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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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549
· 판정일: 2021-03-22
주문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고인은 2016. 1. 2. 소속사업장에 농약 및 비료 영업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2016. 9월경 어지럼증을 느낀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2018.5.2.에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인 고인의 배우자는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2020. 12. 23.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농약영업을 한 근로자로 농약을 주문받고 농약을 자가용에 싣고 가져다 주는 업무(주로 시외지역: 골프장, ○○등등)를 수행하며 농약에 자주 노출되었고 뇌종양 또는 암의 가족력이 없으며 신체 건강한 37세의 남성이 원인불명의 뇌종양이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 사망일시: 2018. 05. 02. 11:31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사망원인: 직접사인-폐렴
- 사망의종류: 병사
○ 주치의 소견 (○○○ 의사소견서상)
-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어지럼증, 부분마비로 Brain MRI 상 brainstem lesion 발견되어 2016.11.18. streotastic biopsy로 high gread glioma로 진단됨. 환자의 뇌종양은 원발성 뇌암으로 발생원인이 복합적이고 역학 조사가 미비하나 농약을 비롯한 fumeable toxic substance는 뇌흡수가 가능한 물질로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음.
○ 기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16.09.21. 외래초진기록지 상)
: (주증상) dizziness. (현재질병상태) 상환 보름전 dizziness 발생하여 △△△△ 방문하여 시행한 B-MRI 상 이상소견 보여 큰 병원 권유받고 본원 검사 위해 내원함. 어리럼증은 점점 심해지다 어제부터 조금 호전 보임.
○ ○○○○(2018.02.09. 입원기록지)
: (C.C.) Rt. hemiplegia Rt. facial pasly Diplopia dysarhtria. 환자 2016.09월 구토증상 등으로 □□□ 신경과 등 거쳐 ○○○에서 뇌종양(glioblastoma)로 진단받고 함암치료(방사선 21회, 약물치료) 등 시행 후 본원 입원치료 중 ○○○ 경과관찰을 위해 전원가셨다 다시 입원하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주식회사○○○○
- 사업 종류 : 도소매업 (산재 91001, 고용 46732)
- 주요 생산품 또는 핵심사업 : 농약, 농자재, 비료수입수출업
○ 재해자의 근무기간 및 직종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 2016. 1월에 입사하여 9개월 동안 농약, 비료에 대해 영업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전 대동농약종묘사에서 2014. 5월부터 1년 8개월간 동일한 업무인 영업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함.
- 근무시간
: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퇴근 시 출장지에서 퇴근)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식사시간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 없음
- 휴무일 : 일요일 및 공휴일
○ 평소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평소 업무내용을 보면 영업 및 사무실 업무로서,
- 회사미보유 물품발주시에는 매출처 발주→ 매입처의 주문→매출처로 상품발송(물량에 따라 택배 및 화물차량 발주)
- 회사보유 상품의 물품발주시에는 매출처 발주→창고보유분 택배발송 또는 물량이 적거나 거래처 방문계획이 있을 시 직접 가지고 함 (대부분의 물량은 택배 화물차량 발송이며 직원 차량으로 가져다 주는 물량은 차량에 실리는 정도의 양이며 그 회수도 한달에 1-2번 정도임)
- 근무환경은 일반 사무실 근무함. 특이사항 없음
나. 재해경위 및 경과사항
○ 재해경위(사업장 확인서 및 및 유족급여 청구서 상)
- (사업장) 2016년 9월경 어지럽고 해서 김해에 있는 종합병원에 검사를 받고 큰 병원으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듣고 ◇◇◇◇ 등 검사를 받고 ○○○에서 검사를 받고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을 1년 이상 하다가 2018년 5월 2일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청구인) 재해자는 ㈜□□□□□)에서 ○○○○○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회사를 옮겼고 주업무는 농약영업이며 농약 주문을 받고 농약을 자가용에 싣고 가져다주는 일(주로 시외지역: 골프장 ○○ 등), 일본이나 중국에서 원자재가 별크로 들어오면 그것을 통에 나눠 담는 작업업을 하였고 주 6일 근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한 자동차에 농약을 싣고 다니며 배달해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종종 했으며 소분작업시에도 안전복도 없이 작업하였으므로 농약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됨.
다. 기타 참고사항
○ 유족의 주장 : 망인은 뇌종양 또는 암의 가족력이 없으며 신체 건강한 37세의 남성이 원인불명의 뇌종양이었으므로 농약과 뇌종양과의 연관이 있다고 주장함. 또한 벌크로 농약이 들어온 날은 안전복도 없이 필리핀 인력들과 같이 소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주장 : 농약 상품은 포장상태가 2중, 3중으로 포장되어서 나오며, 고독성의 농약은 국가 제재 상품이라 나오지 않으며, 농약도 관광서 등 자체 품질관리, 포장상태 관리가 철저한 품목임. 운송과정에서 농약에 노출되어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 내용: 원자재가 들어와서 소분하였다고 유족은 주장하나 농약이 아닌 비료 제품을 소분하였다고 하며, 농약은 완제품을 구매해서 골프장이나 ○○에 판매하였다고 함. 판매 시에도 안전한 밀폐 포장으로 포장용기 밖으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망인은 2007년부터 농약 영업 및 배송 업무를 하였고, 2016년 11월 뇌의 악성신생물(high-grade glioma) 진단을 받고 2018년 5월 사망하였다. 뇌교종(glioma)은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방사선 외 현재까지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망인은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업무가 아닌 영업 및 포장된 상태의 농약제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뇌교종과 농약과의 관련성도 알려진 바 없다. 현재의 자료로 망인의 업무내용 파악 가능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마. 과거병력 등 기타
○ 기존 산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9.13. △△△△ ‘기타뇌경색증’
- 2016.09.21. □□□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 2016.09.23., 09.27., 09.30., 10.13., 10.26. □□□ ‘다발성 경화증’
- 2016.09.28. □□□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 2016.10.19., 10.24. ◇◇◇◇ ‘신경계통 및 근골계통의 기타 상세불명의 증상 및 징후’
- 2016.11.03.?11.08. ○○ ‘다발경화증’
- 2016.11.10.?2018.01.17. ○○○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 2017.03.14.?2018.04.01.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신생물’, ‘강직성편마비’
- 2018.04.28. ○○○○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 2018.05.02. 사망 (직접사인 ‘폐렴’)
○ 건강검진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1) 2012년 건강검진결과(2012.12.26.)
- 신체사항 : 신장 179cm, 체중 91kg, 허리둘레 86㎝, 체질량지수 28.4kg/㎡
- 혈압 : 100 / 60㎜Hg
- 공복혈당 : 99㎎/dL, 혈색소 16.2g/dL
- 총콜레스테롤 : 187㎎/dL
- LDL-콜레스테롤 : 101㎎/dL
- AST : 27U/L, ALT : 23U/L, 감마지티피 : 33U/L
- 흉부방사선: 정상
-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주의, 고지혈증주의
2) 2014년 건강검진결과(2014.12.31.)
- 신체사항 : 신장 180cm, 체중 92kg, 허리둘레 95㎝, 체질량지수 28.4kg/㎡
- 혈압 : 100 / 80㎜Hg
- 공복혈당 : 73㎎/dL, 혈색소 15.7g/dL
- 총콜레스테롤 : 190㎎/dL
- LDL-콜레스테롤 : 118㎎/dL
- AST : 31U/L, ALT : 22U/L, 감마지티피 : 39U/L
- 흉부방사선: 정상
-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관리 요망(식사조절, 규칙적인 운동)
3) 2015년 건강검진결과(2015.12.31.)
- 신체사항 : 신장 178cm, 체중 94kg, 허리둘레 94㎝, 체질량지수 29.7kg/㎡
- 혈압 : 120 / 88㎜Hg
- 공복혈당 : 93㎎/dL, 혈색소 15.4g/dL
- 총콜레스테롤 : 185㎎/dL
- LDL-콜레스테롤 : 83㎎/dL
- AST : 28U/L, ALT : 27U/L, 감마지티피 : 44U/L
- 흉부방사선: 정상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 지질혈증 의심
○ 가족력 : 부친 (80세) 뇌경색
○ 신체조건 : 179cm, 91kg
○ 음주 및 흡연
- 음주 : 1주 2회 소주 2병 15년간
- 흡연 : 1일 1/10갑 15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6년 1월에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농약, 비료에 대한 영업마케팅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년 9월경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청구인인 고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벌크로 들어온 농약을 소분하고 고인의 차량에 농약을 싣고 다니는 과정에서 농약에 자주 노출 되었으며 주6일 근무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
고인이 2007년부터 10여년간 농약 등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직업적 노출의 위험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신청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고인이 농약업무 취급과정에서 약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업무가 아닌 영업 및 포장된 상태의 제품 배송업무를 담당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해물질에의 노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농약성분과 신청 상병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