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554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2020. 12. 14.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2020. 12. 15. 확진 판정을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2. 25.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시설(기관)명: ○○○○○ - 입원(소)일: 2020. 12. 17. - 퇴원(소)일: 2020. 12. 25.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0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하였음을 확인함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됨(○○ 격리해제 확인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2020.12.1.~2020.12.15.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용접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나. ○○ 역학보고서(2020. 12. 15. 17:45 기준) ○ 추정감염경로 - 확진자 접촉(직장 동료 ○○○(12/13 확진)이나 특별히 가까이서 접촉은 없어서 엘리베이터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생각됨. 작업 중에 마스크를 썼으나 때에 따라서는 벗은 적이 있음 - 검사받게 된 이유: 직장동료 ○○○(12/13 확진), 최종접촉인 12/12. 직장동료 확진으로 회사에서 검사 받으라고 해서 검사받게 됨 - 검사일: 2020. 12. 14. - 확진일: 2020. 12. 15. - 현재증상 양상: 없음 ○ 확진일 근처의 활동력 - 2020. 12. 12.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컨테이너 용접 작업 5명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 나왔다고 진술 - 2020. 12. 14.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컨테이너 용접 작업 동료와 ○○ 검사받고 구청 근처 식당에서 같이 식사함 ○ 동거인, 비동거인 가족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사업명 생략)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근무한 건설현장에서는 2020. 12. 13.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이후 실시한 해당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장 특성상 식사장소(△△△), 휴게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