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4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17일 ○○○○○에 조경관리 및 청소 공공근로를 하던 중 경사진 곳에서 낙엽을 밟고 뒤로 자빠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어깨를 다쳤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공근로 청소원으로 ○○○○○ 주변 낙엽 청소 도중 비탈진 장소에서 낙엽을 잘 못 밟아 넘어지며 왼손으로 땅을 짚어 왼쪽 어깨에 충격을 받고 다쳤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건 파열(M751) 소견입니다
○ 좌측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S4600)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2020. 11. 18. 견관절 mri 사진에서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인지되나 퇴행에 의한 파열로 보이며 급성파열의 소견은 볼 수 없어 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청소년시설지원)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임시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채용일자 : 2020. 11. 5.
○ 근무시간 : 1일 4시간/ 1주 5일/ 1주 2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청소원
2) 근무경력
○ 2020. 11. 5.~11. 17. : ○○○○○, 공공근로, 0.4개월
※ 2015년 11월~2020년 06월까지 기간 중 약 3년 8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전 개인 사업을 하였고,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2:00, 1일 4시간 근무, 주 2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20년 11월 05일~2020년 11월 17일까지 ○○○○○ 소속 공공근로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의 조경관리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
○ 5~6명의 작업자가 반장 지시에 따라 전지작업(조경수) 또는 빗자루를 이용해 낙엽을 쓰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작업 재연영상을 촬영하였고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전지작업’, ‘낙엽청소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작업준비 및 정리, 작업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임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2. 22.)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측 회전근개 파열 ② 좌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최종확인상병 : ① 좌측 회전근개 파열
가) 전지작업(동영상. 전지작업)
○ 작업내용 : 양손 전지가위를 이용해 조경수의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조경수 앞에 서서 양손으로 전지가위의 손잡이를 잡고 양쪽 어깨가 전방 거상 및 외전 된 자세로 내회전/중립 동작을 반복하며 나무 가지를 자른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0.5~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양손전지가위-1kg
○ 작업량 : 분당 40~50회 반복하며 전지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위치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조경수 가지를 자를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나) 낙엽청소작업(동영상. 낙엽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빗자루로 쓸어 모은 뒤 양손으로 포대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빗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 어깨의 내/외전 동작을 반복하며 바닥에 있는 낙엽을 쓸어 한곳으로 모은다
: 양손으로 모여 있는 낙엽을 잡고 들어 포대 안으로 넣는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2~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1kg
○ 작업량 : 건물면적을 제외한 청소년 수련관의 부지 면적은 6,652㎡이며 5~6명의 작업자가 구역을 나누어 청소함
: 작업자 1명이 일 평균 100L포대 1개(2kg 미만) 분량의 낙엽을 수거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건 파열(M751) 소견입니다
○ 좌측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S4600)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70세 남성 작업자로 공공근로 청소원으로 13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상병이 퇴행성 소견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1회), 5월(5회)]
○ 2018년 진료기록 : S4618. 이두장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8월(1회)],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8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8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3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1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공근로 청소원으로 낙엽 청소 도중 비탈진 장소에서 넘어져 왼손으로 땅을 짚어 왼쪽 어깨에 충격을 받고 다쳤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약 13일간 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약 3년 8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의학 영상자료 상 견봉하 골극이 있고, 상병상태가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만성퇴행성 병변인 점, 낙엽을 밟고 넘어지며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기간으로 보아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 과정 상 어깨 부위 부담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보다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