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27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터 시작하여 CT폰 등 주로 유, 무선 통신 공사 업무를 하면서 주로 기지국 및 중계기 통신장비 운반설치를 하며 서울,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서 건물 옥탑이나 철탑(지상 45m)에서 작업을 하면서 옥탑까지 밧줄을 이용하여 철재 구조물을 옮기거나, 공중에 매달려 안테나 고정 작업을 하는 등 중노동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설치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을 하므로 요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사업자등록 상 2011년 5월 1일 ~ 2018년 12월 18일까지 약 7년 8개월 간 원청 □□□□□ 소속으로 중계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과거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국세청 상 2년 11개월, 본인진술 상 1998년 1월 ~ 2007년 12월 까지 약 10년간 중계기 설치 업무를 수행)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중계기(통신장비)설치 작업으로 자재운반, 자재인양, 설치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중계기 설치 작업 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야지만 작업을 조달 받을 수 있어 개인 사업자 등록 이후 □□□□□속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주업무내용은 기지국 및 중계기 통신장비 운반 설치이며, 통신 안테나 설치를 위한 철재구조물(100kg정도)를 2~3명이 함께 들어 건물 옥상으로 이동시켜 다시 옥탑까지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겨 올려 작업함(이동시 주로 계단을 이용해야 함). 옥상 철탑 작업시 안전띠를 매고 공중에 매달려 3~4시간 안테나 고정작업을 해야하는 업무임. 철재고정 지지물인 벽돌(장당 20kg)을 등에 지고 옮기고 정전대비용 밧데리(40~60kg)도 무거운 장비임. 본인은 주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서 건물 옥탑이나 철탑(지상 45m)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운반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몸으로 직접 운반해야 하는 중노동을 해왔습니다. [주요경력 2013년 ○○○○○(◇◇◇◇), 2018년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12. 18. ○○ ○○○ - 내원 전 옥상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 찧으면서 넘어진 후 LBP 있어 내원함 - 주호소: Pain lumbar - p/e: focal Td(+) at lumbar area - midline Td(+) - Tapping Td(+) ○ 2018. 12. 18. T-L spine MRI ○○○ acute L1 and L2 body cpmpression fracture L1-2 level, central HIVD superimposed on diffuse bulging disc with dural sac indentation and left neural foraminal narrowing L2-3 level, diffuse bulging disc with cural sac indentation and left neural foraminal narrowing L3-4 level, diffuse bulging disc indentationand both neural foraminal narrowing L4-5 level, diffuse bulging disc and facet arthrisis with dural sac indentation and both neural foraminal narrowing L5-S1 leve, both L5 spindylolysis and upwardly migrated sequestered left paracentral HIVD superimposed on diffuse bulging disc ans facet arthrosis with both neural foraminal narrowing Left psoas and both back muscle injury Degenerative spindylosis with straight curvature ○ 2020. 08. 31. LS spine MRI without enhancement ○○○ Posterior fixation stateus L1-2-3-4 HIVD central protrusion L1-2, L3-4, L4-5 and L5-S1 HIVD left subarticular protrusion L2-3 Disc herniation T10-11 DJD with loss of lordosis. ○ 2018. 12. 28. posterplateral fusion c posterior instrumentation L1-2-3 both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8년 12월18일 사고 당시 시행한 MRI 소견상 제3,4요추 및 5 요추 1천추추간판탈출증 확인되었으나 골절치료로 제1,2,3, 요추 후방고정술을 하였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임시,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1. 5. 1.~2018. 12. 18.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6일/ 1주 4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중계기 설치 2) 근무경력(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참조) ○ 1998년 1월~2018년 12월 18일 : ○○○○○ 외 다수 사업장, 중계기 설치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8시간) ○ 점심시간 : 12:00 ~ 13:00(60분) ○ 휴게시간 : 별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는 ◇◇◇◇에 작업을 받아 개인사업자(신청인)에게 다시 작업을 주는 형태로 신청인은 중계기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2명 ○ 현장방문 : 코로나 19로 인하여 해당현장에 방문하지 못하였으나, 기존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의 영상을 참고하였으며, 신청인과 사업장 측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았음. ○ 작업량 : 회사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공정 : 자재운반작업 → 자재인양작업 → 통신장비설치작업 □ 작업환경 및 작업순서 ○ 작업환경 - 상가건물, 빌딩, 아파트, 초고층건물, 주택, 철탑, 전신주 등 - 작업환경에 따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이 달라질 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등은 동일함 ○ 작업순서 - 자재를 통신장비설치 장소로 운반 (크레인 또는 인력운반) - 작업환경(철탑, 전신주, 옥탑 등)에 따라 자재를 인양 - 불가한 경우 필요에 의하여 벽돌을 설치) - 프레임에 정류기 및 중계기 등을 설치 - 필요 위치에 안테나 설비를 설치 - 정류기 및 중계기와 안테나를 케이블로 연결 ○ 참고사항 - 신청인은 ♤♤♤♤/♡♡♡♡ 사업자를 등록 후 □□□□□에 작업을 받아 업무 수행함. - 보험가입자 내용 확인 □□□□□에서 인정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일하기가 불편해서 사업자등록을 통상적으로 동종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내는 편임, - ◇◇◇◇와 □□□□□ 간 표준계약서 내용 :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7항제4조: 공사자재에 대해 “◇◇◇◇”가 지정한 인증품목에 대해서 “계약자”가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제3자 작업 시 무상 사급 되어야한다. - 작업개요서 등 : 공정내용 확인 시 작업팀이 작업을 배정받으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 건물주 및 관계자와 직접 일정조율, 작업미비시 이후 추가작업, 실사 후 시공진행 가능여부 협의 등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 확인서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 하도급 하도급계약서 없음 재해자 계약형태 : 도급제/ 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13:00 재해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2019년도 재해자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음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은 사업주가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함 ※ 위에 모든 내용과 신청인 및 산재보험 적용관계는 재해조사서(사고성 승인)를 토대로 확인하여 작성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2. 8.)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71cm) 가) 자재운반작업(동영상: 자재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자재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10m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운반거리 : 1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봉(28kg), 쇠봉(6.4kg), 케이블(55kg), 케이블(4.7kg), 공구가방(6kg), 공구가방(10kg), 안테나(25kg), 벽돌(18kg), 프레임(25kg), 중계기(15kg), 중계기(17kg), 정류기(40kg), 철사 및 부속품(3.1kg) ○ 총 취급 중량물 ① 쇠봉(28kg) x 4개 = 평균 112kg/일일 ② 공구가방(10kg) x 3개 = 평균 30kg/일일 ③ 안테나(25kg) x 4개 = 평균 100kg/일일 ④ 벽돌(18kg) x 10장 = 평균 180kg/일일 ⑤ 프레임(25kg) x 3세트 = 평균 75kg/일일 ⑥ 중계기(15kg) x 4개 = 평균 60kg/일일 ⑦ 정류기(40kg) x 3개 = 평균 120kg/일일 ⑧ 케이블(55kg) = 평균 55kg/일일 ⑨ = 평균 732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① 일일 자재 21회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② 자재 1회 운반 시 평균 2~3분 소요됨 ③ 일일 평균 732kg의 자재를 운반함 ○ 참고사항 ① 옥상에서 운반의 경우 주로 크레인으로 운반, 크레인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직접 인력으로 운반 ② 고층빌딩 운반의 경우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운반함 나) 자재인양작업(동영상: 자재인양작업1, 2, 3, 4) ○ 작업내용 ① 자재를 인양하기 위하여 묶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밧줄을 잡은 뒤 자재를 묶는다. ② 묶은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밧줄을 잡은 뒤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잡아 당겨 자재를 올린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옥탑 평균 6m / 전신주 평균 16m / 철탑 평균 37m ○ 운반거리 1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봉(28kg), 쇠봉(6.4kg), 케이블(55kg), 케이블(4.7kg), 공구가방(6kg), 공구가방(10kg), 안테나(25kg), 벽돌(18kg), 프레임(25kg), 중계기(15kg), 중계기(17kg), 정류기(40kg), 철사 및 부속품(3.1kg) ○ 총 취급 중량물 ① 쇠봉(28kg) x 4개 = 평균 112kg/일일 ② 공구가방(10kg) x 3개 = 평균 30kg/일일 ③ 안테나(25kg) x 4개 = 평균 100kg/일일 ④ 벽돌(18kg) x 10장 = 평균 180kg/일일 ⑤ 프레임(25kg) x 3세트 = 평균 75kg/일일 ⑥ 중계기(15kg) x 4개 = 평균 60kg/일일 ⑦ 정류기(40kg) x 3개 = 평균 120kg/일일 ⑧ 케이블(55kg) = 평균 55kg/일일 ⑨ ①+②+③+④+⑤+⑥+⑦ ÷ 2인 작업 = 평균 366kg/일일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7개의 자재를 밧줄로 묶음 (1인 작업 기준) ② 일일 평균 7회 자재를 당겨 인양함 ③ 자재 1회 인양 시 평균 1.5분(묶음:0.5분 / 인양:1분) 소요됨 다) 통신장비설치작업(동영상: 통신장비설치작업1, 2, 3) ○ 작업내용 ① 볼트 및 너트를 체결하여 안테나, 중계기 및 정류기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으로 스패너를 잡아 나사를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라쳇렌치를 잡아 나사를 체결한다. ②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를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볼트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주관절을 회내전하여 스패너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높이 ① 안테나 설치높이 평균 2.3m ② 중계기 및 정류기 설치높이 평균 1.5m ③ 벽돌 설치높이 바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공구 (0.2kg ~ 2kg), 전동공구 (1.8kg ~ 6.4kg), 안전벨트 및 안전고리, 쇠봉(28kg), 케이블(55kg), 공구가방(10kg), 안테나(25kg), 벽돌(19kg), 프레임(25kg), 중계기(15kg), 정류기(40kg), 쇠봉(6.4kg), 케이블(4.7kg), 공구가방(6kg), 안테나(25kg), 프레임(25kg), 중계기(17kg), 정류기(8kg), 철사 및 부속품(3.1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2건(옥상작업 1건 / 전신주 및 철탑작업 0.2건) 설치함 (해당 작업건수의 경우 프레임, 중계기, 정류기,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1건으로 산정하였음) ② 1회 작업 시 평균 4시간 옥상작업, 1시간 전신주 및 철탑작업 수행함 ③ 볼트 1개 체결 시 수공구 평균 25회(20 ~ 30회) 동작함 ④ 전동공구(1.8kg ~ 6.4kg) 사용 시 국소진동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 상병 확인 ○ 신경외과 다학제 S 양쪽 다리 저림 O L-MRI : 3-4, 5요추-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A 3-4, 5요추-1천추간 협착증 P 업무관련성 평가 2) 상병 확인 결과 : 제 3,4 요추 및 5요추, 1천추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됨. 3) 결론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중계기 설치 업무를 하며 자재운반 및 인양 시 일일 1,000kg 가량의 중량물을 요추 굴곡 상태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통신장비 설치 시에도 낮거나 좁은 부위의 볼트, 너트 체결이 필요한 경우 요추를 심하게 굴곡하는 자세가 나타나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 10년 8개월간(본인 진술 포함 20년 8개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제 3,4 요추 및 5요추, 1천추 추간공 협착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참조) ○ 2011. 5. 6.~2019. 12. 30. : 요추부위 다수 수진이력 있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8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흡연 : 유, 1일1갑 3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유, 무선 통신 설치 작업 시 밧줄을 이용하여 매달려 작업하거나 중량물 취급 등 요추에 부담이 되는 중노동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0년 8개월간 중계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재해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과정 상 허리부위의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계기 설치라는 작업 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요추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