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37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3월부터 ㈜○○에 입사하여 점보드릴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굴진원, 채탄원, 기계수리원) 및 석회석광산(점보드릴운전)에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 업무특이사항
○ 1993년 7월~2020년 1월까지 22년 1개월간 최종사업장인 주식회사 ○○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점보드릴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 근무이력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갱내 정비장에 있는 점보드릴을 운전 해 작업 장소까지 이동 → 점보드릴을 조종하여 갱도 벽면을 천공(※ 일 평균 2막장) → 작업 종료 후 정비장으로 이동 한 뒤 장비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천공(장비운전)작업 : 점보드릴 운전석에 있는 25개의 레버를 조작하여 장약할 위치에 천공하는 작업으로 일 평균 2개 막장에서 작업을 하고, 1개 막장 당 3시간 소요됨
- 점보드릴 점검 및 소모품교환 : 천공 작업 종료 후 점보드릴을 운전해 갱내 정비장으로 이동 한 뒤 장비 점검 및 각종 소모품을 교환하는 작업을 일주일 4일 정도 실시하며, 평균 1시간 정도 실시함(※ 정비 정도에 따라 정비시간이 줄어들거나/늘어날 수 있음)
- 1일 8시간 중 평균적으로 천공작업-6시간, 장비점검 및 소모품교환-1시간, 갱내 이동 및 작업 준비시간-1시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천공(장비원전) 작업
가) 작업내용 : 점보드릴을 운전하여 장약할 위치를 천공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점보드릴 운전석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를 유지하며 양손으로 조종 레버를 잡고 움직이며 점보드릴을 운전해 벽면에 구멍을 뚫는다
다) 작업시간 : 1일 6시간 작업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점보드릴
바) 작업량
- 하루 2개 막장을 천공하며 1개 막장 당 평균 60곳을 천공함
사)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점보드릴 운전석에 서서 조종레버를 조작 할 때 90°이상 어깨가 앞으로 올려진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하며 이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있음
: 약 5분 이상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유지하면 작업을 수행함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운전석에서 작업함
: 경사진 면에서 작업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조종레버 보드에 대고(접촉)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하며, 점보드릴 가동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충격이 발생함
아) 참고사항
- 1일 6시간 동안 선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약 20°정도 경사진 면에서 작업을 하고, 이 때 점보 드릴 운전석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넘어지지 않도록 하체에 힘을 주고 버티며 작업을 해서 다리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2) 장비점검 및 소모품 교환작업
가) 작업내용
- 작업 종료 후 점보드릴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모품(오일필터, 고무바킹, 유압호스등)을 교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라쳇렌치 또는 스패너는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를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이용하여 교환할 부품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푼다
- 소모품을 교환한다
- ①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볼트/너트를 체결한다
다) 작업시간
- 주 4일 정도 실시하며, 일 평균 1시간 작업함
- 정비할 내용에 따라 1시간 보다 길수도/짧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1시간가량 작업 한다고 진술함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라쳇렌치-1.5kg, 스패너-0.65~2kg, 각종 소모품-5~15kg
바) 작업량 : 1회 작업시 2~3개의 소모품을 교환함
사)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보다 높은 곳에 체결된 볼트를 풀거나/조일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라쳇렌치 또는 스패너를 이용해 체결된 볼트를 풀거나/조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월까지 석회석 광산 점보드릴 작업자로 22년 1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석회석 광산에서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천공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416.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 점보드릴 조작 및 천공 작업이 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3월(1회), 8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1회), 7월(1회), 8월(1회), 11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7월(1회), 10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1회), 9월(1회),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8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0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2월(2회)]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5월(1회), 6월(2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2회), 7월(1회)]
- 무릎-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무릎-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4월(1회), 6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굴진원, 채탄원, 기계수리원) 및 석회석광산(점보드릴운전)에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3년 7월부터 2020년 1월 31일 까지 점보드릴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석탄광업소에서 기계수리,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직력 확인결과 약 22년 가량 점보드릴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석탄광업소에서 약 6년가량 기계수리업무, 채탄 및 굴진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약 20도 가량 경사진 바닥과 좁은 공간에서 작업중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릎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며 진동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및‘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