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3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로하였다. 광업소 재직 당시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2020. 7. 24. ○○○○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 내지 파열이 확인됩니다. : 양측 주관절은 퇴행성 관절증으로 봄이 보다 타당하나, 신청상병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역시 수부의 관절증을 포함하여 퇴행성 관절염에 보다 합당하나, 신청상병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측 슬관절은 중등도 정도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신경외과 : 경추 척추관 협착증 3/4/5/6/7번간 소견 확인됨 : 요추 척추관 협착증 2/3/4/5/천추1번간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83. ~ 1986. ○○○○, 주물작업 - 1988.01.01. ~ 1990.06.10. ○○(주), 채탄 후산부 - 1990.06.20. ~ 1992.02.24. ○○, 채탄 후산부 - 1992.02.10. ~ 2020.07.01. □□□□□ ○○, 채탄 후산부 ※ 직업력 중 ○○○○의 경우, 4대보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근무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나, 소득금액증명자료에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에서 파쇄용도로 사용되는 쇠구슬을 생산하는 주물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약 15kg의 쇠구슬을 일일 30개 정도 만들기 위해 주물사를 이용해 형틀을 제작하고, 쇳물을 부어 탈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근무형태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신청인은 1992년 2월 10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28년 4개월 동안 □□□□□ ○○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 ○○ 이전에도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2월 24일까지 4년 1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인 ○○(주)와 ○○에서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및 소득금액 자료에서 확인되며,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석탄광업소 채탄부 작업자로 총 32년 5개월 동안 근무함 2) 일일작업현황 - 09:00 입갱 - 09:00~12:00 순회점검 및 현장업무 지원 - 12:00~13:00 점심 - 13:00~15:00 순회점검 및 현장업무 지원 - 15:00~16:00 퇴갱 후 내근업무 ※ 갱내작업 1일 평균 5시간이며, 2~3개조의 작업을 순회관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상부 천공 시, 목의 뒤로 젖힌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착암기에 의한 전신 진동 있음 -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중량의 착암기를 지지하고,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해 무릎의 비틀림과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 ■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스크래퍼 사용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인해 목의 뒤로 젖힘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스크래퍼를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3,000~4,000kg -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며, 스크래퍼를 탄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자세가 발생함 ■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지주와 지주 사이를 체결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목의 뒤로 젖힘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 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º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2~226kg(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 무릎 :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지주를 바닥에 고정할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있음 : 지주를 세울 때, 70~80kg의 중량으로 인한 무릎부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채탄부로 32년 5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목을 젖히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 채탄원(천공, 탄처리, 지주 시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9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4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8월(2회)]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56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로하였다. 광업소 재직 당시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2020. 7. 24. ○○○○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먼저, 2021년 제93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상병이 분명치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를 제9회차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우선,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상 약 30년 이상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 등으로 어깨, 팔꿈치 및 손목, 경추, 요추, 무릎 등 근골격계 부담이 확인되며,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회의에서 상병이 확인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소위원회에서 상병이 확인된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2차례 상병 확인 절차에도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2-3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