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40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 3. 1.부터 2018. 6. 30.까지 약 40년 2개월간 □□□□□ ○○에서 보갱보조, 채탄보조, 굴진보조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1년 7개월 동안 보갱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무거운 갱내 자재와 착암기, 콜픽등의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허리등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증이 자주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통증이 지속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년 이상 석탄광업소에서 보갱보조원, 굴진보조원, 채탄굴진원등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 제 3-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0. 28. ○○○ 의무기록지>
- S:
lower back pain for 5yrs
직업: 광산에서 36년 RSMAN(2018. 6. 30. 퇴사)
내과약: 뇌졸중약+ 항지혈제+
- A: L-spine MRI) L3-4-5-S dis protrusion+, L4-5-S spine stenosis+
<2020. 11. 3. ○○○ 의무기록지>
- S:
both shoulder pain for 7~8yrs(Rt < Lt)
both elbow pain for 7~8yrs(Rt > Lt)
쉴 때 통증: - 야간통:+ 모로눕기:+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팔꿈치-물건들 때
직업: 광산에서 36년 RSMAN(2018. 6. 30. 퇴사)
내과약: 뇌졸중약+ 항지혈제+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특별진찰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요추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참고: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4/5번 소견 있으며, dorsalis pedis pulsation 우측은 촉지 안되며 좌측은 촉지 잘됨. 상기 우측 하지 증상은 혈관인성 파행으로 사료됨)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1978.3.1.~2018.6.30.(총 40년 4개월)
○ 담당업무: 보갱보조원, 굴진보조원, 채탄보조원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7:00~16:00, 을반-16:00~24:00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광업소 보갱보조부: 31년 7개월
- 석탄광업소 굴진보조부: 1년 1개월
- 석탄광업소 채탄보조부: 1년 10개월
- 석탄광업소 기계수리공: 4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1978년 3월~2018년 6월까지 □□□□□ ○○에서 보갱보조원, 굴진보조원, 채탄보조원등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한 기록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최종 직종이며, 가장 오랜 기간(31년 7개월) 수행한 ‘보갱보조원’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보갱보조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일반적으로 2~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보갱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2.7m, 너비-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은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새 지주시공’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정도이며 갱도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3~4시간,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을 2~3시간 동안 실시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춘다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작업방법
- 천공/발파: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비트를 천공할 암반에 대고 비트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버티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오함마/곡괭이: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깬다.
○ 작업시간: 일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오함마-5.3kg, 곡괭이-4kg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지주간 간격은 0.5~1m
- 천공 시 10~15개의 구멍을 뚫음, 1구멍에 약 5분 소요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나)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작업내용: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한다.
- 시공: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일평균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등)
○ 작업량: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6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31년 7월) 등으로 40년 10월 근무하였음.
- 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윗 팔 거상과 어깨의 과부하를 요구하는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연령의 변화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소견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511. 요추 제 3-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제 4-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1월(2회), 2월(1회)], S4280. 어깨 및 위팔의 기타부분의 골절, 폐쇄성[2월(1회)]
: 팔꿈치-S557.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7월(1회)], S5670. 아래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7월(9회), 8월(1회)], S5680. 아래팔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7월(3회), 8월(1회), 9월(1회),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5월(1회)]
: 팔꿈치-S5680. 아래팔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월(2회), 2월(1회), 5월(1회), 8월(1회)], S5670. 아래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월(4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8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3월(1회), 4월(1회), 5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0년 이상 석탄광업소에서 보갱보조원, 굴진보조원, 채탄굴진원등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제4-5요추의 협부형 요추 분리증이 관찰되며 이는 10대 전후에 발견되는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8. 3. 1.부터 2018. 6. 30.까지 약 40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기계수리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 시 오함마, 곡괭이 등의 공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상지 작업이 있었으며, 중량물 취급, 윗 팔 거상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둥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깨,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원인이 되는 질환인 제4-5요추의 협부형 요추 분리증이 기왕증으로 있었으나, 광업소에서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또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퇴직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업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