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섬유륜 파열/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4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활관 청소 작업, 생활인 개인위생 작업, 산책 작업 및 시설 정비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20. 10. 2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8. 11. 2.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 10. 16.까지 1년 11개월을 (재)○○○○○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환자들의 요양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2020. 10. 16. 오후 2시경 라운딩 중 방화문이 닫히질 않아 확인하여 보니 문틀에 용접이 있는 걸림쇠 홈틈이 휘엉져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상복귀 시키려 해머로 수차례 타격중 이에 충격을 받고 요추 4-5간 추간판이 파열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0월 24일
- CC: LBP
- PI: 해머 두드리는 작업을 한 후 허리통증이 심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로 통증이 내려간다. 10년 전에 허리를 다친적이 있다. 추간판 탈출
- MRI: ① Lumbar spondylosis and straighting ② L4/5 disc bulging with annular fissure ③ L5/S1 spondylolisthesis. Rt. central zone disc protrusion, post. Op. stat. likely
2) 특별 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10.24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의 annular tear 및 disc bulging, 요추 5번과 천추1번의 분리성 전방전위에 의한 bulging 및 annular tear 소견 보임. 신청한 추간판 탈출은 명확하지 않으나 요추 4/5번과 요추 5번과 천추1번의 섬유륜 tear 는 확인됨. ② 본원에서 f/u 한 2021.01.04 요추 MRI 상에서도 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영상 판독: L-spine MRI
- L5-S1 level; Grade I, spondylolisthesis of L5 on S1, with diffuse pseudobulging of degenerated disc.
- L4-5 level; Right central annular tear of deg. disc.
- Tarlov cysts at S1/S2 level.
- Spinal cord; W.N.L.
3)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 검토 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에 의한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재)○○○○○
○○○○○
○ 사업내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8.11.12. - 2020.10.24.(진단일까지), (재)○○○○○ ○○○○○, 요양보호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09.01.- 2018.09.01. ○○○○○(주), 전기 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10.24.- 2017.08.05. □□□□□주식회사, 전기 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5.04.06.- 2016.01.31. 주식회사□□□□□, 전기 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4.09.11.- 2015.01.01. ○○○○○(주)○○○○○, 전기 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3.04.01.- 2013.11.01. ㈜○○○○○, 전기 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11.03.- 2013.02.26. □□ 알루미늄 캔 분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2.12.- 2011.12.29. ○○ ○○, 전기 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08.16.- 2011.12.10. (주)□□□, 차량운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05.27.- 2011.07.11. □□□□□, 차량운전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09.01.- 2010.09.01. ○○○○○, 사회복지 생활업무도우미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11.01.- 2008.03.01. ○○○○○, 사회복지 생활업무 도우미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5.07.01.- 2000.04.30. ㈜□□, 건설회사 관리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1.02.05.- 2001.12.31. □□□□, 상가 분양 - 사업자등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로형태: 정규직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2. 9.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재)○○○○○ ○○○○○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 관계자 및 담당자 1인, 현재 근로자 2인,
○ 동영상 촬영은 2021년 02월 09일 현장 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촬영하였으며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회사관계자의 주장,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바탕으로 작업을 산정하였음.
○ 지체 장애인
- 1급: 25명, 2급 33명, 3급: 33명, 요 보호자: 11명.
2) 작업내용 및 공정
○ 신청인은 (재)○○○○○ ○○○○○ ○○○○ 2층에 입원중인 생활인을 전반적으로 케어하는 생활복지사(가칭)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 다음과 같음.
- 담당구역인 ○○○○ 2층 생활관을 청소하는 생활관 청소 작업,
- 생활인의 위생을 케어 하는 생활인 개인위생 작업,
- 생활인을 외부에 산책시키는 산책 작업,
- 생활관에서 발생되는 간단한 시설을 정비하는 시설 정비 작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1) 생활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담당구역인 ○○○○ 2층 생활관을 청소하기
○ 작업방법
- 화장실 청소: 수세미로 소변기 및 좌변기를 세척하고 화장실 바닥은 솔을 사용하여 세척 작업 후 호스로 물을 뿌려서 헹궈내는 작업을 수행함.
- 생활관 청소 및 정리: 생활자들 중 스스로 이불 정리를 못하는 지체 장애 1급 생활자들의 이불을 정리하고 진공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로 생활관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빨래하기: 생활자들이 사용한 이불, 옷, 속옷 등을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 후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쓰레기 반출하기: 생활관 및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아서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
2) 생활인 개인위생 작업
○ 작업내용: 생활인의 위생을 케어 하기
○ 작업방법
- 목욕 케어 및 양치질: 생활인의 옷을 탈의 시키고 타올, 샤워기, 칫솔을 사용하여 생활인의 목욕을 실시 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입히는 작업을 수행함.
- 기저귀 케어: 대변 및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생활인의 기저귀를 케어하기 위해 생활인 옆에서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춘 다음 대상자 신체 부분 밑으로 손을 밀어 넣고 밀고 당기면서 대상자를 이동시키거나 어깨와 둔부 부위를 잡아 당기거나 밀면서 대상자의 위치를 변경하여 기저귀 케어를 수행함.
- 식사 케어: 스스로 식사가 어려운 생활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한손에서 식판, 오른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생활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 발생되는 식기를 애벌세척 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
3) 산책 작업
○ 작업내용: 생활인을 외부에서 산책시키기
○ 작업방법: 통제가 불가능한 생활인을 제외한 약 40명을 야외에서 산책을 시키고 생활인과 대화 및 돌발 상항에 대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4) 시설 정비 작업
○ 작업내용: 생활관에서 발생되는 간단한 시설을 정비하기.
○ 작업방법: 전구 교체, 가구 수리 등 생활관에서 발생되는 간단한 시설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구를 교체하거나 공구를 이용하여 가구를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참조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8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전기 시설관리 업무를 2011년부터 3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과 차량운전 업무 약 6개월, 장애인 생활보조 업무 1년 4개월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20년 10월 16일 업무 중 문틀 교정을 위해 망치를 이용해 타격을 하던 중 허리의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허리의 통증 등이 발생, 2020년 10월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간헐적인 중량물의 취급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의 굴곡, 회전 또는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년 이후 약 2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요추간판 탈출 관련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나 ‘(1) 제 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3)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허리 통증 발생 가능하나 신경압박 징후는 없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허리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근무 기간, 연령, 과거 수진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1) 제 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3)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과거 시설 관리업무, 차량운전, 장애인 생활 보조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력 등
1)과거병력
- 2011.01.14 ~ 2011.01.20.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1.31 ~ 2012.02.07.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8.24 ~ 10.16 / 2015.03.03 ~ 2015.06.29 / 2016.01.16 ~ 2016.02-01/ 2017.09.25, 2017.10.13, 2017.11.21. ○○○○ - 요통, 요추부.
- 2011.04.20, 2012.02.22 ~ 2012.02.28, □□ - 기타명시된척수병증,요추부.
- 2014.04.28 ~ 2014.04.30/ 2015.08.30 ~ 2015.10.11/ 2016.01.10.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7.09.11, 2018.07.26, 2018.09.15. □□□ - 요통, 요추부.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8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환자들의 요양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으로, 2020. 10. 16. 방화문 수리를 위하여 해머로 수차례 타격 중 이에 충격을 받고 요추 4-5간 추간판이 파열되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요양보호사 업무 경력 약 1년 11개월, 전기 시설관리 업무 경력 약 3년 5개월, 차량운전 업무 경력 약 5개월, 사회복지 생활업무 도우미 업무 경력 약 1년 4개월, 알루미늄 캔 분쇄 업무 경력 약 4개월, 건설회사 관리 업무 경력 약 4년 10개월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수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위원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판단되지 않는 점, 과거 수행한 전기 시설관리 업무 역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판단되지 않는 점, 업무상 부담 요인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