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L5-S1)/요추간판의 파열((L5-S1)/(좌측)어깨회전근개 손상/(우측)어깨회전근개 손상/요추간판 탈출증(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24
· 판정일: 2021-03-3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L5-S1)’, ‘요추간판의 파열(L5-S1)’, ‘좌측 어깨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회전근개 손상’ 및 ‘요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약 10개월간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2. 11. ‘요추간판 탈출증(L5-S1)’등 척추 및 견관절의 5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2월부터 2020.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하며 쓰레기모아주기 작업, 쓰레기상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야간작업 근로자로서 100리터 이하의 생활쓰레기를 여러 봉투씩 한 번에 취급하여 수거하기 쉬운 곳에 모아주는 작업을 수행, 5톤 트럭차량에 100리터 이하의 생활쓰레기 봉투를 던져 상차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쓰레기봉투를 모아주는 과정에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해당 견관절과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 재해발생 경위: 2020. 12. 11. 04시경 물건 모아주는 작업 중 허리와 허벅지 종아리 통증 시작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2. 11.)
- 주호소: pain on lower lumbar / Onset: 12/11
- 새벽부터 통증
- PEx.) VAS / 10, Td(+) : lower back, SLRT (-/-), agg : Flextion / Extension (-/-), Radiating pain (-), Reflex : (++/++), Distal M/S/C : intact
○ 영상검사판독지(○○)
- [L-spine MRI, 2020. 12. 29.] 1. HIVD, central to Lt paracentral(subarticular Zone) extruded disc herniation at L5-S1 with Lt caudal migration, bilateral facet joints mild hypertropy / endplate marginal irregularity causing indented thecal sac and indented desc. Lt S1 nerve root
2. HIVD, central (to Lt paracentral) disc mild herniation at L4-5 with annular tear, bilateral facet joints mild hypertrophy / endplate marginal irregularity, causing indented thecal sac and both neural foraminal mild narrowing, Lt more than Rt side.
3. Bulging discs at L2-3, L3-4 with facet joints mild hypertroph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31.)
- 상병명: 요추간판 탈출증(M51.1), 요추간판의 파열(S33.0), 어깨 회전근개 손상(M75.1)
- 영상의학소견: 2020. 12. 29. MRI L5-S1 탈출 및 파열, 신경근 압박 및 급성 탈출소견 명확함.
○ ○○ 특진 소견
- (정형외과) 영상 검사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진구성 광범위 파열 및 이두박근 장건의 활액막염 및 아탈구,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이두박근 장건의 활액막염 및 아탈구 소견 관찰됨.
- (신경외과) L5/S1 lt. annular tear and NP epidural rupture. caudal migration. S1. root compression (+). L3/4, 4/5도 추간판 돌출이 있으나 임상적 병변으로 판단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근무 기간: 2020. 2. 13∼2020. 12. 11.(10개월)
○ 담당 업무: 생활쓰레기 수거
○ 근무 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1. 3.∼1998. 4. 1. □□□□(버티컬 설치, 3개월)
○ 2003. 2. 3.∼2003. 7. 1. △△△△(버티컬 설치, 5개월)
○ 2004년∼2010년 건설현장 다수(건설잡부, 238일) - 일용근로내역
○ 2010. 5. 10.∼2010. 12. 16. ㈜◇◇◇◇(파이프 그라인딩, 7개월)
○ 2010. 12. 21.∼2010. 12. 30. ☆☆☆☆(주)(사탕 생산, 1개월)
○ 2011. 5. 2.∼2011. 10. 7. ㈜♤♤♤♤(자동차부품 생산, 5개월)
○ 2012. 2. 1.∼2013. 10. 1. ㈜♡♡♡♡♡(음식물쓰레기 수거, 1년 8개월)
○ 2014년∼2018년 건설현장 다수(건설잡부, 244일) - 일용근로내역
○ 2017. 12. 1.∼2017. 12. 26. 유한회사 ○○○○○(버티컬 설치, 1월)
○ 2019. 1. 2.∼2020. 2. 1. ♧♧♧♧(주유원, 1년 1개월)
※ 음식물쓰레기 수거 1년 8개월, 주유 1년 1개월, 생활쓰레기 수거 10개월, 버티컬 설치 9개월, 그라인딩 7개월, 자동차부품 및 사탕 제조 6개월 / 신청인 주장 버티컬 설치 25년(1985년∼)
나. 업무 내용
1) 사업장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
○ 주된 생산품: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담당업무: 가락 2동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 근무형태: 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평균 7.5시간 (22:00∼익일 06:00), 휴게시간 30분(식사시간 없음)
-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차량 이동 시 15분씩 휴식함.
○ 작업인원: 총 3명 (운전 1명, 수거원 2명) / 2인 작업
○ 작업공정: 쓰레기모아주기 작업 → 쓰레기상차 작업
○ 작업량
- 1인 일일 평균 취급 중량: 6,489kg/일일
- 3,240kg은 모아주기 작업 / 3,258kg은 상차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쓰레기모아주기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를 상차하기 쉬운 장소에 모아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5∼16kg의 쓰레기봉투를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약 3∼40m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음.(상황에 따라 견관절을 외전하여 겨드랑이에 약 1.5 4.5kg 쓰레기를 끼운 상태로 운반함.)
○ 작업시간: 3.75시간
○ 작업 높이: 바닥∼바닥
○ 모아주기 운반거리: 최소거리(3∼5m) / 최대거리(30∼4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0∼20L 평균 생활쓰레기(중량: 2.6kg): 4.5kg / 3.5kg / 3kg / 1.5kg / 1.5kg / 1.5kg
- 100L 평균 생활쓰레기(중량: 10kg): 16kg / 14kg / 10kg / 9.2kg / 8kg / 7.5kg / 4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3,240kg/일일(① + ①)
① 10~20L 쓰레기봉투(12kg) x 평균 135회/일일 = 평균 1,620kg/일일
① 100L 쓰레기봉투(20kg) x 평균 81회/일일 = 평균 1,62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쓰레기봉투 3,240kg 모아주는 작업 수행함(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10~20L 쓰레기봉투 135회, 100L 쓰레기봉투 81회 운반함.
- 10∼20L 쓰레기봉투의 경우 1회 운반 시 4∼5봉투를 한 번에 운반함.
- 100L 쓰레기봉투의 경우 1회 운반 시 2봉투를 한 번에 운반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에서 총 취급하는 쓰레기봉투 중량에서 10∼20L 쓰레기봉투와 100L 쓰레기봉투의 비율을 50% 으로 산정하였음.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12kg 중량물 일평균 135회 및 20kg 중량물 일평균 81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물건을 모아주는 작업 중 허리와 허벅지에 통증 시작됨.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 (어깨 좌, 우) 앞으로 올리기 45∼9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12kg 중량물 일평균 135회 및 20kg 중량물 일평균 81회 수행,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있음, 물건을 모아주는 작업 중 허리와 허벅지에 통증 시작됨.
나) 쓰레기상차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를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쓰레기봉투(5.2∼10kg)를 잡은 뒤 요추를 회전, 우측 견관절을 외전, 좌측 견관절을 내전하며 쓰레기봉투를 100∼170cm 높이의 차량 스크래퍼에 던짐.
○ 작업시간: 3.75시간
○ 작업 높이: 5톤 트럭 (스크래퍼 높이 100∼1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0∼20L 평균 생활쓰레기(중량: 2.6kg): 4.5kg / 3.5kg / 3kg / 1.5kg / 1.5kg / 1.5kg
- 100L 평균 생활쓰레기(중량: 10kg): 16kg / 14kg / 10kg / 9.2kg / 8kg / 7.5kg / 4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3,258kg/일일(① + ②)
① 10∼20L 쓰레기봉투(5.2kg) x 평균 313회/일일 = 평균 1,628kg/일일
② 100L 쓰레기봉투(10kg) x 평균 163회/일일 = 평균 1,63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쓰레기봉투 3,258kg 상차작업 수행함(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10∼20L 쓰레기봉투 313회, 100L 쓰레기봉투 163회 운반함.
- 10~20L 쓰레기봉투의 경우 1회 상차 시 2∼3봉투씩 상차함.
- 100L 쓰레기봉투의 경우 1회 상차 시 한 봉투씩 상차함.
○ 참고사항: 해당 작업에서 총 취급하는 쓰레기봉투 중량에서 10∼20L 쓰레기봉투와 100L 쓰레기봉투의 비율을 50% 으로 산정하였음.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좌우 회전 및 측방굴곡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5.2kg 중량물 일평균 313회 및 10kg 중량물 일평균 163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있음.
- (어깨 좌, 우)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5.2kg 중량물 일평균 313회 및 10kg 중량물 일평균 163회 수행,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있음.
다. ○○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광범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이두박근 장건의 활액막염 및 아탈구가 확인됨.
○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쓰레기를 모아주거나 청소차에 상차하며 각각 일일 약 3,2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 및 어깨 부담이 매우 높았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0개월로 짧으나 작업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전에 어깨와 허리 관련 상병으로 지속적인 수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들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광범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이두박근 장건의 활액막염 및 아탈구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9. 17.∼2018. 9. 18. ‘요통, 요추부’, 2회
- 2019. 1. 2.∼2019. 1. 7. ‘근육긴장, 어깨부분’, 2회
- 2020. 8. 3.∼2020. 10. 2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6회
- 2020. 8. 22.∼2020. 9. 26. ‘요통, 요추부’, 2회
- 2020. 11. 7.∼2020. 12. 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회
- 2020. 12. 11. ‘좌골신경통, 요추부’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4cm/8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1년 8개월, 생활쓰레기 수거 10개월, 버티컬 설치 9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L5-S1)’, ‘요추간판의 파열(L5-S1)’, ‘좌측 어깨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회전근개 손상’ 및 ‘요추간판 탈출증(L4-5)’이 확인된다.
비록 노출기간이 10개월로 짧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일일 취급중량이 6,400kg가량으로 확인되는 점, 쓰레기를 모아주거나 상차하는 작업 시 허리의 굴곡과 신전, 어깨의 전방 거상, 내·외전과 내·외회전이 반복되는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과거 수행했던 업무 내용들을 고려할 때 요추 및 견관절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L5-S1)’, ‘요추간판의 파열(L5-S1)’, ‘좌측 어깨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회전근개 손상’ 및 ‘요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