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552 · 판정일: 2021-04-0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상하차, 굴진 등을 수행하였고 1982년부터 약 20년간 ○○○○노조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20. 9. 9.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분진 작업 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6년 ○○ 재탄장의 상하차작업을 시작으로 □□, △△의 굴진후산부로 종사하였으며 1982년부터 21년간 ○○○○노조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하역작업을 수행하였음. 2만 톤 규모의 화물선이 탄을 싣고 들어오면 약 50명의 근로자가 선내에서 탄 또는 슬러그를 부수고 담는 작업과정에서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검사결과 - 2020. 12. 22.(1차): FEV1/FVC 53%, FEV1 78% - 2021. 1. 25.(2차): FEV1/FVC 53%, FEV1 77%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소속: ○○○○노조 / 최종 작업사업장: ○○○○○(주) ○ 사업종류: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근무 기간: 1982. 10. 1.∼2003. 8. 30.(20년 11개월) ○ 담당 업무: 항만 하역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1966년∼1974년 ○○(하역공, 8년) - 신청인 진술 ○ 1974년∼1975년 □□(굴진후산부, 1년) - 신청인 진술 ○ 1975년∼1980년 ○○ 하역장(재탄장 하역공, 5년) - 신청인 진술 ○ 1980년∼1982년 △△ 하청(굴진후산부, 2년) - 신청인 진술 ○ 1982. 10. 1.∼2003. 8. 30. ○○○○노조(항만하역, 20년 11개월) - 국민연금 등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화물선내에서 탄 또는 슬러그를 삽으로 부수고 적재함.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선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 반입된 화물 종류에 따라 석면, 다이옥신, 카드뮴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 당시 2020.09. FEV1/FVC 87.9%, FEV1 79%(1.74L), FVC 60%(1.98L), 특진(○○) 2020.12. FEV1/FVC 53%, FEV1 78%(2.10L), FVC 98%(3.97L),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장기간 석탄 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고, 약 3년 정도 광업소 굴진 작업을 하였음(본인 진술). 직업적으로 장기간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 (불승인) 재해일자: 2003. 6. 6. / 신청 상병: 소뇌경색 - (불승인) 재해일자: 2016. 10. 21. /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1차) 1초율 72%, 1초량 81%, (2차) 1초율 72%, 1초량 79% - (불승인) 재해일자: 2019. 3. 13. /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증) ·(1차) 1초율 53%, 1초량 79%, (2차) 1초율 57%, 1초량 85%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9. 5. 1. ‘급성비인두염[감기]’, 56 - 2015. 12. 9.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 2016. 2.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7. 11. 11.∼2019. 1. 21.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3회 ○ 흡연력: 약 7년, 일 한 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굴진, 상하차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항운노조 소속으로 시멘트 하역작업에 종사하여 분진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일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53%, 일초량이 78%이고,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53%이면서 1초량이 77%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11개월간 ○○○○노조 소속으로 시멘트 등 하역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기간 밀폐된 선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광업소 종사 이력 등 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