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내 신경종양(양성) 제1요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21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막내 신경종양(양성) 제1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8. 1.부터 2017. 1. 6.까지 사업장에서 보트와 너트 제조작업 중 도금작업에 사용된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을 진단 받아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부와 호홉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크로메이트 작업은 척추종양(경막내)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체내에 크롬의 흡수로 인하여 독성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03.20. ~ ○○ ○○○○ ○ 주치의 소견 - 제1요추부위 경막에 신경종양으로 2020.3.26. 종양제거술 시행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2월에 경막내 신경종양(양성) 제 1요추부 진단 받음. 진단 당시 42세.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5개월 근무) 금속제조업에서 도금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에게 발생한 경막내 신경종양은 양성종양으로 그 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해당 사업장에서 6가크롬, 산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이 신청상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 않음. 또한 근무 기간이 5개월로 짧음.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제조업 ○ 담당업무: 도금 후 크로메이트 작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사업장 근무기간: 약 5개월 - 2016.08.01. ~ 2017.01.06. ○ 과거 직업력: - 2019.07.08. ~ 2020.12.11. □□□□주식회사 - 승용차, 상용차부품금형제조 - 2019.01.02. ~ 2019.05.20. △△△△△ - 철재 방화문 생산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도금 후 크로메이트 작업 * 크로메이트 작업 : 철에 아연 도금이나 카드뮴 도금을 한 것을 크로메이트액에 침지시키고 6가 크롬과 3가 크롬 사이에 얇은 막을 만드는 작업.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1) 작업공간 : 실내·외/ 밀폐공간 2)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 - 3)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 얼굴에 쓰는 마스크 착용 4) 화학물질의 피부노출 가능여부 : -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작업현장 측정결과 보고서 참조(2015년-2017년) ○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 무 ○ 보험가입자의견(불인정) ① 도금공정에서 사용하는 크롬산은 3가 크롬 화합물이고, 근무배치장소에서의 작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약품 취급 시간은 일 8시간 중 10분 미만인 점. ③ 작업환경측정결과치가 노출기준의 약 0.27%인 점. ④ 근무기간이 약5개월의 짧은 기간인 점.(5년 이상 근로자 다수) 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⑥ 발형증상과 크롬 증상과 별개로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3.20. ~ ○○ ○○○○‘척수의양성신생물’ ○ 기타사항 1) 기초질환 : 없음 2)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개월간 도금 후 크로메이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부와 호홉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크로메이트 작업은 척추종양(경막내)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체내에 크롬의 흡수로 인하여 독성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경막내 신경종양(양성) 제1요추부’는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사업장에서 도금 후 크로메이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여러 종류의 직업병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도금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6가크롬, 산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 물질이 신청상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 않은 점, 신청상병 유발인자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물질이 없는 점, 노출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막내 신경종양(양성) 제1요추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