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30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5.) 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2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재가요양보호사(3년 11개월), 버스내부청소원(1년 4개월), 조리원(12년 2개월)으로 약 17년 5개월 동안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재가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단순히 어르신을 케어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식사준비, 빨래, 설거지, 목욕, 안마 등의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까지 수행하고, 이러한 업무를 일일 3가정에서 동일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전반에 부담이 높았고, 또한, 과거 조리사 근무 당시에도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 잦은 중량물의 취급과반복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1. ○○○○
- Neck pain
- Lumbar pain c both sciatica (Rt < Lt)
- Both shoulder pain (Rt > Lt)
- Both elbow pain (Lt > Rt)
- Both wrist pain (Lt > Rt)
- Both knee pain (Rt > Lt)
- Both ankle pain (Rt = Lt)
- 올해 8월 퇴직(23년)
- 요양보호사, 아동센터, 식당일 주로함
- pain VAS 6-7
- 허리 통증이 심하다.
- 편마비 있으신분 목욕, 이동을 혼자 시킨다.
- 굉장히 힘들다.
-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 쪼그려 앉기 힘들다
- 발목도 자주 삔다. 왼족을 자주뼜다.
2)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통원 183일
3) 자문의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 4/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6. 29. ~ 2020. 5. 31.(3년 11월) 요양보호사, 국민연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경력
- 2000. 3. 10. ~ 2004. 2. 29.(11월) 조리원, ○○, 고용보험
- 2005. 6. 1. ~ 2006. 5. 31.(1년) 조리원, ○○○○○, 고용보험
- 2006. 7. 6. ~ 2006. 12. 29.(5월) 조리원, ○○○○○, 고용보험
- 2007. 6. 1. ~ 2008. 12. 30.(1년 6월) 조리원, 사단법인 ◇◇◇◇◇, 고용보험
- 2009. 1. 1. ~ 2011. 3. 10.(2년 2월) 조리원, ○○○○○, 고용보험
- 2011. 3. 29. ~ 2012. 7. 16.(1년 2월) 버스내부청소원, ♤♤♤♤(주), 고용보험
- 2012. 10. 1. ~ 2015. 7. 30.(2년 9월) 조리원,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재가요양보호사: 3년 11월
- 조리원: 12년 2월
- 버스내부청소원: 1년 4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총 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일 3가정을 방문하고, 1명의 와상어르신은 매일 방문, 나머지 3명은 주3~4회 방문하는 형태로 수행함
- 신청인은 2016년 6월 29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및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나, 2020년 6월 1일부터 신청인의 허리수술로 인한 병가 휴직하여 2020년 5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3년 11개월)
- 재가요양업무는 서비스를 신청한 장기요양대상 어르신의 자택으로 찾아가 식사준비 및 설거지, 빨래, 청소, 목욕, 이동도움, 연탄 및 연탄재 처리 작업을 수행함
? 담당한 어르신: 총 4명으로 1명의 와상어르신으로 매일 가정방문하고, 나머지 3명은 주 3~4회 방문함
- 일일 방문가정 : 3가정, 1가정당 소요시간 : 2~3시간
- 신청인이 담당한 어르신의 중, 1명은 거의 와상어르신으로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로 이동하고, 나머지 3명의 어르신은 와상은 아니나,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부축하여 이동하여야 함
- 어르신 체중: 50~60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재가요양보호사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조리원(총 12년 2개월 근무)
<○○ 급식조리원(4년 근무)>
- 신청인은 ○○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조리원이 6명이 약 670인분의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관련 조리원(5년 4개월)>
- 신청인은 ○○○○○에서 운영하는 단체인 ○○○○○, ○○○○○, 사단법인 ◇◇◇◇◇, ○○○○○에서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의 식사를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당시 조리원은 신청인 혼자였으며, 식수인원은 기간에 따라 다르나, 평균 30인분을 조리하였다고 진술함
<○○○○○ 조리원(2년 10개월)>
- 신청인은 □□□□□ ○○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조리원 2명이 100인분의 식사 조리와 스티로폼 용기에 100인분의 도시락을 싸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조리원 근무 관련 신체부담>
- ○○와 ○○○○○의 조리원의 경우,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 3~15kg의 밥솥과 식판, 조리도구 등을 일일 50회 이상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채칼이나 칼을 이용하여 야채류를 반복적으로 전처리하는 작업, 대량의 반찬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이로 인한 잦은 중량물의 취급과 양팔과 손목의 반복사용으로 양팔과 손목,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이 있음
○ 재가요양보호사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버스내부 청소원(총 1년 4개월 근무)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운행을 마치거나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내부의 바닥, 좌석, 유리창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일 8시간 동안 평균 10대(1대당 30분 정도 소요) 정도의 차량을 청소하였음
- (신체부담) 차량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반복되고, 손걸레와 밀대를 이용하여 좌석, 바닥, 유리창을 반복적으로 닦는 작업으로 인해 양팔과 손목의 신체부담이 있음
○ 집안일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빨래, 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조리도구(칼, 가위, 국자, 뒤집게 등)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자르고, 음식을 조리하고, 식기를 설거지 함
·빨래: 어르신이 사용한 수건, 양말, 속옷 등을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빨래에 비누를 묻히고, 비비고, 행구며 손빨래를 수행함
·청소: 빗자루를 이용하여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바닥을 쓸어내고, 손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닦아냄
- (작업시간 및 작업량)
·식사준비 및 설거지: 2시간/일, 1가정 당 약 4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3~5kg 밥상 6회/일 들기/내리기
·빨래: 1시간/일, 1가정 당 약 2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청소: 1.5시간/일, 1가정 당 약 3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밥상 3~5kg
-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설거지, 청소, 손빨래 시, 고개 숙임 자세가 유지됨, -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바닥 청소 시, 구석의 먼지를 쓸어내기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됨, 손걸레로 바닥 청소 시,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빗자루 청소 시,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손걸레 청소시, 엎드린 자세에서 한팔로 체중을 지지하고, 손걸레를 잡은 팔은 상하좌우로 반복하여 움직임
·손목(양측):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분당 4회 이상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설거지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및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손걸레로 방바닥을 닦아낼 때, 손목의 신전자세가 발생함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1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바닥 청소 또는 손빨래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양손 사용으로 인하 허리의 회전자세 발생함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손빨래, 바닥 청소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유지되고, 손걸레 청소 시, 엎드린 자세로 인해 바닥과 무릎의 접촉이 발생함
○ 어르신 부축 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 이용, 식사, 목욕 등의 이유로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누워있는 어르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① 오른손으로 목을 바치고 왼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켜 세움 ②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어르신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상·하체에 힘을 주며 어르신을 일으켜 세움 ③어르신 한쪽 겨드랑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고 부축한 후 이동함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어르신체중 50~60kg
- (작업량) 어르신 한명 당 평균 3~4회, 1일 평균 9~12회 어르신을 부축함
-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 20°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특별한 신체부담 없음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어르신 체중50~6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르신을 받치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하며, 이로 인한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80° 이상, 어르신 체중 50~6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목을 받칠 때,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손목(양측):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 이상, 사용 하는 힘(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며, 중심을 잡아줄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르신을 일으켜 세울 때, 허리 굴곡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무릎: 무릎꿇기 30분 미만, 어르신 체중 50~60kg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누워 있는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무릎 꿇은 자세에서 수행함
○ 연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연탄재를 통에 넣어 버리고, 새 연탄을 통에 넣고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사용된 연탄을 통 또는 비닐에 넣은 후, 허리를 굴곡하여, 한 손으로 연탄통 또는 비닐을 잡아들고, 40~50m운반함(양손 번갈아가며 사용)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연탄통+새연탄(3장)-10.6kg, 연탄통+연탄재(3장)-4.6kg
- (작업량) 총 취급중량 250kg 미만
- (신체부담)
·목: 중립자세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특별한 신체부담 없음
·어깨(양측): 중립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연탄재 또는 새연탄이 들어 있는 통을 들고 이동 시, 어깨 들림 자세가 발생함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회내전/회외전 자세 없으나, 연탄 또는 연탄재의 중량으로 인한 아래팔에 힘이 작용함
·손목(양측): 손목의 굴곡/신전 15° 미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연탄 또는 연탄재의 중량으로 인한 손목의 힘 작용 있음
·허리: 중립자세, 꺾임 10° 이상 - 자세, 航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연탄재 또는 연탄이 들어 있는 통을 들고 이동 시, 한 쪽 팔의 어깨들림으로 인한 허리의 꺾임이 발생함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4.6~10.6kg의 연탄재 또는 연탄을 들고, 40~50m 거리를 일일 8회 정도 운반함
○ 세안 및 목욕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을 부축해 화장실로 이동 후 세안 및 목욕을 시켜주는 작업
- (작업방법) 화장실 목욕의자에 어르신을 앉히고 옆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움직여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어르신체중 50~60kg
- (작업량) 매일 와상 어르신 1명에 대해 실시
- (신체부담)
·목: 중립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특별한 신체부담 없음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르신의 몸을 구석구석 씻기기 위해 상지의 거상자세에서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반복됨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르신의 몸을 비누칠하거나 닦아낼 때, 회내전 자세가 발생함
·손목(양측): 손목의 굴곡/신전 15°~45°,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어르신의 몸을 비누칠하거나 닦아낼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르신을 의자에 앉혀 몸의 구석구석을 씻겨낼 때,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2. 19.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 4/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20년 5월까지 3년 11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2015년 7월까지 조리원 12년 2월 근무력 확인됨.
<업무관련성 높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어르신 부축, 목욕 등 윗 팔 거상과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요양보호사와 과거 직력에서 확인되는 조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관련성 낮음>
- M750.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512.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2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2회)]
○2012년 진료기록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5회)]
○ 2015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5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8월(1회),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1월(4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9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2월(2회), 5월(2회), 6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4월(1회), 6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11. 10. 16. 슬관절 염좌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49cm, 65kg
○ 우세손: 오른손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6. 29. ~ 2020. 5. 31.(3년 11월) 요양보호사, 국민연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경력
- 2000. 3. 10. ~ 2004. 2. 29.(11월) 조리원, ○○, 고용보험
- 2005. 6. 1. ~ 2006. 5. 31.(1년) 조리원, ○○○○○, 고용보험
- 2006. 7. 6. ~ 2006. 12. 29.(5월) 조리원, ○○○○○, 고용보험
- 2007. 6. 1. ~ 2008. 12. 30.(1년 6월) 조리원, 사단법인 ◇◇◇◇◇, 고용보험
- 2009. 1. 1. ~ 2011. 3. 10.(2년 2월) 조리원, ○○○○○, 고용보험
- 2011. 3. 29. ~ 2012. 7. 16.(1년 2월) 버스내부청소원, ♤♤♤♤(주), 고용보험
- 2012. 10. 1. ~ 2015. 7. 30.(2년 9월) 조리원,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재가요양보호사: 3년 11월
- 조리원: 12년 2월
- 버스내부청소원: 1년 4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총 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일 3가정을 방문하고, 1명의 와상어르신은 매일 방문, 나머지 3명은 주3~4회 방문하는 형태로 수행함
- 신청인은 2016년 6월 29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및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나, 2020년 6월 1일부터 신청인의 허리수술로 인한 병가 휴직하여 2020년 5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3년 11개월)
- 재가요양업무는 서비스를 신청한 장기요양대상 어르신의 자택으로 찾아가 식사준비 및 설거지, 빨래, 청소, 목욕, 이동도움, 연탄 및 연탄재 처리 작업을 수행함
? 담당한 어르신: 총 4명으로 1명의 와상어르신으로 매일 가정방문하고, 나머지 3명은 주 3~4회 방문함
- 일일 방문가정 : 3가정, 1가정당 소요시간 : 2~3시간
- 신청인이 담당한 어르신의 중, 1명은 거의 와상어르신으로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로 이동하고, 나머지 3명의 어르신은 와상은 아니나,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부축하여 이동하여야 함
- 어르신 체중: 50~60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재가요양보호사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조리원(총 12년 2개월 근무)
<○○ 급식조리원(4년 근무)>
- 신청인은 ○○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조리원이 6명이 약 670인분의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관련 조리원(5년 4개월)>
- 신청인은 ○○○○○에서 운영하는 단체인 ○○○○○, ○○○○○, 사단법인 ◇◇◇◇◇, ○○○○○에서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의 식사를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당시 조리원은 신청인 혼자였으며, 식수인원은 기간에 따라 다르나, 평균 30인분을 조리하였다고 진술함
<○○○○○ 조리원(2년 10개월)>
- 신청인은 □□□□□ ○○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조리원 2명이 100인분의 식사 조리와 스티로폼 용기에 100인분의 도시락을 싸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조리원 근무 관련 신체부담>
- ○○와 ○○○○○의 조리원의 경우, 대량의 식사를 조리하기 위해 3~15kg의 밥솥과 식판, 조리도구 등을 일일 50회 이상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채칼이나 칼을 이용하여 야채류를 반복적으로 전처리하는 작업, 대량의 반찬과 국을 조리하는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이로 인한 잦은 중량물의 취급과 양팔과 손목의 반복사용으로 양팔과 손목,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이 있음
○ 재가요양보호사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버스내부 청소원(총 1년 4개월 근무)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운행을 마치거나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내부의 바닥, 좌석, 유리창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일 8시간 동안 평균 10대(1대당 30분 정도 소요) 정도의 차량을 청소하였음
- (신체부담) 차량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반복되고, 손걸레와 밀대를 이용하여 좌석, 바닥, 유리창을 반복적으로 닦는 작업으로 인해 양팔과 손목의 신체부담이 있음
○ 집안일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빨래, 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조리도구(칼, 가위, 국자, 뒤집게 등)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자르고, 음식을 조리하고, 식기를 설거지 함
·빨래: 어르신이 사용한 수건, 양말, 속옷 등을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빨래에 비누를 묻히고, 비비고, 행구며 손빨래를 수행함
·청소: 빗자루를 이용하여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바닥을 쓸어내고, 손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닦아냄
- (작업시간 및 작업량)
·식사준비 및 설거지: 2시간/일, 1가정 당 약 4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3~5kg 밥상 6회/일 들기/내리기
·빨래: 1시간/일, 1가정 당 약 2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청소: 1.5시간/일, 1가정 당 약 3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밥상 3~5kg
-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설거지, 청소, 손빨래 시, 고개 숙임 자세가 유지됨, -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바닥 청소 시, 구석의 먼지를 쓸어내기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됨, 손걸레로 바닥 청소 시,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빗자루 청소 시,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손걸레 청소시, 엎드린 자세에서 한팔로 체중을 지지하고, 손걸레를 잡은 팔은 상하좌우로 반복하여 움직임
·손목(양측):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분당 4회 이상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설거지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및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손걸레로 방바닥을 닦아낼 때, 손목의 신전자세가 발생함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1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바닥 청소 또는 손빨래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양손 사용으로 인하 허리의 회전자세 발생함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손빨래, 바닥 청소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유지되고, 손걸레 청소 시, 엎드린 자세로 인해 바닥과 무릎의 접촉이 발생함
○ 어르신 부축 작업
- (작업내용) 화장실 이용, 식사, 목욕 등의 이유로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누워있는 어르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① 오른손으로 목을 바치고 왼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켜 세움 ②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어르신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상·하체에 힘을 주며 어르신을 일으켜 세움 ③어르신 한쪽 겨드랑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고 부축한 후 이동함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어르신체중 50~60kg
- (작업량) 어르신 한명 당 평균 3~4회, 1일 평균 9~12회 어르신을 부축함
-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 20°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특별한 신체부담 없음
·어깨(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어르신 체중50~6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르신을 받치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하며, 이로 인한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팔꿈치(양측): 팔꿈치 굽히기 30°~60°, 회외전 80° 이상, 어르신 체중 50~6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목을 받칠 때,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손목(양측):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 이상, 사용 하는 힘(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며, 중심을 잡아줄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르신을 일으켜 세울 때, 허리 굴곡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무릎: 무릎꿇기 30분 미만, 어르신 체중 50~60kg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와 버스내부 청소원,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6년 6월부터 약 3년 11개월간 재가요양보호사로 그 밖에도 조리원으로 12년 2개월, 버스 내부 청소원으로는 1년 4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조리원으로 근무시 4년은 초등학교에서 6인 1조로 670인분의 식사를, 5년 4개월은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식사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년 10개월은 탄광에서 2인 1조로 100인분의 식사 및 도식락을 싸는 업무를,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시 50~60kg의 어르신을 부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조리원 및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발병기전상 업무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상병 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해당 부위 업무 부담 정도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 부담 정도가 높은것으로 판단 되어, 상병 확인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의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