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막중상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519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늑막중상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경부터 지속적으로 무기력증과 몸살증상 및 급격한 체중감소 증상으로 2020년 6월 8일 ○에 내원하여 흉부 엑스레이 및 흉부 CT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2020년 6월 10일 ○○에서 정밀검사 결과 ‘악성 흉막 중피종’ 판정을 받아 2020년 6월 11일 입원 후 2020년 6월 22일 종양절제술 및 좌상엽절제 수술을 받고 2020년 6월 26일 퇴원하여 현재 집에서 요양 및 통원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선실내에서 작업하면서 보온재, 단열 패널을 재단, 절단, 천공 등의 작업으로 발생된 석면 섬유, 분진 등이 호흡을 통하여 흡입되었고 주변 용접작업 등에서 발생 된 분진이나 먼지 등도 흡입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6. 12. 병리결과지 - lung. liquid-based aspiration cytopathology (sure-paty) : Atypical cells, suggestive of adenocarcinom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종양절제술 및 좌상엽절제술을 시행하신 분으로 정기적인 외래진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1976. 7. 14.~2006. 6. 7.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담당업무 : 선실목의장 생산관리(□□□□□내 협력업체) 2) 근무경력 <○○○○○ 인사기록표> ○ 1976년 7월~1994년 1월 : 선실목의장 ○ 1994년 1월~1997년 12월 : 공사관리 ○ 1997년 12월~1998년 1월 : 품질검사 ○ 1999년 8월~2006년 6월 7일 : 검사, 품질검사 <○○○○○ 외> ○ 1977년~1986년 : △△△△, 선실생산 ○ 1988년~1989년 : ◇◇◇◇, 선실생산 ○ 2006년~2010년 : (주)○○○○○, 생산관리 ○ 2015년~2016년 : ㈜♤♤, 관리직 ○ 2016년~2017년 : 주식회사♡♡, 관리직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악성중피종. 2020년 진단. 진단 당시 70세. 조선소근무 1976년부터-2006년 30년 근무. 선실목의장 20년, 1995년부터는 품질검사, 공사관리 업무 수행함. 1970년대부터 선실내 목의장 작업에서 천장, 벽면 등을 시공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석면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수술후 병리소견에서 악성중피종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임상적으로 악성중피종에 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1970년대 선실내 목의장 작업에서 석면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적은양의 석면노출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다.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진단일 당시 소속 사업장 : 없음 ○ 이전 소속 사업장(진단일 기준 최근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소멸사업장)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최종생산품 : 선박 - 근무기간 : 2016. 05. 01.-2017. 01. 01. 2) 재해자 개요 - 성명: ○○○ - 입사일자: 1976. 07. 14. - 신청 질병명: 늑막중상피종(mesothelioma) - 질병 최초 진단일: 2020. 06. 12. 3) 담당업무 (○○○○○) 1976.07.14.-1985.04.30. ○○○○○(주) 선장부, 선실목의장 1985.05.01.-1987.02.15. ○○○○○(주) 선실의장부, 선실목의장 1987.02.16.-1989.04.30. ○○○○○(주) 의장외업1부, 선실목의장 1989.05.01.-1993.12.31. ○○○○○(주) 선실의장부, 선실목의장 1994.01.01.-1995.03.16. ○○○○○(주) 선실생산1부, 선실목의장, 공사관리 1995.03.17.-1995.04.30. ○○○○○(주) 외주운영부, 공사관리 1995.05.01.-1997.08.01. ○○○○○(주) □□□□, 공사관리 1997.09.01.-1997.11.30. ○○○○○(주) 기술개발부, 공사관리 1997.12.01.-1998.01.04. ○○○○○(주) 조선품질경영부, 공사관리, 품질검사 1998.01.05.-1999.07.31. ○○○○○(주) □□□□, 품질검사 1999.08.01.-2000.06.30. ○○○○○(주) 조선품질경영부, 검사/품질검사 2000.07.01.-2001.12.31. ○○○○○(주) □□□□, 검사/품질검사 2005.07.01.-2006.06.07. ○○○○○(주) 조선품질경영부, 검사/품질검사 (그외) 1977년-1986년 △△△△, 선실생산 1988년-1989년 ◇◇◇◇, 선실생산 1989년-2006년 ○○○○○(주) 2006년-2010년 (주)○○○○○, 생산관리 2015년-2016년 (주)♤♤, 관리직 2016년-2017년 주식회사♡♡, 관리직 4) 근로환경 - 신청인은 단열 패널 절단 및 벽체 보온재를 자르고 설치하는 작업에서 많은 가루들이 발생되었고 다른 공정 및 용접, 도장 작업등과 혼재 작업이 많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선박 내부 작업 특성상 현장에는 항상 보온재 분진과 먼지등이 많았고 초창기 마스크 지급 및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임. - 단열 패널 및 단열 보온재를 취급하며 석면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얼핏 알게되었으나 조선소 내 보온재나 석면포등 자재의 특별한 위험성이나 주의를 요하는 등의 교육은 회사로 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임. - 초창기 근무시 출근 시간은 08-18시, 정확한 횟수를 기억을 할순 없으나 휴일근무도 잦았고, 평균 일주일에 3-4회 잔업과 철야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 당뇨, 고혈압 ○ 2020. 6. 10. : ‘폐의 진단영상 검사 상 이상소견’ ○○ 2) 건강검진 내역 ○ 신청 상병명 관련 진료내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선소 선실내에서 보온재 및 단열 패널을 재단, 절단, 천공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 섬유 및 분진등에 노출되었고, 주변에서 하는 용접작업의 분진과 먼지도 흡입하게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늑막중상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6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선실 내 각종 의장품 설치, 벽면 및 천장 시공,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작업환경 및 작업과정 상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석면은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높은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누적노출량이 상당하고 노출 후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늑막중상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