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26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과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간 석회석 광산 및 시멘트공장의 설비 및 컨베이어벨트 점검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 허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 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0. 30. ○○○ 의무기록지>
- Rt. shoulder pain for 5~6yrs
lower back pain for lyr
좌측 허벅지, 하퇴부까지 다리가 땡기고
both knee pain for 19yrs(Rt < Lt)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연골주사(+)
평지걷기, 계단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날 때
직업: 광산에서 42년 근무 중이시고 근무 중(2020. 12월 퇴사 예정)
타병원 치료 Hx: +
Injectioh Hx: 1달전에 양측무릎에 연골주사를 맞았고
내과약: 당뇨- 혈압약+ 콜레스테롤+ 아스피린-
흡연: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3) 특별진찰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저명치 않음
-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전방 전위증 있으며 이로 인한 2차적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컨베이어 벨트점검원
○ 근무기간: 2012.1.31.~2020.12.31.(약 8년 11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3:00 ~ 14:00)
2) 과거 현재 직업력
○ 1985.12.15.~2011.12.31. ○○○○○(주). 크라샤 점검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석회석광산((이하 주소 생략))에서 채굴 및 파쇄 된 원료(석회석)을 공장까지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Line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 벨트하부에 쌓여 있는 낙석 및 분진을 청소하는 작업, 벨트 롤러를 교환하는 작업등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원료이송 Line 중 약 6km 구간을 담당하며, 구간 별 담당자는 1명임
2) 작업내용
- 점검작업: 하루에 평균 2회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원료 이송 컨베이어벨트 Line(약 6km)을 돌며 벨트의 상태, 감속기 온도, 롤러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
- 청소작업: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석 또는 분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매일 1시간 정도 실시하는 작업
- 롤러교환작업: 수리를 위해 설비의 가동을 중단 하면 일상 점검 시에 체크해 놓은 컨베이어벨트 롤러를 교환하는 작업으로 3~4명의 작업자가 함께 교환하며, 월 평균 1~2일 작업함
※ 롤러 교환 작업 시 원료 이송 line의 점검작업자 3~4명이 모여 함께 작업함
- 기타작업: 위 3가지 작업 외 간헐적(년 4~5회)으로 오일교환, 스카트교환, 크리너 교환 작업등을 수행하였음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점검 작업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현장 대기실에서 대기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벨트하부 청소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여 있는 낙석 또는 분진을 삽으로 퍼서 벤트위로 올리거나 밖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삽의 중간부분을 왼손으로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작업 장소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움직여 낙토를 삽으로 펀 후 B/C 위에 올리거나 밖으로 퍼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 다양한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의 신장보다 높은 위치도 있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2kg)+낙토-3~5kg
○ 작업량
- 분당 4회 이상 삽질을 반복함
- 일 평균 100회 이상 삽질을 하며, 일일 누적중량은 250kg을 초과함
나) 롤러교환작업
○ 월 1~2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3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롤러를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1명이 스패너로 롤러를 지지하고 있는 볼트를 푼다 ②이때 롤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1명이 기존 롤러에 어깨를 대고 지지 하다 볼트가 다 풀리면 천천히 바닥에 내려 놓는다 ③ 2명이 새 롤러를 잡고 들어서 원래 위치에 끼워 넣는다 ④ 스패너로 볼트를 롤러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 약 30~40분 작업
- 롤러 1개당 교환 시 5~10분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은롤러-7kg, 큰롤러-20kg
○ 작업량: 1일 작업 시 4~5개 교환함
○ 참고사항: 원료(석회석) 이송 Line이라 설비를 오랜 시간 중단 할 수 없기 때문에 1시간 내 작업을 종료해야 함
다) 크라샤점검원(과거 직력)
○ 1985년 12월~2010년 12월까지 26년 1개월간 ○○○○○(주)에서 근무한 기록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크라샤 점검원으로 근무하며 설비 점검, 오일교환 및 보충, 원석엉킴제거, 코팅제거, 벨트하부청소, 롤러교환등의 작업을 수행했고, 해당 작업은 최종 사업장인 (주)○○에서 수행한 작업과 유사하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회석 광산 컨베이어 점검원(08년 11월), 크라샤 점검원(26년 1월)으로 35년 근무하였음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회석 광산 컨베이어 점검원, 크라샤 점검원으로 상당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4806. 요추 제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있으며,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의 삽질이나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업무를 장기간 실시하였고, 69세까지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질병의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M511. 요추 제 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5회)]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월(1회)]
: 무릎-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5월(8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1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2회)]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0월(2회)]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5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월(1회), 11월(2회), 12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5월(4회), 10월(3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5월(1회), 6월(1회), 7월(4회), 8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2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3회)],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8월(1회)]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9월(3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월(1회), 10월(1회)]
: 무릎-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3월(1회), 4월(1회), 6월(1회), 8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8월(1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0월(2회), 11월(9회), 12월(4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1월(1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11월(1회), 12월(1회)], M758. 기타어깨병변[12월(1회)]
: 허리-M5457. 요통, 요천부[4월(4회)], M2555.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8월(1회)]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월(4회), 2월(3회), 3월(3회), 4월(2회), 5월(2회), 6월(2회), 7월(2회), 8월(5회), 9월(3회), 10월(2회), 11월(2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상세불명의 어깨병변[12월(2회)]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1월(2회), 2월(2회), 3월(2회), 4월(2회), 5월(1회), 7월(3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55. 어깨의 윤활낭염[6월(1회)]
: 허리-M5457. 요통, 요천부[4월(5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4월(1회), 6월(1회), 8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10월(2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0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9월(1회), 10월(2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3월(1회), 6월(1회), 9월(1회)],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10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90. 11. 24.(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마멸창
○ 재해일자 1996. 9. 4.(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우측 모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모지 신전건 파열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5년간 석회석 광산 및 시멘트공장의 설비 및 컨베이어벨트 점검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5. 12. 15. ○○○○○(주)에 입사하여 약 26년 1개월간 크라샤 점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3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주)○○에서 약 8년 10개월간 컨베이어벨트 점검원으로 근무하면서 설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윗 팔 거상,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벨트 하부 청소업무 시 일 평균 100회 이상 삽질을 하며 중량물을 취급한 점,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기간인 점, 근무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