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520 · 판정일: 2021-03-22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근무한 후 2018년 4월 8일 신청 상병으로 ○○에서 사망하자(46세), 이에 유족은 산재보험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흡연을 하지 않고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 고인이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에서 약 20년 근무하는 동안 폐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카드흄화합물,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브롬화합물, 니켈화합물,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디젤연소가스, 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 위험인자의 노출된 시기 등도 폐암이 진단된 2017. 10.경까지 약 20년 이상이고,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 사후관리보고서 등에서 위험인자의 검출량이 소량이기는 하나,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는 2006년 이전의 경우에는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복합적·누적적 노출량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짐 2) 사업장 주장 ○ 사업장 내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고인의 업무는 주로 대내외 기술행정(서류)업무 및 현장점검·확인(감독)업무로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기침 및 우측 가슴 통증이 있어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2017년 10월 19일에 ○○에 내원하였고, 당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7. 10. 19)에서 우폐상엽에 종격동을 침범하는 6 ㎝크기의 종괴와 함께 우측 쇄골상 림프절, 우측상하부 기관주변부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있었고, 우측 엽간열과 흉막에 전이로 판단되는 결절이 관찰되었다. ○ 다음날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10. 20)에서 우폐상엽의 앞구역에서는 외부의 종괴로 기관지가 좁아져 있었고, 이곳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에 합당한 비전형적 세포가 확인되었다. ○ 10월 21일에는 ○○○○에 방문하여 10월 23일에 뇌 자기공명영상(10. 23)을 촬영하였고, 우측 전두엽으로 조영이 증가한 전이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0. 23)에서 우폐상엽을 원발부위로 하면서 우측 흉막과 엽간에 흡수가 증가하여 있었고, 우측 폐문부부터 쇄골상 림프절로 흡수가 증가하여 있었으며, 늑골, 흉추 및 좌측 장골까지 흡수가 증가한 병변이 확인되었다. ○ 10월 31일에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하 림프절 세침흡입검사(10. 31)에서 기관하부 및 우측 하부 기관주변부 림프절에서 모두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으로 확진하였다. ○ 11월 15일부터 항암제(afa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월 1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8. 1. 18)에서 흉수를 동반한 우폐상엽의 원발암 및 흉추의 전이 소견의 범위가 이전보다 증가하여 있어 1월 24일에는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였다. ○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악성 흉수의 증가와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1월 29일에는 흉강경을 통해 흉막 조직검사를 동반한 유착술(1. 29)을 시행하였고, 흉막에서도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 ○ 3월 14일에는 우안의 시력저하 및 변시증으로 뇌 자기공명영상(3. 14)을 촬영하였는데, 소뇌와 대뇌 반구로 파종성의 조영 증가 결절이 관찰되어 폐암의 뇌 전이가 확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에서 전뇌방사선요법(3,000 cGy/10 회)을 실시하였고,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폐암에 대한 고식적 방사선요법(2,400 cGy/6 회)을 실시하였다. ○ 4월 5일에는 전신 위약감으로 □□에 입원하였는데, 증상이 악화하여 4월 7일에는 ○○으로 전원하였다. 전원 당시에 발열(37.1 ℃)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심하였고, 오후 14시 37분에 기관 삽관을 하고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다. ○ 혈액검사(4. 7)에서 백혈구 수 및 CRP가 13,300/㎕(호중구 84.1%) 및 10.6 ㎎/㎗로 나타났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4. 7)에서 다량의 흉수를 동반한 우폐상부의 무기폐 소견과 심비대가 관찰되었으며, 16시 13분에는 심낭천자를 하여 심낭액 127 ㏄를 배액하였다. 당일에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으나, 혈압이 점차 감소하였고, 다음 날인 4월 8일 오전 4시 30분에 사망하였다.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 2018. 4. 8. 04:30 (○○) - 직접사인 : 폐렴, 심낭삼출 - 중간사인 : 폐암 - 사망의 종류 : 병사 3)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인은 97년부터 약 20여년간 폐기물 처리 업무에 관한 사무직 근무도중 발생한 폐암 4기로 사망하였는 바, 업무상 노출량이 미미하거나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소각장 관리감독 업무시 각종 분진, 미세먼지, 중금속화합물 등에 노출이 있었을 수 있고, 시설관리 상 석면노출가능성도 있어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폐질환 연구소에서 정밀 연관성 또는 역학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고인은 2017년 10월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유족측은 199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환경관련 사무업무를 담당하신 분으로 사무실 특성상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고인의 업무상 노출량이 미미하거나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소각장 관리감독 업무시 각종 분진, 미세먼지, 중금속화합물 등에 노출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조사를 통한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 및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현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폐기물처리업 ○ 직업력(표 1.)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1997년 4월부터 약 20년간 ○○○○○에서 근무 ○ 1995. 12. 21. ~ 1996. 3. 25. (4월) △△△△ (산재, 진술) ○ 1996. 3. 26. ~ 1997. 3. 31. (1년) △△△△ (산재, 진술) ○ 1997. 4. 24. ~ 2017. 9. 30. (20년 5월) ○○○○○ (산재, 연금, 진술) * 자료 -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원부/인사기록카드(○○○○○) -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진술: 재해경위서 및 면담 당시 진술 ※표 2. 망 근로자 ○○○의 인사기록카드 - ○○○○○ (첨부자료 참조) * 인사기록카드에는 없으나 사업자 방문 당시에 담당자 및 대리인과 함께 근무지 확인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고인이 1997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0년 5개월 동안 근무한 ○○○○○를 고인의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 담당자를 면담하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 ○○○○○ 담당자에 의하면, ○○○○○는 직종이 현장에서 기기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과 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기술직이 있고,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행정직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 고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1997년 4월 24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는 직종이 기능4등급으로 전문직에 해당하고, 2002년 2월 6일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직종이 6급 이상으로 기술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고인이 입사하여 1997년 4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매립장(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관리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현장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업무는 주로 침출수 제어실에 있으면서 현장을 순찰하며 예방 점검을 하고, 현장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동하여 돌발 점검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하였으며, 보통 현장 점검을 하는 경우 1시간 내외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사진 1~2). - 1998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소각장(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초기 3년 3개월 동안에는 소각장 내부의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후기 1년 1개월 동안은 소각장 외부에서 소각장 운영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하였다. - 고인은 과거 2005년까지 운영한 소각장 1호기에서 근무하였고, 현장은 소각장 2호기를 방문하였는데, 소각장 운전원의 현장 점검 일지에 의하면, 점검 항목은 주로 탱크, 펌프, 베어링, 유량 등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점검에 해당하였다. - 소각장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소각장의 공정은 폐기물 투입 → 보일러(소각로) → 배기가스 약품 처리(탈황) 및 집진 → 배출(굴뚝)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운전원은 소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을 순찰하고, 제어실 등의 지시를 받아 점검 등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 또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생물학적 폐수처리를 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소각장 내부에 있고, 과거에는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직접 배합하고 투입하였다고 하였으나, 과거에 사용한 화학약품의 종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 또한, 정기 대보수는 1회에 30일씩 1년에 2회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집진기의 청소는 2년에 1회가량 이루어지며, 이는 외부업체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사진 3~5). - 2003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및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년 9개월 동안은 매립장(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주요 업무는 건설폐재 파쇄장 운영 및 수집운반사업 운영관리, 폐기물 반입 관련 업무, 폐기물 반입 관련 시설물 관리, 목재파쇄장 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 매립장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고인의 업무는 계량대 근처의 검사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폐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들어오면, 불시에 계량대로 나가 이를 확인하고, 검사실에서 폐기물이 제대로 반입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반입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 하루 평균 계량대로 150~200대 가량의 폐기물 트럭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10회가량 계량대의 차량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폐기물의 파쇄장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과 목재 파쇄장으로 나뉘는데, 현장에서 파쇄 기계를 운영하는 환경 사원은 별도로 있다 하였고, 파쇄장을 하루에 1회가량 순찰 점검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1시간가량 소요된다고 하였다(사진 6). -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은 다시 소각장(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환경관리 업무 보조, 처리약품 구매, 대기 자가측정 업무 수행, 연간 배출 계획수립 등의 업무에 해당하였다. - 담당자에 의하면, 소각장 외부의 사무실에서 소각장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굴뚝의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 자료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소각장에 사용하는 약품을 구매하며, 대기 자가측정 업무의 경우에는 측정업체에서 주 2회하는 측정과 관련한 계약을 맺는 업무라고 설명하였다. - 2007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및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7년 10개월 동안은 □□□□□에서 근무하였는데, 시설조경팀 당시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환경시설개선의 계획 및 집행, 환경시설물 유지관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관련 업무 등의 업무에 해당하였다. - 담당자에 의하면,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데,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업체랑 계약을 하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설계 및 발주를 하며, 하루에 1~2회 가량은 원내 순찰을 나가 시설을 점검하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이를 수리한다고 하였다. ○○○○○에서 근무한 기간이 인사기록 카드에서 모두 확인된다(표 1). 나. 업무내용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사망원인 및 업무관련성 ○ 고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 우폐상엽의 기관지 및 종격동 림프절에서 실시한 조직검사(2017. 10. 20, 10. 31)에서 선암이 확인되었고,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0. 23)에서 흉곽 외의 장골까지 폐암의 전이가 관찰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진단받았다. ○ 이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원발암 및 악성 흉수가 증가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중단하였고,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2018. 3. 14)에서도 폐암의 뇌 전이 범위가 확장하여 고식적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다. ○ 사망하기 2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하고, 심낭삼출이 있었으며, 당시에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도 다량의 악성 흉수를 동반한 우폐상엽의 무기폐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고인은 확진 당시에도 제 4기에 해당하던 원발성 폐암이 더욱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고인은 1997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0년 5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는데, 입사를 하여 1997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현장 시설의 운전 및 점검 업무를 하였다. ○ 침출수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와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침출수 처리 시설은 자동화 형태로 시설이 가동되고, 중화제로 가성소다나 황산을 포함한 산이 사용되며, 제어실에서 조작을 통해 이를 투입하게 한다. 제어실이 아닌 침출수 처리시설을 순회 점검하고, 수작업으로 처리 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에 사용되는 산에 노출될 수 있다. ○ 그러나, 기본적으로 처리 공정이 제어실에서 제어하는 자동화 공정에 해당하여 수작업으로 약품을 처리하는 경우는 간헐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주로 하였던 순회 점검 작업의 특성상 침출수에 산이 사용된다하더라도, 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이상 매우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고, 현장 점검 시간도 하루에 1시간가량으로 적었다. 또한, 매립지에서 나오는 중금속의 경우도 침출수 처리 과정에서 물속에 침전되거나 슬러지 형태로 배출되어 중금속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는다. ○ 고인은 1998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년 3개월 동안은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각 공정의 점검과 소각장 내부의 생물학적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였다. ○ 기본적으로 소각 공정은 밀폐된 공정으로 소각로 내부의 물질이 점검하는 현장으로 직접 노출은 되지 않으나, 밀폐된 공정을 열고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소각로 내부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비산재(fly ash)나 용재(slag)의 분진이 점검 현장에 노출될 수 있고, 바닥에도 이러한 분진이 쌓여 있을 수 있다.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의 소각장 운전원에서 측정한 기타분진의 노출 수준이 평균 0.292 ㎎/㎥(시료수 10개, 범위 0.034~1.044)로 낮게 나타났는데, 비록 과거 고인이 근무하였던 소각장은 현재 없어져 과거의 환경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노출 수준보다 높지만, 기본적으로 소각로 자체가 밀폐된 공정으로 돌아가는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인에게서 전체적인 분진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가스에는 다이옥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가 포함될 수 있고, 분진에는 오염된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이옥신과 PAH의 경우 염소를 포함한 물질의 연소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이옥신의 경우 정확히는 폴리염화디벤조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PCDD )이 발생하게 된다. ○ PCDD는 염소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성질체를 갖게 되고, 이 중에서도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dioxin, 2,3,7,8- TCDD)이 폐암을 포함한 각종 장기의 발암물질에 해당하게 된다. ○ 고인이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시기와 유사한 시기인 2005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중형의 소각장, 소각장 근로자 및 주변 환경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하였다. 소각장 주변의 토양, 공기 및 물에서는 2,3,7,8-TCDD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소각로에서 발생한 비산재(fly ash), 분진(dust) 및 바닥재(bottom ash)에서는 각각 0.080 ng/g, 0.050 ng/g 및 0.002 ng/g의 2,3,7,8- TCDD가 검출되었다. ○ 다만, 소각장 내부의 공기 중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소각장 근로자 5명에서 혈중 지방에 함유되어 있는 2,3,7,8-TCDD의 농도를 분석하였는데, 사무직 2명, 소각장 운전원 1명, 비산재 청소원 1명 및 시설 관리자 1명에서 모두 2,3,7,8-TCDD는 검출되지 않았다. ○ 또한, 2003년에 도시 고형 폐기물 소각장 근로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서 혈중 다이옥신을 측정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근로자 13명과 지역 주민 16명에서 모두 2,3,7,8-TCDD는 검출되지 않았다. ○ 이외에 PAH의 노출도 PCDD와 노출 방식이 유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독일에서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소각장 근로자의 요중 hydroxypyren의 농도가 흡연자에서 평균 0.41 ㎍/ℓ(시료수 17개, 표준편차 0.18)이면서 비흡연자에서 0.28 ㎍/ℓ(시료수 35개, 표준편차 0.19)로 검출되어 일반 인구의 hydroxypyren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비록,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가스에는 2,3,7,8-TCDD과 PAH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나, 소각장 내의 공기 중과 소각장 운전원에 대한 노출은 미미하거나 거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997년에 발표한 단행본에 의하면, 클로로페놀과 클로로페녹시 계열의 제초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2,3,7,8-TCDD에 오염된 4개의 코호트에서 폐암의 위험도가 증가함을 제시하였는데, 코호트 내에서도 노출 농도가 매우 높은 집단에서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이러한 코호트에서 2,3,7,8-TCDD에 대한 혈중 지방의 평균 농도가 15.4~418.0 ng/㎏으로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2,3,7,8-TCDD에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고인에게서 2,3,7,8-TCDD의 폐암 발생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오염된 중금속이 있을 수 있으나, 소각장 운전원에게 노출되는 분진 자체의 노출 수준이 낮아 중금속의 노출 수준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터키의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2004년에 발표되었는데, 소각로 주변과 비산재가 사일로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근처 두 곳에서 측정한 공기 중 시료에서 비소가 모두 0.003 ㎍/㎥ 미만이었고, 카드뮴이 0.001 ㎍/㎥ 미만이었으며, 니켈은 최대 0.098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한편, 소각장의 경우 정기 대보수가 1회에 30일씩 1년에 2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보수 작업의 경우에는 소각로 가동을 중단한 후 소각로 내부를 청소하고, 내부 시설을 점검 및 보수하면서 평상시의 현장 점검과 달리 높은 수준의 소각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008년에 중국에서 발표된 소각장 대보수 기간의 노출 측정 연구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높았다. 다만, 고인이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3개월로 대보수를 실제 했던 기간이 약 7개월가량으로 판단되는데, 노출 기간이 짧아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고인은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생물학적 폐수처리 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과거에는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직접 배합하고 투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생물학적 폐수처리의 공정상 폭기조에 소포제나 종균제를 투입한 작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작업 시에는 폭기조로부터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될 수 있다. ○ 따라서, 고인이 소각장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상 점검 시에는 2,3,7,8-TCDD, PAH 및 중금속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다가 대보수 기간에는 낮지 않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실제 대보수를 실시한 7개월의 기간을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고,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고인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및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년 9개월 동안은 매립장(환경자원사업소) 입구의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10회가량 계량대로 나가 폐기물 차량의 중량 등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폐기물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계량대가 실외이면서 계량대에 머무는 전체 시간이 짧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는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건설 및 목재 폐기물의 파쇄장을 하루에 1시간가량 순찰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 파쇄장을 운영하는 환경사원이 있으며, 이를 둘러보는 점검 작업에서는 분진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고인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007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및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8년 10개월 동안은 소각장(환경에너지사업소) 및 □□□□□에서 주로 행정 업무를 하였고, 이러한 작업에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 ○ 고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의 건물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있다고 하였는데, 고인은 이러한 건축자재를 취급하거나,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고인은 초기 4년 9개월 동안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소각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점검 및 운영하면서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고, 이와 같은 기간에 소각장에서 소각장 운전원으로 3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보수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기간이 짧으며, 5년 9개월 동안 매립장 입구의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도 미미하여 폐암의 위험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고인은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을 진단받기 20년 6개월 전인 1997년 4월부터 20년 6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으나, 폐암의 위험요인인 산 미스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이 낮아 고인의 폐암은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한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1년 2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원발성 폐암(선암, cT4N3M1c, Stage ⅣB)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한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제 4기에 해당하는 원발성 폐암을 확진하고 이러한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초기 4년 9개월 동안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소각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점검 및 운영하면서 낮은 수준의 산 미스트에 노출되었고, ③ 이와 같은 기간 소각장에서 소각장 운전원으로 3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보수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기간이 짧으며, ④ 5년 9개월 동안 매립장 입구의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도 미미한 수준으로, ⑤ 폐암의 위험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다. 다. 작업환경 ○ 고인은 기술행정직으로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환경관련 서류업무를 하고 있고, 국소배기장치 등이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님 ○ 업무 내용에 따라 일 1∼2회 사업장 내 순찰을 하는 경우 있음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에 근무할 시에는 사업 특성 상 사무실에 근무하더라도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08. 8. 21. ~ 본태성 고혈압(○○) ○ 2009. 1. 17. ~ 급성비인두염(○○) ○ 2009. 10. 21. ~ 급성기관지염(○○○○○) ○ 2013. 10. 28. ~ 혼합성고지혈증(○○○○○) 2) 건강검진내역 ○ 2010. 9. 14. : 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2012. 9. 25. : 정상B,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4. 11. 6. : 정상B,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6. 11. 7.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기타흉부질환 의심(흉부CT 검사요망)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기초질환 : 폐결핵(25년전) 5) 흡연 및 음주력 ○ 흡연력 : 2017년 10월 21일 ○○○○의 외래 초진 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비흡연자에 해당함. ○ 음주력 : 음주 주 2∼3회, 10잔(건강검진 문진표 상) 6)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 내용,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흡연을 하지 않고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고인이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에서 약 20년 근무하는 동안 폐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또한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며, 2006년 이전의 경우에는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출량은 상당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1997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0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초기 4년 9개월 동안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 점검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소각장 운전원으로 3년 3개월, 매립장 입구 검사실에서 5년 9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20여년 동안 소각장과 매립장 등에서 근무하며 연소가스, 분진 및 중금속과 출입 차량의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흡연력 등 개인적인 요인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고인이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직간접적인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무기간별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업무특성, 상시적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주된 업무는 행정 업무로 보여지고 직업적 노출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현장 측정결과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해당직력에 대한 기간이 짧아 누적노출량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