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55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환승센타 버스차고지 내에서 서울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 근무 여건상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운전을 하여 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정적인 자세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4대보험 상 2007년 4월 24~ 2020년 9월23일까지 약 13년간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함(산재보험 상 과거 1톤 탑차 배달 6개월, 에어컨 수리 7개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본인 진술에 의하면 에어컨 수리 4년 정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운전작업과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일 2회 60개 정거장을 왕복 운행을 수행하고 있음. 1회 운행 시 평균 58km 왕복 평균 3시간 40분 소요되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23 (○○○○) - LBP - 며칠/어제 숙이고 매트리스 들다 - no radiating pain ○ 2020-09-23 (□□□□) - 요통 - 버스 운전 할 때 통증 - 물건 들다가 통증 - SLR(+) - 9/22 집에서 매트리스 들다 삐끗한 후 허리 통증 호발하여 ○○○○서 x-ray 찍고 본원 치료위해 입원함. - 양측 다리저리거나 당기는 것 없어요 - 허리가 끈어질 듯 아파요 ▶ L spine MRI No definite bony lesion is seen in the lumbar spine. left foraminal protrusion of disc material with narrowing left neural foramen at L4-5 T2-weighted sagittal images show low signal intensity at interspaces. *HNP at L4-5, left foraminal protrusion ○ 2020-10-06 (□□□□) - 미세현미경적 수핵제거술 신경공 확장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통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일상생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규칙적교대근무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 2016. 12. 20.~2020. 9. 23.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30분, 1일 3회휴식, 1회 30분) ○ 담당업무 : 버스운전 나. 근무경력 ○ 2001년 5월 24일~2002년 1월 1일 : □□□□ ○ 2003년 1월 1일~2003년 6월 30일 : ㈜○○○○○ ○ 2007년 4월 24일~2016년 7월 14일 : ○○○○○(주) ○ 2016년 12월 20일~2020년 9월 23일 : ○○○○○(주) * 버스운전 13년, 1톤 탑차 배달 6개월, 에어컨 수리 7개월 다.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6:20 ~ 01:20/04:00 ~ 12:00(8시간) ○ 점심시간 : 30분 ○ 휴게시간 : 1일 3회(총 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서울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운전직 420명 ○ 작업공정 : 운전작업 → 청소작업 ○ 참고사항 :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로 편도 약 60정류장을 담당하였으며, 일일 평균 2회 왕복을 운전작업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2. 23.)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68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최종확인상병 : 4-5요추간 추간공협착증 가)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아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한다. - 변속기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중립,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변속기를 잡아서 힘을 주어 당기거나 밀어서 조작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주행)핸들 조작 시 push-pull : 0.76kg - (우회전/좌회전/유턴)핸들 조작 시 push-pull : 2.82kg - 변속기 조작 시 push-pull : 3.16kg ○ 차량제원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3년식 - 일반버스 45인승) - 유압시트 설치상태 : 유 / 변속기어 : 수동 -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 [차바닥 ~ 변속기] 높이 : 52cm - [차바닥 ~ 시트] 높이 : 43cm - [차바닥 ~ 핸들] 높이 : 70cm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시내버스 왕복 2회 운행/일일. - 시내버스 왕복 1회 운행 시 평균적으로 3시간 40분소요. - 왕복 1회 운행 시 평균 86개 정거장. -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 116km 운행. 나)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요추-굴곡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양측 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차량 내부를 닦는다. -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에 걸레를 잡고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견관절의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차량 내부를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1.25kg), 손걸레(0.1kg) ○ 작업량 - 1회/일일 세차 작업을 수행, 차량내부 세차(마대걸레 + 손걸레) 작업 시 30분소요. - 차량 내부 마대걸레 청소 시 평균 20분소요. - 차량 내부 손걸레 청소 시 평균 10분소요.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상병 확인 ○ 신경외과 다학제 S : 허리 아프고 좌측 다리 당기고 저렸다 O : L-MRI : 4-5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좌측 A : 4-5요추간 추간공협착증 2) 요약 및 결론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4-5 요추간 추간공협착증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1년부터 요추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및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의무 기록 상 재해일자 전날인 2020년 9월 22일 집에서 매트리스 들다 허리 삐끗한 후 통증 발생한 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업무 중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운전 업무 시 1회 3시간 40분간의 운행구간을 하루 2회 운행하며,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는 116km 정도임. 운전 업무 중 요추부 중립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버스 운전 근무 기간은 13년으로 확인됨.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면,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버스 운전 업무로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된 공간에서 요추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므로 요추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증상 발생 경위 상 집에서 매트리스를 들다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그간의 직력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음으로 추정함.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과거력 : 당뇨 ○ 2011. 12. 21.~12. 26. : ○○,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2012. 11. 16. : △△△, 요통,요추부 ○ 2016. 08. 28.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 09. 23.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09. 23.~11. 0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11. 03. : □□□□, 척추협착,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2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정적인 자세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 4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3년간 버스운전을 하였고, 과거 약 6개월간 탑차 배달, 약 7개월간 에어컨 수리 업무를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과정 상 제한된 공간에서 요추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점, 하루 60개 정류소를 왕복운행하며 앉은 자세로 진동에 노출되어 요추부위에 충격이 반복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