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요추 5번-천추1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3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및 '요추 5번-천추1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자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 '요추 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및 '요추 5번-천추1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를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자재 배송 업무 수행 중 식자재 등의 중량물의 상·하차 및 운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13년부터 ○○○○에서 유치원에 식자재를 배송하는 업무를 2020년 06월까지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에 2020년 07월 정식 입사 전까지 3년 정도 ○○○○ 업무 수행 후 ○○○○○ 식자재 배송 업무를 병행하였음.
- ○○○○ 근무 시에는 1일 6-7개소, 18-20kg 정도의 식자재가 적재된 가구를 1개소당 2-3 가구를 배송하기 위한 상, 하차와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주일에 20kg 포장 단위의 쌀 10포 정도의 배송도 병행하였음.
- ○○○○와 ○○○○○에 근무하면서 중량물인 식자재의 배송을 위한 상, 하차와 운반 등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음.
-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작업물품을 1톤 차에 상차하던 중 일행과 함께 약20kg 정도 되는 곽오(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올리다(바닥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들어 올림) 어깨에 뚝 소리와 함께 팔(어깨)을 못쓰고 병원을 찾게 됨. 또한 어깨검사와 함께 계속 일을 할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반복되는 행동을 하며 약 8년 이상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다 허리도 많이 아파서 어깨 수술과 함께 허리시술도 하게 됨. 그 동안은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무를 하다 2020. 7. 11부로 정식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20 ○○○○: 허리 양쪽 다리 아프다, 누워 잘 때도 허리가 아프다 → 당일 MRI 촬영함.
○ 2020. 10. 21 ○□□(응급실): 상기 환자 내원 30분 전 30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발생한 right shoulder pain 주소로 내원함.
○ 2020. 10. 23 ○○○○: Rt shoulder pain, 타병원에서 arm sling 하고 옴, NS허리 진료 연결 → 2020. 10. 26 신경성형술 시행함.
2) 특별진찰 기록
○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 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L-Spine MRI (2020-12-29) 판독
- L4-5; disc bulge.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직업력
- 2020. 7. 11. ~ 2020. 10. 22.(어깨 부상 발병일 기준)(근무기간: 3개월 12일), ○○○○○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7월 ~ 2020. 6월(입금기준), (근무기간: 3년), ○○○(△△△△), 식자재 배송 - 예금거래내역서(○○).
- 2017. 2월, (근무기간: 1개월), 식자재 배송 - 예금거래내역서(○○).
- 2014. 9월 ~ 2014. 11월, (근무기간: 3개월), 식자재 배송 - 예금거래내역서(○○).
- 2014. 6월 ~ 2014. 9월, (근무기간: 36일),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 12월 ~ 2012. 6월, (근무기간: 74일), (사업명 생략)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96. 1. 8. ~ 1997. 6. 1, 1년 4개월 25일, ☆☆☆☆☆(주), 해양장비 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5. 7. 1. ~ 1995. 11. 13,(근무기간: 4개월 13일), ☆☆☆☆☆(주), 해양장비 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 형태
○ 담당업무: 식자재 배송
○ 근로형태: 고정 저녁, 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22:00 ~ 06: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01:00 ~ 02:00)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01월 24일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대표, 조사자 2명
○ 현장조사 내용: □□□ 대표와 면담 시 작업량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면담을 통해 작업량과 작업현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은 휴직 중으로 현재 □□□ 대표와 근로자 1명을 대상으로 영상 촬영과 현장조사를 실시함.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22:00-0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01:00-02:00)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자율 휴식)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기타 참고사항
1) 작업내용
○ 차량 배송작업: 차량에 식자재를 상차하여 이동 및 거래처에 하차시키는 작업.
○ 가공 제품 상차작업: 채 썰기된 제품을 상차하여 이동 및 하차시키는 작업.
○ 운반카트 배송작업: 운반카트에 제품을 적재하여 이동 및 거래처에 적재하는 작업.
○ 상차작업: 식자재 구매를 위하여 방문한 거래처 차량에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
2) 특이사항
○ 근무 인원: 2명(신청인 포함)
○ 업무 분장: 상, 하차 및 배송
○ 특이 사항: 신청인은 휴직 중으로 현재 대표와 동료근로자 2명이 업무 수행 중.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1) 차량 배송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제품을 차량에 상차 및 거래처에 하차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1일 1회 실시되는 작업으로 주문된 제품을 허리, 팔, 어깨 등에 힘을 동작시켜 차량의 적재함에 내려놓거나 쌓는 방법으로 적재하며, 거래처에 도착하여 인력을 이용하여 해당장소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내 지하 작업장에서 거래처까지의 운전 작업을 병행함.
- 차량 배송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
2) 가공 제품 운반작업
○ 작업내용: 외부 작업장에서 채썰기 가공된 당근을 차량에 상차와 작업장에서 하차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1일 1회 실시되는 작업으로 제품 차량 배송 후 거래처에서 외부의 가공작업장까지 운전하여 이동 후 채썰기된 가공 당근을 허리, 팔, 어깨 등에 힘을 동작시켜 차량의 적재함에 내려놓거나 쌓는 작업을 실시하며, ○○○○○ 경매동 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에 도착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함 높이까지 올려진 파렛트에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하차작업을 수행함.
- ○○○○○내 거래처에서 가공 작업장까지 가공작업장에서 ○○○○○내 지하 작업장소까지의 운전작업을 병행함.
- 가공 제품 운반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참조.
3) 운반카트 배송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제품을 운반카트에 적재 및 이동과 거래처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일 10-15회 정도 실시되는 작업으로 주문된 제품을 허리, 팔, 어깨 등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운반카트에 내려놓거나 쌓는 작업을 실시하며, 카트를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이동 및 거래처에 도착하여 인력을 이용하여 해당 장소에 내려놓거나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 운반카트 배송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참조.
4) 상차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구매를 위하여 방문한 거래처 차량에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일 평균 10회 정도 실시하는 작업으로 거래처 차량에 제품을 양측 혹은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허리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배송용 차량의 적재함에 쌓기, 내려놓기, 던지기 등의 방법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상차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참조.
라.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36일(2014년)의 육류 가공 및 포장, 총 74일(2011-2012년)의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9개월(1995-1997년)의 해양장비 검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2014년 9월-11월, 2017년 2월,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3년 4개월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36일(2014년)의 육류 가공 및 포장, 총 74일(2011-2012년)의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9개월(1995-1997년)의 해양장비 검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4년 9월-11월, 2017년 2월,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3년 4개월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단위 작업 중 주요 허리 부담 작업 내용
- 차량 배송 작업: 주문된 물품(약 10kg/박스 x 30-40박스/일)을 차량 적재함에 인력으로 상차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뒤, 인력으로 하차/적재하는 작업.
- 가공품 운반 작업: 차량을 운전하여 외부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당근채 박스(26.9kg/박스 x 12박스/일)를 상차하는 작업(하차는 지게차로 수행함).
- 카트 배송 작업: 물품 박스(약 10kg/박스 x 40-60박스/일)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 카트에 놓고, 거래처로 이동한 뒤, 다시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적재하는 작업.
- 물품 상차 작업: 주문된 물품(약 10kg/박스 x 100-120박스/일)을 차량(거래처에서 매장으로 방문) 적재함에 인력으로 상차하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주로 2017년부터).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36일(2014년)의 육류 가공 및 포장, 총 74일(2011-2012년)의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9개월(1995-1997년)의 해양장비 검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4년 9월-11월, 2017년 2월,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약 3년 4개월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년 6월 20일 MRI촬영,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20년 10월 26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 신청인은 ○○○○○ 내의 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차량 배송 작업, 가공품 운반 작업, 카트 배송 작업, 물품 상차 작업으로 구성됨.
○ 물품 박스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20. 6. 16. ◇◇◇ - 기타척추증, 요천부.
- 2013. 8. 1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4. 1. ~ 2017. 4. 5. □□ ☆☆☆ - 요통, 흉요추부.
- 2017. 11. 10.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9. 27. ~ 2018. 9. 29, 2020. 6. 15.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0. 8. 18 ~ 2020. 9. 28. ○○ - 기타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8. 10. 8. ~ 2018. 10. 10. ○○○○ - 요통, 요추부.
- 2019. 9. 27. ~ 2019. 10. 24, 2019. 12. 20. ○○○○ - 상세불명의 등병증, 흉요추부.
- 2020. 6. 20. ○○○○ - 요통,요천부.
2) 기타 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자재 배송 업무 수행 중 식자재 등의 중량물을 상·하차 및 운반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금거래내역서에서 식자재 배송 업무 경력 약 3년 4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육류가공 및 포장 경력 36일, 건설 일용직 근로 경력 74일,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해양장비 검사 경력 약 1년 9개월이 확인되고 2020. 7. 11.부터는 사업장 '○○○○○'에서 식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3. 24. 개최된 제86회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및 '요추 5번-천추1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2021. 4. 7. 제8회차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제86회차 심의회의 결과와 동일하게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 및 '요추 5번-천추1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