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중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42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석탄광업소에서 채탄/굴진원, 택시운전, 석회석 광산 장약공, 건설일용직, 살수차 운전, 덤프트럭 운전, 레미콘 운전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8월에는 3일간 ㈜○○○○ 작업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작업 수행 후 양측 어깨 통증으로 2020. 10.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석탄 광업소 근무 당시, 천공작업, 탄 처리 작업, 중량의 지주자재를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석회석 광산 장약공으로 근무할 때에는 20kg의 화약박스와 암포 포대를 운반하고, 천공된 구멍에 화약과 암포를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또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의 취급은 없으나, 양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덤프트럭 운전, 택시 운전, 살수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음
○ 레미콘 운전의 경우, 일반적인 운전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을 배출하는 중량의 슈트를 설치하는 작업과 세척하는 작업이 동반됨
○ 상기와 같이,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으로 인해 양 팔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최종사업장인 ㈜○○○○에서 경사면 복포작업을 수행하며, 양팔의 통증이 악화되었음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 안 함
○ 신청인은 당사에서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신청인의 주장처럼 경사면 복포작업을 수행한 것은 맞으나, 작업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째날에는 거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둘째날에는 보조로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하였고, 셋째날에는 오전 작업만 하고 퇴사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경미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쇄석채취업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8. 3. ~ 2020. 8. 5.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참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식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별도 고정된 휴게 시간 없음
○ 담당업무 : 덤프트럭 운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광업소_채탄/굴진/기관차운전원 (1983. ~ 1992.) : 9년 2개월 - ○○ 외 (소득금액, 경력증명, 건강보험 등)
- 샷시 시공보조 (1993) : 1개월 - □□□□ (소득금액)
- 택시운전 (1993. ~ 1998.) : 2년 2개월 - △△△△(주)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못생산 (2002. ~ 2003.) : 1년 1개월 - (주)◇◇◇◇◇ 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 석회석 광산_갱내 장약공 (1996. ~ 2013.) : 6년 1개월 - (주)☆☆☆☆☆ ○○ 외 (경력증명,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건설일용직(잡부 및 터널공) (2000. ~ 2013.) : 2년 - ○○○○○(주)외 (고용보험)
- 살수차 운전 (2002. ~ 2011.) : 8개월 - ♡♡♡♡ 외 (고용보험)
- 레미콘 운전 (2017. ~ 2020.) : 1년 8개월 - ♧♧♧♧♧ 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 덤프트럭 운전 (2012. ~ 2020.) : 2년 - ♧♧♧♧ 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최종사업장인 ㈜○○○○의 경우,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고용되었으나, 장마로 인해 채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작업은 수행하지 못하였고, 3일 동안 경사면 복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석탄광업소인 □□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의 경우, 정확한 근무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나, 1993년 소득금액 자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약 1개월 정도 샷시 시공 보조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최종사업장((주)○○○○) 및 레미콘 운전 이전 주요 작업에 대한 사항
가) 석탄광업소(9년 2개월)
○ 객관적 자료 상, 1983년부터 1992년 8월 27일까지 △△ 외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굴진/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에서 채탄 및 굴진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채탄/굴진 :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지주시공에 필요한 중량의 자재(10~60kg)를 들고, 40~200m의 거리를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발파 후, 탄을 처리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뻗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반복적으로 끌어당겨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과 운반된 중량의 지주자재를 시공하기 위해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전반에 부담이 발생함
- 기관차운전원 : 기관차운전을 위한 선 자세에서 양손의 레바 조작으로 인한 반복동작이 이루어지며, 광차연결 시, 기관차와 광차의 부딪침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과 운전 시, 레일이동으로 인한 진동이 동반됨
- 또한, 갱내 선로 노후로 인한 탈선 시, 체인블럭을 천장 지주와 기관차 또는 광차의 하부에 연결하고, 레바를 힘을 주어 위아래로 움직여 기관차 또는 광차를 들어 올려 지렛대를 하부에 끼워 넣어 선로에 안착시켜 복구하는 작업이 주 1~3회 이루어지며, 탈선으로 인해 탄이 쏟아질 경우, 삽으로 퍼 담는 작업이 이루어짐
나) 석회석 광산 장약공(6년 1개월)
○ ㈜☆☆☆☆☆ ○○에서 1996년 2월 3일 ~ 1997년 3월 21일(1년 2개월), 2003년 11월 21일 ~ 2008년 5월 16일(4년 6개월), ㈜♧♧♧♧에서 2013년 2월 1일 ~ 2013년 6월 15일(5개월), 총 6년 1개월 동안 장약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경력증명에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천공된 구멍에 장약을 하기 위해 2인 1조로 20kg의 화약박스(20박스) 와 20kg의 암포 포대(30포대)를 차량에 상하차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과 일일 6~7개의 막장을 이동하며, 상지를 거상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70~80개의 천공된 구멍에 화약과 암포를 반복적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수행함(1개의 막장 당, 1.5시간 소요_일일 12시간 근무)
○ 또한, 발파 후, 1개의 현장당 약 30분 정도 데코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위로 손을 뻗어 갱도 천장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부석을 미리 쳐서 떨어뜨리는 작업을 반복함
다) 택시/덤프트럭/살수차/레미콘 운전 작업(6년 6개월)
○ 택시 운전(2년 2개월) : ♧♧♧♧, △△△△(주), ♧♧♧♧(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일 근무 1일 휴식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6시부터 22시까지 일일 400km 이상 운행하였다고 진술함
○ 덤프트럭 운전(2년) :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짧은 구간(500m)의 경우, 일일 50회 이상 왕복하고, 긴 구간(4km 이상)의 경우, 일일 10회 이상 왕복 운행하였다고 진술함
○ 살수차 운전(8개월) : ♡♡♡♡,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일일 8시간 동안 건설현장의 비산 방지를 위해 살수차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레미콘 운전(1년 8개월) : ㈜♧♧♧♧♧, (합자)♧♧♧♧♧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일일 8~10회 레미콘을 받아 타설 현장까지 이송하는 작업, 레미콘을 현장에 배출하기 위해 중량의 슈트를 설치 및 고정하는 작업, 레미콘 슈트 및 플로우 가이드 세척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에서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8월 5일까지 3일 동안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 및 사업장 자료로 확인됨
나) ㈜○○○○ 사업장 현황 및 특이사항
○ (이하 주소 생략) 소재(본사: (이하 주소 생략)) 상시근로자 약 30여명 규모의 골재 및 모래 생산 업체
○ 신청인은 일용직 형태의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고용되었으나, 당시 장마로 인해 골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경사면 복포작업을 수행하였음(현장조사 2021년 2월 26일_참석자 : 조사자, 사측(○○○ 과장), 신청인 미동행)
○ 경사면 복포 작업 인원 : 10명
다)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최종사업장인 ㈜○○○○에서 수행한 ①경사면 복포 작업과 직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②운전 작업, ③슈트 설치 및 고정 작업, ④슈트 및 플로우 가이드 세척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라) 작업영상은 경사면 복포 작업의 경우, 장마철 특정기간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현장조사 시 확인 할 수 없어, 유사 작업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유사한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레미콘 작업의 경우, 신청인 재연으로 작업영상을 촬영하여 사용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최종사업장 수행작업
■ 경사면 복포 작업(동영상. 경사면 복포 작업)
○ 작업내용 : 장마철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비닐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덮는 작업
○ 작업방법
- 경사면 위에 올라서서 비닐을 양손으로 잡고 내려오며, 비닐을 펼쳐 경사면을 덮음
- 양손에 모래주머니를 각각 들고, 펼친 비닐의 끝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과 모래주머니를 끈으로 묶어 고정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모래주머니 3~4kg
○ 작업량
- 일일 70~80개의 모래주머니를 운반하여 묶는 작업을 수행함
- 입사 3일차에는 오전 작업만 수행하였음(작업일보 확인)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모래주머니와 비닐을 묶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이때 어깨 힘이 작용함
나) 레미콘 운전 관련 작업
■ 운전 작업(동영상.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레미콘을 믹서트럭에 받아 운전하여 건설현장으로 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우측 손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상지를 거상 또는 중립자세에서 외전하여 양손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잡은 자세로 1분 이상 유지하거나 방향 전환을 위해 내회전과 외회전을 반복하여 운전함
○ 작업시간 : 6~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량 : 일일 8~10회 건설현장 왕복 운행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트럭의 핸들의 경우, 일반 차량의 핸들보다 크기 때문에 방향전환 시, 45° 이상의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발생함
다) 슈트 설치 및 고정 작업(동영상. 슈트 설치 및 고정 작업)
○ 작업내용 : 레미콘 배출을 위해 슈트를 설치하고, 배출 후, 슈트를 접어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 믹서트럭 후면으로 이동하여 레바를 잡고, 아래로 눌러 슈트를 고정하고 있는 고리와 슈트를 분리시킴
- 분리된 슈트를 중앙으로 회전하여 이동시킨 후, 양팔을 거상하여 접혀 있는 하단부 슈트를 잡아당기고, 슈트 밑 부분을 받쳐서 내림
- 슈트 하부로 이동하여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슈트 하부를 받친 상태에서 힘을 주어 들어 올려 슈트를 고정시킴
- 레미콘 배출이 완료되면, 역순으로 작업하여 슈트를 원위치 시킴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슈트 하단부 약 12kg
- 슈트 상단부 + 하단부의 무게는 상단부가 분리되지 않아, 무게를 확인 할 수 없으나, 손저울을 연결하여 잡아당길 때 약 40kg 이상의 힘이 소요됨
○ 작업량
- 슈트 설치 8~10회/일, 슈트 원위치 8~10회/일
- 1회 설치 및 원위치 작업 시, 슈트 하단부 2회, 슈트 상단부+하단부 2회 들기 및 잡아당기기 수행함
- 슈트 하단부(12kg) 취급 일일 16~20회, 슈트 상단부+하단부(40kg) 취급 일일 16 ~ 20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12~40kg의 슈트를 설치하거나 원위치 시킬 때,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라) 플로우 가이드 및 슈트 세척 작업(동영상. 플로우 가이드 세척 작업)
○ 작업내용 : 레미콘 배출 후, 믹서트럭의 물탱크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상부의 플로우 가이드와 하부의 슈트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세척 호스를 잡고, 머리 위로 양손을 올린 자세로 레미콘 후면에 설치된 사다리와 계단을 타고 올라가 물을 뿌려 플로우 가이드 내부를 세척하고 내려옴
- 세척 호스를 잡고, 슈트에 물을 뿌린 후, 한 손으로 끌개를 잡고,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슈트 내부에 붙어 있는 잔여물을 걷어냄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척 호스, 끌개 0.8kg
○ 작업량 : 일일 8~10회 세척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1회 플로우 가이드 세척 시, 사다리 및 계단 오르기 6걸음, 내리기 6걸음을 위해 양팔의 어깨 위 올린 자세 및 어깨에 힘이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경미한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65세 남성 작업자인 신청인은 과거 직력상 석회석 광산, 건설 일용직 등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신청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21922. 기타이차성 관절증, 위팔 [3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2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1회),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3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1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6월(1회), 7월(2회), 8월(2회), 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1월(1회)]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5월(1회), 8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8월(5회), 10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월(4회), 11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1회), 8월(3회), 9월(1회), 10월(8회), 11월(5회)]
-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4회), 2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2회), 3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3. 12. 9. / 1991. 11. 21. 재해 : 허리 (장해등급 9급)
○ 2018. 1. 2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장해등급 11급)
○ 2019. 8. 28. 손가락 (장해등급 14급)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7cm/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석탄 광업소 근무 당시, 천공작업, 탄 처리 작업, 중량의 지주자재를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석회석 광산 장약공으로 근무할 시에는 20kg의 화약박스 등을 운반하였으며, 다수의 건설현장과 레미콘 운전 업무 등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1983년부터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기관차 운전원으로 약 9년 2개월간 근무하였고, 이후 석회석 광산에서 갱내 장약공으로 약 6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 외 2020년 8월까지 택시,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 작업을 총 6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에서 장마철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비닐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덮는 복포 작업과 레미콘을 운전하여 건설현장으로 운송하는 작업, 레미콘의 배출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힘이 가해지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되었던 점, 과거 근무한 석탄 광업소 및 석회석 광산에서도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된 어깨 부위 부담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