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47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7. 1. ○○○○ 입사하여 ○○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요추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9. 25. 11:55 ○○○○> - 무거운 물건 자주 드는 직업 - 공중에 매달려 있다 - 상하체 분리되는 느낌 - 올초에 전차선에 매달려 있다가 허리 통증 바늘로 찌르는 듯 - 좌측 정강이 시리다 - 우측 엄지 발가락 - 양쪽 둔부등 - 아침에 제일 힘들다 - 앉아서 쉬어야 걸을 수 있을 때가 있다 - 좌하지 감각저하 Lt. G/toe Df weakness ankle L45, L5S1 IVDs narrow MR: L5S1 Lt. rupture, root compression L34, Lt. extra fo protrusion L45 both fo stenosis DDD REC)PELD L5S1 Lt. 2)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3)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영상소견상 제3-4-5요추간 수핵의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소견이 보이고 있음. - 직업환경의학과 : 2016.7.1-재해일(2020.9.15)까지 ○○○○ ○○ 전기관리소에서 전기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이전에는 6년간 ○○○○에서 열차제어시스템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함. 현 사업장에서 단전작업시 줄에 매달려 작업을 수행하고 주간근무시 1시간 30분, 야간 근무시 3시간 30분가량 작업을 수행함. 줄위에 올라가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로 요추부담이 있으나 근무기간인 4년 2개월을 고려하면 요추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도 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현소속부서 : ○○○○ 검수팀 검수지원과 ○ 근무기간: 2016. 7. 1. ~ 현재 ○ 담당업무: ○○ 전기관리소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수행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 근무경력 ○ ○○○○ : 2010. 8. 13. ~ 2016. 6. 1.열차 제어시스템 연구, 개발 ○ □□□□ : 2007. 2. 1. ~ 2007. 2. 16. ○ 사업자등록보유 : 2008. 11. 30.~ 2012. 5. 25. ○○○○○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4년 3월(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 주간 08:50~18:30(휴게시간 12:00~13:00) 야간 18:00~09:00(휴게시간 22:00~22:40, 취침 시간 05:10~07:50) ○ 휴게시간 : - 2016년 ~ 2018년 : 주간단전작업 12시30분 시작 ~ 14시 30분 종료로 인하여 점심식사를 11시50분경 하고 쉬는 시간 없이 작업준비 후 전차선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수행 - 2019년 ~ 현재 : 주간단선작업 13시 시작~14시 30분 종료시간 변동은 있지만 실제 12시30분까지 취하고 작업준비 후 전차선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수행 ○ 근무시간대별 작업 일정 - 약 4년간 현 ○○○○ 전기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간, 야간 근무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함. ○ 주간근무 ① 09:00~12:00 역사별 전기실, 변전소 순회 및 기기점검으로써 기능실에 설치된 기기의 큐비클 문을 열고 육안으로 점검하고 점검PDA에 기록하는 일을 하며, 역사별 대합실 및 승강장, 기능실 등의 전기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 ② 13:00~18:30 (2016년~2018년 12시~13시 휴게시간은 있었지만 실제 차량기지구내 단전작업 12시30분 시작으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 수행 2019년~ 현재 13시부터 단전작업 시작) ③ 13:00~14:30 차량기지구내 단전작업. 단전작업 완료 후 보고서 작성 및 설비점검 양식정리. 15시 이후 기능실 및 변전소 순회점검 실시, 기지구내 민원발생시 비상출동 확인 및 점검 ○ 야간근무 ① 18:00~단전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역사별 전기실, 변전소 순회 및 기기점검을 주업무로 기기의 큐비클 문을 열고 육안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휴게시간 22:00~22:40) ② 익일 자정부터 전차선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야간업무는 지하철연장운행이 지속되었을 당시 2016년~2020년 3월까지는 익일 01:30~04:00시까지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연장운행 중단이후 부터는 익일 00:30~03:30까지 모터카에 올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터가 미운행시에는 전차선도보점검 업무를 수행 한손에는 후레쉬를 몸에는 3kg넘는 공구가방을 매고 편도 4km 도보로 공중에 설치된 열차시설물을 점검합니다. ③ 단전작업 완료 후 복귀하여 야간 취침 전까지 보고서 작성 및 작업보고를 합니다. 2) 구체적인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기준으로 작성> 가) 전차선단선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목을 뒤로 젖혀서 작업함, 구부정한 자세로 매달려 작업, 다 구부린 자세, 전차선에 발을 올리고 선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 1.5ton 장선기, 교차금구, 감마롱, 애자 몽키, 펜치, 롱노우즈, 드라이버, 트로프, 토크렌치, 엔진펌프, 삽, FRP섹션, 곡괭이 , 연마지. ○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주간 차량기지구내 전차선 단전작업(1시간 반) - 모터카에 작업대위에 올라 1시간 반 동안 선자세로 철주에 매달린 전차선 지지물을 올려다보며, 이상시설물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 후 철주에 올라 구부정한 자세로 매달려 작업진행. 작업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다구부린 자세 및 뒤로 젖힌 자세로 좌, 우회전 꺾임 자세로 작업. - 도보순회점검 시설물 유지보수로 지상부 차량기지구내 전철주 접지선 점검 및 전력케이블 방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트로프 매설구간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점검, 맨홀 내부 빗물 유입 등 케이블점검 위해 맨홀 덮개 열고 닫으며 허리를 숙여 힘을 가하는 자세로 작업 - FRP 사다리 정상동작 유, 무 확인 시 지하철 승강장 아래바닥 또는 승강장에 위치하여 운반 이동도 힘들지만 눕혀져 있는 사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숙여 힘을 가하다 동료들과 동시에 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무게를 허리로 감당하는 일들이 발생 하지만 다른 동료가 힘들까봐 놓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구부정한 자세로 허리에 모든 부하 걸릴 수밖에 없다. ○ 야간 단전작업(3시간 반) - 모터카작업은 주간단전작업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모터가 위에서 시간만 상이하게 작업. - 도보순회점검은 동일하나 야간에 전철주에 설치된 궤도조명등을 교체를 위해 3M높이의 전철주를 타고 올라가 조명을 교체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지만 지지할 곳이 없어 몸은 구부려지고 작업물의 위치에 따라 상체가 옆으로 꺾이고 비틀어져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비율 - 1일 중 작업수행시간, 주간의 경우는 1시간 반, 야간의 겨우 3시간 반, - 1일 중 전체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간은 30%, 야간은 50% 차지함 - 상시작업임. 나) 정기검사 ○ 작업 자세 - 앞으로 굽히는 자세 - 몸을 움츠리고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 허리 굽이고 팔 뻗은 자세 - 다구부린 자세 - 바닥에 주저앉아 허리를 비트는 자세 ○ 작업도구 또는 설비 - 몽키, 펜치, 롱노우즈, 드라이버 - 열화상측정기 - 토크렌치 - 계전기 - 엔진펌프 ○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전기실, 변전소 6개월(상. 하반기),1년,3년 검사 - 차단기는 회로의 사고시 고장전류를 개방하는 설비이다. 전기실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45kg이 넘는 차단기를 2층에 내릴 때 한사람이 앞으로 당기면 양쪽에서 팔을 어깨위로 올려 내려야하는 구조로 허리에 힘을 주고 굽혀서 바닥에 내려야한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검사를 시행한다. 완료 후 다시 허리를 숙여 들어 올려 어깨 위까지 올린 후 고정한다. 변전실은 차단기는 60kg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데 상체를 숙여 앞으로 잡아당겨한다. 아크를 소호해주는 아크슈트는 24kg으로 정비시 상체와 허리의 힘을 이용해 뒤로 젖힌 후 작업을 진행. 계전기는 20kg으로 역사에서 역사로 직접 들고 허리가 틀어진 상태로 이동시킨다. ○ 전차선 6개월(상, 하반기),1년 검사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을 고정시키고 지지하는 이 설비들은 작업대위에서도 1~2M 더 높은 곳에서 지지하고 있다. 금구들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하는 동안 반 고정 선 자세에서 >45°~90° 하늘을 바라보며 상체만 틀거나 지지금구 위로 올라가 점검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점검을 하고 너트조임양부확인을 위해 상체를 비틀거나 젖혀서 작업을 수행한다. ○ 계절별 특별점검(해빙기, 장마철 등) - 맨홀점검 시 2명이 담당구역 맨홀까지 엔진펌프를 이동, 덮개를 열고 작업을 수행한다. 맨홀 덮개를 열고 작업만 해도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데 엔진펌프를 양쪽에 한손으로 잡고 이동하여 허리에 묵직함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좁은 맨홀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어 작업 후 허리에 근육이 뭉쳐진 듯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 작업시간, 비율 - 1일 중 작업수행시간, 주간의 경우는 1시간 반, 야간의 겨우 3시간 반, - 1일 중 전체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간은 30%, 야간은 50% 차지함 검사 작업 ○ 기타 : 상시작업으로, 매년 1월부터 시행하여 매년 12월 종료 다) 일상점검 및 기지구내 문제발생시 출동 ○ 작업 자세 - 선 자세 - 무릎을 구부린 자세 -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 앞으로 숙이는 자세 - 몸을 움츠리고 숙이는 자세 ○ 작업도구 - 소형사다리, 테스터기, 드라이버, 스패너, 검전기, PDA ○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일상점검 역사별 전기실, 변전소 순회 및 기기점검으로써 기능실에 설치된 기기의 큐비클 문을 열고 육안으로 점검하고 점검PDA에 기록하는 일을 하며, 소화설비 점검시 소형사다리를 이용 전원 및 정상동작 현시 유무 확인. 역사별 대합실 및 승강장, 기능실 등의 전기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 PDA 점검시 차단기 동작횟수 기록을 위해 허리를 구부려 큐비클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동작횟수 점검을 수행하며 반복 업무를 통해 30회 이상 숙였다 일어 섰다를 반복 한다. ○ 기지구내 차량 및 기지 내 관리소 문제발생시 비상출동. 특히 차량전기설비 문제발생 시 설비를 찿기 위해 엎드린 자세로 바닥시설물을 확인 점검한다. 지하실 설비로 인해 어두운 곳에 들어가 후레쉬 불빛만 보고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 비율 - 1일 중 작업수행시간, 4시간 - 1일 중 전체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20% ○ 기타 : 상시작업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상병명(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에 기인했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근무형태는 주간_야간_비번_휴무를 반복하는 4일주기 근무로 4일 중 2일만 근무 - 2016. 7. 1. ~ 2020.11.16. 까지 근태일보 내용상 1600일 중 709일(주간:345/야간364일)을 근무 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9.25.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2019.06.17.~2019.10.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09.26.~2018.10.27. ○○○마위통증의학과의원 / 요통, 요추부 - 2018.05.10.~2018.05.28.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05.21. △△△ /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 2017.07.14.~2017.07.11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2.04.~2017.02.03.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요천추 - 2017.01.03.~2017.02.02.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 2016.11.26.~2017.01.05. ○○○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6.11.22. ○○ / 요통 요추부 - 2016.08.24.~2016.08.23. □□□□ / 요통 요추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4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확인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신청인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업무 수행시 허리에 신체부담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재해자 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2016.07.01.부터 2020.09.25. 상병진단일 까지 약4년 3개월간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제3-4-5요추간 수핵의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탈출' 이라는 자문의 소견이고,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는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4년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점검 전차선 단전작업, 정기검사, 일상 점검 등 지속적으로 매달린 자세, 허리를 구부리고 일정 시간 작업해야 하는 점 등이 요추 부담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약 4년 3개월로 그 기간과 빈도가 길지 않아 부담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무렵인 2016년 8월 경부터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신청 상병이 긴 시간을 걸쳐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인 점, 업무상 이벤트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은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추간판 팽윤정도의 소견으로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