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28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2009년경부터 의류판매 업무를 해왔고, 2018. 1. 1.부터 2020. 11. 2.까지 ○○○○○ ○○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에서 2020. 11. 2.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년부터 ○○○○○ ○○ 내 의류업체에서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라는 업체의 의류 행사장에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업체명만 바뀐 ‘○○○○○’의 매장 및 의류 행사장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특히, 신청인은 매장/행사장에서 창고 및 수선실까지 의류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이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지점장 근무를 하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년 11월 2일 ○ 진료기록 : 목발 짚고 내원, Rt. buttock ~ knee RP 심하다. 1주, 2~3일전 악화되어 ER 내원, SLRT +/-, MRI : HIVD L4-5, Rt. EF ○ 간호기록 : 상환 2달전 LBP 있어 연고지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분으로 내원 1주전부터 Rt. leg RP 있어 본원 검사 후 수술권유 받아 입원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①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극외측, 우측) 소견 보임. ② 본원에사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영상 판독 : L-spine CT(Comparison with the outsied MRs on 2020-Nov.) - L4-5 level; Still noted soft tissue in right extraforaminal area.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Structural alignment;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1. 1. ~ 2020. 11. 2. (재해일자까지 약 2년 10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10 ~ 22:1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14시-14시30분), 별도의 1일 휴게시간: 60분 (1일 3회-오전/오후/간식, 각 20분) ○ 담당업무 : 의류판매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8. 1. 1. ~ 2020. 11. 2. (2년 10개월) ○○○○○ ○○○○ - 의류판매 (4대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9. 11. 6. ~ 2016. 5. 4. (총 근무일수 120일) 그 외 사업장 - 의류판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신청인 측 주장> 1)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라는 백화점 의류 업체의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의류 판매를 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 ○○○○’에서(업체명만 바뀜) 행사장 및 매장 의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객관적 자료는 존재함.) 2) 2014년부터 2017년까지 ‘□□□□’ 업체에서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받음. ※ 총 근무일수 : - 2014년 9월 ~ 2017년 2월 : 567일 - 2017년 3월 ~ 12월 : 10개월 3) 신청인은 2014년 이전에는 전업주부이었으며, 간헐적으로 의류판매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였다고 함. <보험가입자(사업주 측) 주장> : 새로운 사업주1.로 변경되어 신청인의 입사일자 및 근무이력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함.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신청인은 현재 ‘○○○○○ ○○○○‘에서 퇴사하였고,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1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 지하 1층 ○ 참석자: 사업주,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 업무에 대한 작업량 확인 및 작업동영상 촬영(사업주의 변경으로 새로운 사업주 측에서 작업 재연 동영상 촬영 불가 의견으로 일부 공정은 유사 동영상 활용에 대하여 신청인 및 현재 사업주에게 동의를 받고 이를 활용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재 신청인이 근무한 지점의 지점장이 바뀌어 신청인 근무 시의 작업량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근거로 정량화 함. ※ 2018년부터 신청인은 1달 기준으로 평균 15-20일은 행사장 근무, 평균 9-10일은 매장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100% 행사장 근무) ※ 1일 평균 방문 고객의 수 (코로나19 상황으로 방문객 및 매출이 약 50%정도 감소하였다고 함.) [매장] - 코로나19 상황 이전 : 평일) 평균 20~30명, 주말) 평균 50명 - 코로나19 상황 : 평일) 평균 10명, 주말) 평균 25명 [행사장] - 코로나19 상황 이전 : 평일) 평균 20~30명, 주말) 평균 150~200명 - 코로나19 상황 : 평일) 평균 10명, 주말) 평균 75~100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매장 오픈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및 행사장의 매대 및 행거에 옷을 세팅하고 판매율이 높은 옷의 재고를 확인 및 종류 별, 사이즈 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출근 시, 매장 및 행사장에 위치한 매대와 행거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판매할 옷을 세팅하고 걸려있는 옷의 매무새를 정리하여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매대 아래쪽에 위치한 서랍에서 쪼그리기 자세로 옷의 재고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나) 의류 판매 작업 ○ 작업내용: 고객이 요청하는 사이즈 및 종류의 의류를 찾아와 의류를 전달하고 수선 요청 시, 고객의 사이즈에 맞게 의류에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고객이 요청하는 의류의 사이즈를 찾아 피팅을 돕는 작업을 수행함. - 고객이 원하는 의류의 재고가 매장 내에 있을 경우, 쪼그리기 자세로 서랍 및 매대 아랫단에서 팔을 뻗어 의류를 찾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의류 재고가 창고에 있을 경우, 같은 층에 있는 창고로 뛰어가서 해당 의류를 찾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창고에서 의류 재고가 아래쪽에 위치하면 쪼그리기 자세 또는 허리 앞으로 굽히기 자세로, 위쪽에 위치하면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의류를 찾음.) - 고객의 수선 요청 시, 상의의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어 줄자 및 손으로 수선할 길이 등을 확인하여 핀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함.(‘체촌’ 작업이라 불린다고 함.) 하의의 경우에는 쪼그리기 자세로 바지 밑단의 길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다) 의류 다림질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의류를 손님에게 전달 전 다림질 작업 및 수선실에서 옷을 찾거나 맡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손님의 요청 시 의류를 스탠드 스팀다리미에 거치하여 우측 손으로 스팀다리미를 잡고 좌측 손으로는 의류를 잡은 후, 허리를 굽혔다 피거나 쪼그리기 자세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다림질을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손님의 수선 요청 시, 양손으로 의류를 수선실까지 운반하며 수선이 완료된 옷을 다시 매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수선실 운반의 경우, 급한 건은 손님 구매 시 바로 수선실로 전달하며 그렇지 않은 건은 퇴근 전 전달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라) 청소 및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매대 및 행거와 의류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매장 근무의 경우, 영업 종료 후 바닥을 밀대로 밀며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영업이 종료되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매대 위의 옷을 정리하고 행거에 거치된 의류의 매무새를 다듬은 후, 매대 아래쪽에 위치한 서랍에서 쪼그리기 자세로 옷의 재고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4) 추가 부담작업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2년 10개월 간 근무한 이력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총 120일의 업무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2014년 이후 백화점 내 의류 판매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함. (총 6년 이상의 동일 업무력을 주장).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옷 박스등을 반복적으로 들어 내리거나 올리는 일이 발생, 허리의 통증이 누적되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매장 판매 준비 중 통증이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11월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11월 3일 ‘Disectomy L4-5 Rt. TFA’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판매 및 재고관리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작업, 허리의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4년 이후 약 6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 중 반복적인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 등이 확인되며 작업 외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급성 발병 가능하다는 소견, 신청인의 근무 기간 및 작업 중 취급 가능한 의류 박스의 무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작업 특성 상 고빈도의 반복적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2010. 12. 2. ~ 12. 11. / 2013. 1. 30. ~ 2. 4. / 2014. 7. 16. ○○○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요통, 요추부) - 2013. 8. 21. ~ 8. 28. / 2019. 1. 11. ~ 2. 1.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 28. ~ 1. 29. □□ :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9. 1. 1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요통, 요추의 염좌 등의 상병에 대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이 일부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5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 시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 ○○에서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장과 행사장에서 창고 및 수선실까지 의류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 ○○에서 약 2년 10개월간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2009년 11월경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수의 의류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무거운 옷 박스 등의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작업 등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해당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기간은 최근 약 3년 정도로 짧고, 과거 2009년 11월경부터 2017년까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해 온 이력이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일수는 길지 않아 만성적인 허리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류 판매 과정에서 쪼그리기 및 요추부 굴곡 자세 등이 발생하나 지속적이지 않고 노출시간 또한 짧은 점, 운반 및 재고 정리 과정에서도 중량물 작업이 빈번하지 않아 과도한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되는 허리부위 진료 이력을 보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만성적인 업무 부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