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36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7월부터 2020. 7. 1.까지 기간 중 약 21년 3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보조, 채탄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8. 20.‘양측 어깨, 양측 무릎, 양측 팔꿈치,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각종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등 온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삽으로 배수로를 퍼내거나 광차 진입을 위한 레일설치 등 부수적인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8. 20.)
-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Rt=Lt)
- Lumbar pain c both sciatica(Rt>Lt)
- both shoulder pain(Rt>Lt)
- both elbow pain(Lt>RT)
- both wrist pain(Rt=Lt)
- both knee pain(Rt>Lt)
- both ankle pain(Lt>Rt)
- 올해 7월초 광산업 퇴직(21년)
- 굴진, 채탄
- pain VAS 6-7
-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 팔도 좀 저린다.
-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 특히 어깨와 왼쪽 발목이 제일 불편하다.
- HTN + / DM -
- 야간 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9. 22.)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통증 및 관절운동 장애
- 종합소견: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3/4, 5/6번간 경추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4/5번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이며, 우측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1987. 7. 8.~
※ ○○ 협력업체 근무기간 포함하여 총 광업소 근무력 21년 3개월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휴게시간: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 2012. 7. 16.~2020. 7. 1., 굴진보조 및 채탄보조, 경력증명원 등
○ ○○(석탄공사 협력업체), 2010. 1. 1.~2012. 7. 15., 운반원, 경력증명서 등
○ ○○(석탄공사 협력업체), 2009. 3. 1.~2010. 1. 1., 운반원, 경력증명서 등
○ ○○(석탄공사 협력업체), 2007. 5. 1.~2009. 2. 28., 운반원, 경력증명서 등
○ ○○주식회사, 2006. 11월~2006. 12월, 건설일용, 4대 보험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 2006. 10월~2006. 11월, 근골격계 유해요인 해당 없음, 고용보험
○ □□□□(주), 2002. 2월~2006. 10월, 건설일용, 4대 보험 및 소득금액증명원
○ □□□□□ ○○, 1987. 7. 8.~1995. 9. 30., 굴진보조부, 경력증명원 등
※ 석탄광업소 굴진보조부 14년 3개월, 채탄보조부 1년 10개월, 운반원(기관차운전 및 조차) 5년 2개월, 건설일용직 잡부 4년 8개월
※ 2017. 8. 23.~2019. 7. 5.(1년 10개월 13일)은 업무상 재해로 입원 및 통원요양하였음.(요양기간 제외 시 굴진보조부 근무기간 약 12년 6개월)
※ 광업소 퇴직 후 확인되는 근무력 없음.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 ○○에서 굴진보조(14년 3개월), 채탄보조(1년 10개월), 기관차운전 및 조차(5년 2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업무이며,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굴진보조부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고, 타 광업소 영상으로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굴진 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인 : 4인1조(선산부·후산부 각각 2명)
- 작업공정: 안전교육 및 입갱 → 전 작업조에서 발파된 경석처리작업 → 지주시공작업 → 식사 → 천공작업 → 장약 및 발파작업 → 퇴갱
- 갱내 작업시간 1일 6시간
※ 굴진, 채탄 작업은 작업공정이 유사하나, 채탄의 경우, 갱도 막장의 경질이 약하여 선산부 혼자 천공 작업을 수행하고(굴진의 경우, 2인 작업), 지주시공 자재가 실린 광차의 막장진입이 어려워 직접 운반하는 거리가 굴진보다 먼 차이점이 있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를 천공위치에 조준하여 비트를 맞춘 뒤,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강한 진동을 통제하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보조작업자는 착암기 앞 비트를 양손으로 잡아 천공위치를 고정함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진동공구, 25kg)
○ 작업량: 1일 평균 30공, 2인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가며 실시
: 1인당 25kg의 중량물(착암기)을 1일 15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1kg미만의 보호구(안전모, 마스크) 착용 / 상부작업 시 목의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자세 있음
- 어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착암작업 시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 회당 5분 내외
- 팔꿈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착암작업 시 손목의 신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의 작용, 강한 진동 있음
- 손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발목: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의 작업으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있음.
나)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동영상.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천반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지렛대를 이용해 제거하고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 거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 한명의 작업자가 쇼벨(굴삭장비)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면, 나머지 작업자는 광차 옆에 서서 삽을 이용해 경석을 정리한다
※ 경우에 따라 오함마를 이용한 파석작업 실시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지렛대(3~5kg), 오함마(3.8kg), 삽(1.4kg)
○ 작업량 : 1일 광차(3톤) 10~15량 적재
○ 신체부담
- 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1kg미만의 보호구(안전모, 마스크) 착용 / 부석처리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목의 신전 및 회전/꺾임 자세 있음
- 어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파석작업 시 어깨의 반복운동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부석처리작업 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팔꿈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경석처리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 및 회전/꺾임 자세 있음
- 무릎/발목: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재 아이빔, 갱목, 판자 등 지주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좌우측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우고 베시를 조여 지주를 설치한다.
-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에 판자를 끼워 넣고 망치로 반복적으로 두드려 공간을 메운다.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6kg) 등
○ 작업량
- 1일 평균 2set 설치
- 1인당 2.5~110kg의 중량물을 1일 40~50회 운반/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1kg미만의 보호구(안전모, 마스크) 착용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 팔꿈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일일 누적 중량 250kg초과, 중량물 운반 시 노면상태 불량
- 무릎/발목: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의 작업으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발생 / 지주자재 운반 시 회당 20~30m구간 왕복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1. 1. 20.)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굴진원(14년 3월), 조차공(5년 2월) 등으로 21년 11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불규칙한 노면을 걷거나 발목 과부하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6590.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여러부위[1월(3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3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5회), 5월(3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5회)]
○ 2013년 진료기록
- S5348.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8회), 3월(2회)]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1회), 11월(3회), 12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 M7197.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1월(1회), 3월(4회), 4월(9회), 5월(1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287. 달리분류 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관절병증, 발목 및 발[1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8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9월(1회), 10월(2회), 11월(5회), 12월(8회)]
○ 2020년 진료기록
-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2) 신체조건: 키 174㎝, 체중 81㎏,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각종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등 온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삽으로 배수로를 퍼내거나 광차 진입을 위한 레일설치 등 부수적인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 결과, 2021. 3.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4. 12. 개최된 제9차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상 총 21년 3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굴진보조, 채탄보조, 기관차운전 및 조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작업, 지렛대 사용 등으로 인한 어깨, 팔꿈치 및 손목, 무릎 등 근골격계 부담이 확인되며,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슬관절, 족관절 부위 상병과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인된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상병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상병의 발병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