 피부 관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 자세로 한쪽 팔을 침대에 지탱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고객 턱 아래 부분에 있는 여드름 압출, 클렌징, 마사지 등을 함. 바디의 경우 피부관리 기계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주로 하고 팔 안쪽면의 피부 관리 시 종종 쪼그림 자세 발생함. 레이저 시술 시에는 석션 보조 작업을 수행하고 자세는 얼굴/바디 피부 관리 작업과 유사함 - 피부관리(선 자세)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다) 빨래/세척 작업 ○ 작업내용: 해면/온습포/옷 등을 세탁하거나 피부관리 도구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피부관리 시 사용한 해면을 개수대에서 세탁하거나 세탁기를 사용하여 온습포, 옷 등을 세탁함. 해면 담는 볼, 여드름 압출기, 브러쉬 등을 개수대에서 세척함 - 빨래/세척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라) 카트/기계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카트/기계를 밀고 당겨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피부관리 제품을 싣는 카트 및 피부관리 기계를 밀고 당기며 피부관리실 내에서 혹은 피부관리실 간 이동함. 이동 통로의 폭이 넓지 않아 주변을 살피거나 의자 등을 치우며 이동함 - 카트/기계 취급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발생함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3)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입고물품 정리 ○ 2-3일에 한번 입고되는 물품을 운반하여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침대 아래(취급높이 0-49cm)에 적재하며 정리 작업 수행함(약 2-30분/1일). 입고 물품 중 파우더류(30kg/박스), 로션류(23kg/박스) 같이 무겁거나 솜/거즈 박스(50cm*60cm*50cm) 같이 부피가 큰 박스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 2021. 2. 1.)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모두 확인됨. ○ 신청인은 약 3년 4개월 동안 피부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주요 업무는 피부관리이며, 1) 앉은 자세(전체 업무의 61%)와 2) 선 자세(26%)로 수행함. 하루 평균 관리 고객은 7명 정도임. 침대에 누워있는 고객의 피부관리 위치에 따라 허리의 굴곡, 꺽임이 발생함. 앉은 자세에서 피부관리 시 허리부담점수는 5점이고, 선 자세에서는 6점임. 3) 관리물품의 세탁/세척은 수건/옷 등은 세탁기를 이용하고, 사용 도구는 손으로 세척함. 허리부담점수는 3점임. 4) 카트/기계 취급은 피부관리 제품을 싣는 카트 및 피부관리 기계를 밀고 당기며 피부관리실 내에서 혹은 피부관리실 간 이동하는 작업이며, 허리부담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침대에 누워있는 고객의 얼굴과 바디 관리 시에 관리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힘/비틀림 등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았음. 신체부담평가결과 허리 부담이 높지 않았고, 종사 기간도 4년 미만이었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병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3. 25.(1일),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24.~2016. 6. 7.(3일), ◇◇, M5457 요통, 요천부 ○ 2016. 6. 9.~2016. 6. 11.(3일), △△△△, M5456 요통, 요추부 ○ 2020. 6. 30.(1일), ○○○, M5456 요통, 요추부 ○ 2020. 7. 1.~2020. 7. 13.(5일),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8. 22.(1일),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20. 9. 14.(1일), ◇◇◇◇◇, M5457 요통, 요천부 ○ 2020. 9. 15.~2020. 9. 28.(2일), ♤♤♤, M5457 요통, 요천부 ○ 2020. 9. 16.~2020. 9. 26.(4일),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신체조건 ○ 신장 151cm, 체중 54kg, 우세 손(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업무뿐만 아니라 종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주차안내 업무도 장시간 서서 대기하는 정적인 자세로 업무 수행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되었으며, 약 3년 6개월 동안 수행한 피부관리업무가 요추부 부담을 가중시켰고, 특히 이 건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30분~1시간 정도 초과하여 업무 수행한 사실도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9. 10.부터 피부과의원인 이 건 사업장에서 피부관리, 빨래 및 세척업무를 수행하였고,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면 피부관리 업무수행 기간은 약 3년 6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피부관리 업무의 특성상 허리 숙이기 및 측면 기울이기 등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며, 피부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고객 1명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이며, 1일 평균 7명의 고객을 담당하여 피부관리 업무수행시간만 7.8시간으로서 허리부담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간에 휴식시간이 별도로 없고, 통상적으로 1일 30분~1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실시한 점 등 업무내용, 강도 및 작업자세를 고려할 때, 비록 노출기간이 4년 미만으로 다소 짧은 편일지라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