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증후군/회전근개 대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5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회전근개 대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0년 이상 양돈장 내 분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반복된 삽질, 빗자루질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재래식 설비로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하며, 빗자루와 삽을 이용해 돈분을 제거하고, 리어카를 밀고 다니며 일일이 사료통에 사료를 붓는 등 반복된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외래초기평가기록지(2020. 11. 10.)
VAS (Pain Score)(3)/10점
C/C Pain, Shoulder, Rt>Lt
P/I 우측이 3년, 직업: 농장, Onset 3Y/3M, 이전치료: 약, 주사여러번, PT
PM/Hx HTN(+)
P/E Shoulder
*ROM : with pain (FE:140 (IR:L5)(ER:60)
*ABD power : GrⅣ(--) *O’Brien : (+)
*Tenderness: GT+BG(+) *Imping. sign : Ⅰ&Ⅱ(+)
*M. atrophy(+) SSM ISM
○ RCD Rt>Lt
Plan Dx Xray+MRI, Tx Med
○ 2020. 12. 17.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주수술/처치: A/S SST&IST repair, biceps tenodesis, acromioplasty shoulder, Rt.
2) □□ 정형외과
- 수술 전 MRI와 수술 중의 관절경 사진을 종합하여 볼 때 작은 크기(또는 중간 크기)의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이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해 봉합술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축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0. 1. 5. ~ 2020. 11. 10.(10년 10개월)
○ 담당 업무: 분만사 관리(돈분제거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0. 4. 28. ~ 1990. 5. 30. ㈜□□□□□(의류제조업), 작업보조
○ 1990. 12. 7. ~ 1991. 2. 10. △△△△㈜(벽돌제조업), 컨베이어 작업 작업보조
○ 1993. 3. 20. ~ 1993. 7. 31. △△△△㈜(벽돌제조업), 컨베이어 작업 작업보조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작업내용
- 신청인진술 및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양돈장 내 분만사 관리업무를 10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 규모 : 1600마리의 돼지사육시설/분만사 약 50평, 어미돼지 40마리 사육
○ 작업인원 : 총 4명으로, 신청인은 혼자 분만사 관리업무를 전담하였음
○ 작업내용
-상시작업 : 돈분제거, 사료급이, 순회관리(새끼 상태확인, 약먹이기, 톱밥깔기 등)
-간헐작업 : 분만사 대청소, 분만 후 처리, 방역보조 등
※ 분만 후 처리작업 : 주 1~2회 10마리의 어미돼지 유도분만 실시, 한 마리당 평균 12마리의 새끼를 낳고, 사육사는 갓 낳은 새끼(1.2kg)의 코와 입에 점액을 닦고 보온함에 넣는 작업을 실시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돈분제거 작업
○ 작업내용 : 우리 아래 쌓인 돈분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리 옆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긁개를 잡고 우리 아래 쌓인 돈분을 긁어모은 후, 삽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퍼 담아 퇴비장으로 배출한다.
○ 작업시간 : 상시작업,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돈분이 담긴 리어카(약 75~80kg), 삽(800g), 빗자루(740g)
○ 작업량 : 오전, 오후 각각 1회 실시, 회당 75~80kg의 돈분 제거
○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1분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손을 이용한 중량물(리어카, 75~80kg)밀기 있음, 분만사~외부 퇴비장까지의 이동거리 약 50m, 미는 과정에서 어깨에 강한 힘 작용
2) 사료급이 작업
○ 작업내용 : 사료가 담긴 리어카를 밀고 다니며 주걱으로 사료를 퍼 붓는 작업
○ 작업방법 : 리어카를 밀고 사료통 앞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주걱을 잡고 사료를 가득 푼 뒤, 통 안으로 쏟아 붓는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상시작업,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사료가 담긴 리어카(약 75kg)
○ 작업량 : 1일 3회 실시, 회당 40마리 사료 급이(20분 내외 소요)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을 이용한 중량물(리어카, 75kg)밀기 있음, 어깨에 강한 힘 작용
3) 분만사 대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를 이용하여 분만사 내부를 물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리 밑으로 물이 흘러가게 틀어놓은 후, 우리 안(돼지가 서 철망 위)에 오염된 톱밥, 돈분 등을 아래로 털어낸 뒤 빗자루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쓸어낸다
○ 작업시간 : 간헐작업, 주 1~2회 실시, 1.5~2시간/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800g), 빗자루(740g)
○ 작업량 : 50평, 40마리 규모의 분만사 내부 청소
※ 필요에 따라 사료통 세척, 주걱으로 톱밥깔기 등의 작업이 수반됨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1분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상병
- 수술 전 MRI와 수술 중의 관절경 사진을 종합하여 볼 때 작은 크기(또는 중간 크기)의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이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해 봉합술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 10년 10월 돼지 사육 시설의 분만사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과 어깨 과부하 작업이 빈번한 돈분 제거, 사료 급이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1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2월(1회)]
○2012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월(1회))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58. 기타 어깨병변[1월(3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4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6081. 기타 근염, 어깨부분[1월(1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5월(8회), 6월(5회), 7월(4회), 8월(5회), 9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2회), 7월(3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5월(1회), 7월(1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6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2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1회), 10월(2회), 12월(2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3회), 10월(3회)]
- M6591.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9월(2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0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2회), 2월(3회), 3월(2회), 4월(2회), 5월(2회), 6월(2회), 7월(5회), 8월(1회), 9월(2회), 10월(2회)]
- M758. 기타 어깨병변[1월(1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6월(1회)]
- M6591.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6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1회)]
3) 신체조건: 156cm 49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양돈장 내 분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회전근개 대파열(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5일부터 10년 10개월 간 분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돈분 제거 및 사료 급이 작업으로, 작업 특성 상 어깨 과부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윗 팔 거상 자세가 반복되어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돈분 및 사료 등의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10년 이상 근무하여 신체부담작업이 상당기간 이루어진 점, 상병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수준에 비해 심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회전근개 대파열(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