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33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부 염좌' 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6. 1. ~ 2020. 1. 1. 기간 지하철 역사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2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하철 미화업무를 하면서 물청소 작업과 무거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년 7월 28일 초진기록 (○○○○)
- Rt. shoulder pain - 수년 전, inj. Hx. 1년 전
- 타원에서 석회 꼈다고 주사로 녹이겠다는 얘기 듣고 치료 받은 적 있다. 당시에는 조금 나아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많이 아파짐.
○ 2020년 10월 12일 (○○○○)
- Rt. shoulder apin.
- 5~6년 전 시작되어 주사치료 하시고도 증상 호전 없고, 1년전부터 심해져 adm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0.10.13. 우측 관절경하 회전근 힘줄 봉합술 시행 후 현재 통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 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3)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① 2020-07-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확인되며, 우측 견관절부 염좌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② 2020-10-1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
①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② Rt. shoulder TURE AP : No significant abnormality.
③ Rt. shoulder AP, OUTLET VIEW : Rt. AC joint OA chan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지하철 미화
○ 실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기간: 2013. 6. 1. ~ 2020. 1. 1.(6년 7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지하철 미화업무
○ 정규직, 고정야간근무
○ 근무 시간: 21:00~06:00 (야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식사시간 없음.
○ 휴게시간: 4회/일 , 10~30분/회
○ (업무 시간표) 21:20~21:30, 22:40~23:00, 24:00~24:30, 04:00~05:30
2) 과거 근무경력
○ 2012. 6. 1. ~ 2013. 6. 1.(1년) 주식회사 □□ / 건물관리
○ 2012. 5. 8. ~ 2012. 6. 1. (1월) ○○○○○ 종합사업본부 / 지하철 미화
○ 2012. 3. 7. ~ 2012. 4. 9. (1월) ㈜◇◇◇◇ / 학원미화(강의실청소)
○ 2012. 1. 9. ~ 2012. 3. 1. (2월) ㈜☆☆☆☆ / 학원미화(강의실청소)
○ 2003. 5. 21. ~ 2011. 5. 1. (8년)○○○○○ 종합사업본부 / 지하철 미화
○ 1999. 10. 14. ~ 2000. 3. 23. (5월)♤♤♤♤ / 미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5년 4월(미화업무)
나. 업무내용
■현장조사 일시: 2021년 01월 07일
■현장조사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안전관리자, □□□ 팀장,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②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범위 및 작업량에 대한 사실관계 사업주와 확인.
1) 담당업무
- 계단 청소(내부, 외부): 내부와 외부의 계단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쓰레기 회수 및 분리수거: 승강장과 대합실에 있는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회수하고 분리수거하는 작업
- 화장실 청소: 대합실의 남,여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등을 청소하는 작업
- 순회 점검(일반 청소): 첫 차 운행 전 승강장 과 대합실을 순회하며 청소하는 작업
*일반청소: 오물 및 먼지 등을 닦는 청소
*전문청소: 왁스 등을 사용한 전체(바닥, 벽, 천장)청소
- 특이사항 : 2인1조(야간반 고정)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직력 및 조사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지하철 미화 업무를 수행하다가 1년을 쉬고 2012년 5월부터 재입사하여 2019년 12월 까지 지하철 미화업무를 수행했다
- 신청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후 현재까지 휴직 중 임
가) 계단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내부와 외부의 계단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청소용 카트를 양손으로 잡고 끌면서 외부.내부 계단으로 이동(내부계단은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동)하여 청소용 카트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낸 후,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하고 좌측 손으로는 쓰레받기를 파지하여 계단의 맨 위쪽부터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측어깨를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쓰레기 및 먼지를 모아서 밑에 계단으로 내리는 작업을 반복한 뒤, 마지막 계단에서 쓰레받기에 담아 청소용 카트에 걸어둔 쓰레기봉투(100L)에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반복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쓰레기 회수 및 분리수거작업
○ 작업내용 : 승강장과 대합실에 있는 쓰레기통 쓰레기를 회수, 분리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청소용 카트를 양손으로 잡고 끌면서 내.외선 승강장(승강기를 이용하여 이동)과 대합실의 쓰레기통으로 이동하여, 쓰레기통에 담겨진 쓰레기를 허리를 숙이며 우측 팔을 쓰레기통 안으로 뻗어서 꺼낸 뒤 청소용 카트기에 걸어둔 쓰레기봉투(100L)에 담는 작업을 총 2회 반복하여 수행하고, 청소용 카트를 양손으로 잡고 끌면서 분리수거장(6번 출구 쪽)으로 이동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꺼내며 분리수거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화장실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대합실의 남, 여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열차운행이 종료되면 청소용품보관함에서 락스 와 수세미, 걸레를 가지고 이동하여 화장실의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한 뒤 ①쪼그린 자세로 수세미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고 어깨를 사용하여 변기를 청소하고, ②호스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여 바닥 및 세면대 등에 물을 뿌리고, ③화장실의 거울을 우측 손으로 걸레를 파지하여 어깨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닦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순회 점검(일반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첫 차 운행 전 승강장 과 대합실을 순회하며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첫 차가 운행하기 전에 청소가방에 걸레와 휴지, 봉투를 넣어 어깨에 메고, 담당하고 있는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승강장을 걸어 다니며 토사물이 있는 곳을 청소가방에 있는 휴지를 이용하여 쪼그린 자세로 팔을 뻗어 닦거나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는 가져간 봉투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주워서 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분당 4회 이상(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마) 추가부담 작업
○ 한 달에 2번 열차운행이 종료되면 호스를 연결하여 2인 1조로 계단물청소(맨 위쪽 계단부터 물을 뿌리며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고 팔과 어깨 이용하여 쓸어서 내리면서 작업을 한다고 함.)를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은 한 달에 1번 화장실 천장을 걸레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여 어깨위로 팔을 뻗어 닦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사업주는 1년에 2번 실시했다고 함.
바) 사업주 측 주장
-보험 가입자 의견서 :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은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산업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현장조사((이하 주소 생략)) 시 주장사항 : ①사업주는 신청인이 일반 청소작업을 하는 시간에도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던 모습을 많이 봤었고, ②신청인이 주장한 습식기 작업은 주간에만 하는 업무이며, 야간담당은 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③신청인은 한 달에 1번 화장실 천장을 걸레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여 어깨위로 팔을 뻗어 닦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1년에 2번 실시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자는 지하철 미화업무 종사자로, 2003년 처음 업무를 시작하여 8년간 근무한 이력과 2013년 6월 이후 총 6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지하철 미화 업무 외 기타 사무실 청소 업무를 약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야간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함. 미화 작업을 200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약 5년 전부터 어깨통증 발생하였으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최근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며, 2020년 10월 13일 ‘우측 관절경하 회전근 힘줄 봉합술’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지하철 역사 청소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소 도구를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3년 이후 약 14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부 염좌’소견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어깨 부담작업을 총 14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12. 18.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1. 02. ~ 2017. 12. 08.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 08. 12. ~ 2020. 09. 22.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09. 25. ○○ ○○○○ /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1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06.01.부터 2019.12.31. 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미화업무수행 중 신체부담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시행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병진단일까지 소속 사업장을 달리하여 10년 이상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결과 미화원 작업으로 신체부담평가점수는 5-6점으로 평가되며, 과거에도 어깨관련 병력이 확인되어 미화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하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지하철역사에서 환경미화업무를 10년이상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환경미화업무는 계단 청소작업, 쓰레기 회수 및 분리수거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순회 청소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업무는 업무 중 어깨위 손 올림 및 벌리기 작업을 자주 수행하여 어깨부위에 어느 정도의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점, 2cm 이상의 극상근의 파열로 연령대비 파열양상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부 염좌' 는 상병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부 염좌' 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