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3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34년간 광업소에서 보갱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9. 1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등 견관절, 주관절 및 척추의 7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 6. 18.∼2020. 7. 1. 기간 중 약 33년 7개월 동안 □□□□□ ○○업소에서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 선관원, 보갱보조로 약 33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며, 중량의 지주자재 운반 및 설치, 발파 후, 탄을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탄차에 싣는 작업, 탄이 실린 광차를 연결하여 기관차를 운전하는 작업, 탈선복구 작업, 배관과 선로를 연결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노후된 지주를 보수하는 작업과 같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양팔과 허리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2020. 9. 16.)
- both shoulder, lower back, post neck, both elbow, both ankle pain
- 광산일 34년 7개월 근무(2020. 7. 1. 퇴사)
- 내과약 당뇨(-), 혈압약(-), 흡연(-)
○ 영상검사판독지(의.○○ ○○○)
- [Shoulder MRI LT, 2020. 9. 16.]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hondral cysts in Lt humerous head.
2. TypeⅡ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Lt.
3. Lt subcoracoid bursitis.
4. Lt AC arthrosis.
5. Lt biceps tendinosis.
- [Shoulder MRI RT, 2020. 9. 16.]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hondral cysts in Rt humerous head.
2. TypeⅡ acromion with inferior spur and subacromial impingement, Rt.
3. Rt subcoracoid bursitis.
4. R/O, SLAP lesion, typeⅠ
5. Rt AC arthrosis.
6. Rt biceps tendinosis.
- [Elbow MRI LT, 2020. 9. 17.] 1. Medi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mild) of L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com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flexor tendon.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Lt Capitulum.
- [Elbow MRI RT, 2020. 9. 17.] 1. Medi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Rt com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flexor tendon.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Rt Capitulum.
- [L-spine MRI, 2020. 9. 18.] 1. Broad based disk protrusion(central to Rt central)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in L3-4. Asso. with Lig. flavum hypertrophy.
2. Diffuse disk protrusion with both foraminal stenosis(Gr2-3) in L4-5. Asso. with Lig. flavum hypertrophy, DSN.
3. Broad based disk protrusion(central to both central)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in L5-S1. Asso. with Lig. flavum hypertrophy. Degenerative disk change in L3-4, L4-5, L5-S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2020. 9. 21.)
- 진단명과 같음.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요함.
○ □□ 특진 소견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 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신경외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6. 6. 18.∼2020. 6. 30.(약 34년)
○ 담당 업무: 보갱보조, 선관원 등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사업장내 직무이력
○ 1986. 6. 18.∼1991. 8. 31. 채탄보조(5년 2개월)
○ 1991. 11. 18.∼1992. 5. 31. 채탄보조(6개월)
○ 1992. 6. 1.∼1995. 12. 31. 기관차 운전원(3년 6개월)
○ 1996. 1. 1.∼2014. 5. 15. 선관원(18년 4개월)
○ 2014. 5. 16.∼2020. 7. 1. 보갱보조(6년 1개월)
※ 선관원 18년 4개월, 보갱보조 6년 1개월, 채탄보조 5년 8개월, 기관차 운전원 3년 6개월
나. 업무 내용
1) 사업장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조 2교대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보갱보조(6년 1개월, 최종 수행)
○ 작업인원: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으로 구성
○ 작업시간: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갱내 일일 6시간 작업
○ 작업내용: 주로 지주가 시공된 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은 철망 및 아이빔 해체 한 후,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은 해당 구간의 거리에 따라 하루에 완료 될 수도 있으며, 한 달 내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해당구간 내 공사 중에도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 후, 새로운 지주 시공은 일일 1set 정도 수행함.
○ 공정순서: 자재운반 → 공간 확보를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 발파 →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 설치(쏠장 작업) → 기존 지주 해체 → 폐자재 및 경석 처리 → 지주시공
○ 특이사항: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수행하였던 보갱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과거 수행 직무관련
가) 채탄보조(5년 8개월)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선산부가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하는 동안, 지주시공에 필요한 중량의 자재(10∼60kg)를 들고, 40∼200m의 거리를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발파 후, 탄을 처리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뻗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반복적으로 끌어당겨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과 운반된 중량의 지주자재를 시공하기 위해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전반에 부담이 발생함.
나) 기관차운전원(3년 6개월)
○ 기관차 운전원은 갱내에서 채굴된 석탄을 실은 광차와 공차를 기관차에 연결하여 막장에서 갱입구 또는 막장에서 권립까지 운전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기관차운전을 위한 선 자세에서 양손의 레바 조작으로 인한 반복동작이 이루어지며, 광차연결 시, 기관차와 광차의 부딪침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과 운전 시, 레일이동으로 인한 진동이 동반됨.
○ 갱내 선로 노후로 인한 탈선 시, 체인블럭을 천장 지주와 기관차 또는 광차의 하부에 연결하고, 레바를 힘을 주어 위아래로 움직여 기관차 또는 광차를 들어 올려 지렛대를 하부에 끼워 넣어 선로에 안착시켜 복구하는 작업이 주 1∼3회 이루어지며, 탈선으로 인해 탄이 쏟아질 경우, 삽으로 퍼 담는 작업이 이루어짐.
다) 선관원(18년 4개월)
○ 선관원은 2인 1조로 갱내 선로와 배관(갱내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배관)에 대해 새로 시공하거나 노후된 선로와 배관을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함(주로 선로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레일 시공 작업은 일일 10m 길이(200kg, 1m 당 약 20kg)의 레일을 양쪽으로 30m 정도 시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곡괭이, 삽, 끌개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고, 레일 10m 당 14개의 침목(약 10kg/개)을 바닥에 깔고, 중량의 레일을 침목 위에 올려 오함마를 이용하여 핀을 박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의 반복 취급과 곡괭이, 삽, 오함마 등을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양팔과 허리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보갱 작업
○ 작업내용: 갱도에 시공된 지주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지주를 해체하여 재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자재운반: 광차로 이송된 자재를 2인 1조 또는 혼자서 들어 내린 후, 현장 근처에 정리함(주 1회 정도 5set의 지주시공자재를 20∼30m 떨어진 곳에 미리 갖다놓으며, 시공 시 일일 1set의 지주시공자재를 취급함).
- 천공작업: 갱도 벽면이 튀어나오거나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 기존 네트일부를 제거하고,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에 구멍을 뚫어 장약 후, 발파함.
- 쏠장작업: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송판을 잡아들고, 양팔을 거상하여 지주 사이에 끼운 상태로 지지하면, 다른 작업자 1명이 오함마를 들고, 송판 후단부를 쳐서 깊게 밀어 넣음(송판 15∼20개).
- 경석처리: 갱도 벽면의 일부네트를 제거하고, 흘러내린 경석을 삽과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퍼내거나, 큰 경석의 경우, 오함마로 쳐서 부순 후, 광차에 실음.
- 지주해체/지주시공: 기존 지주에 설치된 네트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들어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지주가 박힌 바닥을 파낸 후, 지주를 2인 1조로 잡아 들어내어 폐자재를 정리함.
·기존 지주를 들어내기 힘든 경우, 체인블럭 사용: 후산부가 아이빔을 양손으로 들어 세운 후, 선산부가 모르베시와 볼트를 이용하여 아이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양팔을 거상하여 아이빔을 받침.
·선산부가 스패너로 아이빔 연결을 완료하면, 지주와 지주 사이에 고정목과 네트를 설치하여 완료함.
○ 작업시간: 입퇴갱을 제외한 일일 실작업 시간 ? 6시간/일
- 자재운반 0.5시간/일, 천공작업 0.5시간/일, 쏠장작업 0.5시간/일, 경석처리 1시간/일, 지주해체/지주시공 3.5시간/일
※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변동이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70∼120kg, 모르베쉬 및 볼트 셋 10kg, 네트 10kg, 송판 묶음(7∼8장, 2.5kg/장) 17.5∼20kg, 고정목 묶음(8개, 3∼4kg/개) 24∼32kg, 철사 1kg 미만, 오함마 5.5kg, 삽 1.2kg 스패너 1.5kg, 체인블럭 25kg, 착암기 25kg, 절단기 3kg, 스크래퍼 7.5kg
○ 작업량
- 자재운반: 해당 구간 공사를 위해 5set의 지주자재를 현장근처에 갖다놓음. 매일 1set의 지주시공 자재 설치 위해 현장운반과 폐지주 1set 광차 에 실음(아이빔은 2인 운반이며, 기타 자재는 1인 운반).
·지주 1set의 취급 자재: 아이빔 2개, 모르베시 2개, 볼트 4개, 네트 10장, 송판 15∼20장, 고정목 16개
- 천공작업: 25kg 착암기를 이용하여 평균 4∼5공의 구멍을 뚫음.
- 쏠장작업: 15∼20개의 송판을 오함마를 이용하여 끼워 넣음.
- 경석처리: 현장 환경에 따라 2톤 광차에 1∼4광차 분량의 경석을 실어 처리함.
- 지주해체/지주시공: 1일 1set의 기존 지주 해체와 1set의 새로운 지주 시공.
※ 2.5∼120kg 지주자재 및 공구 일일 80회/인 이상 들기/내리기 및 운반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좌, 우)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지주 상부의 네트 등을 해체 및 시공 시, 상지 거상 자세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지주 시공 자재 및 폐자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쏠장 작업 및 경석처리 시, 오함마로 상지를 거상하여 내려치는 동작으로 인해 어깨 충격 발생함. 천공 작업 시, 착암기의 진동 있음.
- (팔꿈치 좌, 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아이빔, 네트 해체 및 시공 시, 모르베쉬에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과 철사를 감거나 해체하기 위해 회내전/회외전 자세 반복됨. 중량의 아이빔을 들거나, 받칠 때, 아래팔의 강한 힘이 작용함. 경석 처리를 위해 삽질 시, 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 발생함.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아이빔 운반 및 설치를 위해 70∼120kg의 아이빔 반복 취급, 자재 및 공구 운반 및 들기/내리기에 대한 일일 누적 중량 602∼828.5kg. 지주 해체 및 시공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 불안정한 바닥에서 지주시공 자재 및 폐자재 운반함.
※ 삽질 및 오함마의 반복 사용, 경석처리 중량은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 횟수 산정이 어려워 중량 산정에서 제외함
다. □□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 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협착증 요추 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신청인은 2020. 7월까지 석탄광업소 보갱원(6년 1월), 선관원(18년 4월) 등으로 33년 7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보갱과 선로보수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20. 10. 8. /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불승인)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0. 26. ‘관절통, 어깨부분’
- 2011. 11. 1.∼2011. 11. 3.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회
- 2011. 12. 2.∼2011. 12. 7. ‘어깨의 충격증후군’, 2회
- 2011. 12. 20.∼2012. 1. 2. ‘근막염NOS, 어깨부분’, 4회
- 2012. 3. 9.∼2012. 3. 12.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회
- 2012. 3. 23.∼2012. 3. 30. ‘회전근개증후군’, 4회
- 2012. 11. 8.∼2012. 11. 9.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회
- 2018. 5. 25.∼2018. 11. 8.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3회
- 2019. 10. 4.∼2019. 11. 1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부, 어깨부분’, 2회
- 2020. 1. 2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부, 어깨부분’
- 2020. 3. 3. ‘외측 상과염’
- 2020. 5. 28.∼2020. 6. 29.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팔’, 6회
- 2020. 6. 1.∼2020. 6. 24.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회
- 2020. 6. 17.∼2020. 6. 22. ‘내측 상과염’,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5cm/7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에서 선관원, 보갱 및 채탄 보조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3월 31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되고, 척추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4월 12일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 결과 역시 척추 부위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광업소의 보갱 및 채탄 등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갱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갱도를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깨거나 기존 지주를 철거하는 등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무리한 힘이 사용되는 등 상병 부위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있고 노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과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